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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서울총회-6신] 임플란트전문의 신설 결의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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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에는 공감, 실현가능성 불투명으로 부결

서울시치과의사회 제62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도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선에 관한 이슈는 계속됐다. 특히 지난 126일 치협 임시대의원총회 당시 서울 강북구 박정희 대의원이 제안한 임플란트전문의신설안이 이번 서울지부 총회서도 이슈로 떠오른 것.

 

강북구회 측은 임플란트과를 신설하고 비수련 일반 치의가 임플란트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게 하자는 제안을 한 것. 박정희 대의원은 치협 임시총회 현장에서도 이 같은 맥락의 안을 주장한 바 있다당시 복지부 담당 국장에게 직접 질의했는데, 담당자는 시술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지만, 치과계가 합의를 이룰 수 있다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임플란트 전문의는 비수련 일반 개원의에게 진정하 방패와 창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불법네트워크 치과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또한 완전 개방형 전문의제의 모든 장점을 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제안에 대해 서울지부 김덕 학술이사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임플란트는 진료행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사실이다고 난색을 표했다.

 

대의원총회 산하 전문의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철민 회장은 이 안은 여러 회원의 마음을 사로 잡을 수 있는 안이라고 생각한다전문의는 다수 아니면 소수로 갈 수밖에 없다. 협회가 내놓은 다수개방안에 대한 반대여론에 부딪힌 것이 사실인데, 현재 의장단 산하 특위가 구성돼 있어, 이 안에 대해 충분한 의견을 개진해 심도있게 다루는 쪽으로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제안자인 박정희 대의원은 집행부의 수임사항 제안을 거절하고, 표결에 부칠 것을 재차 강조했다. 박정희 대의원은 이안은 다수안을 찬성하는 차원에서 내놓은 것이 아니다임플란트전문의를 신설해 비수련의들에게 주자는 게 핵심이고, 복지부 측과 협상을 통해 얻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제안했다.

 

하지만 이 안은 토론 끝에 표결에 부친 결과 임플란트전문의 신설안은 찬성 42, 반대 88표로 부결됐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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