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7 (토)

  • 흐림동두천 -11.2℃
  • 흐림강릉 -3.3℃
  • 흐림서울 -8.9℃
  • 흐림대전 -6.3℃
  • 흐림대구 -1.1℃
  • 구름많음울산 -0.5℃
  • 흐림광주 -3.5℃
  • 흐림부산 2.3℃
  • 흐림고창 -4.9℃
  • 흐림제주 2.0℃
  • 구름많음강화 -10.5℃
  • 흐림보은 -6.6℃
  • 흐림금산 -6.1℃
  • 흐림강진군 -2.6℃
  • 구름많음경주시 -1.2℃
  • 흐림거제 2.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지부총회 종료, 치협 선거제도 향방은?

URL복사

서울·경기·대구, 지부 선거제 변경 부결

지난달 26일, 광주지부와 대구지부를 끝으로 3월 한 달간 대장정을 이어온 전국 지부총회가 마무리됐다.

 

특히 올해 치협 대의원총회에는 협회장 선거제도 개선안이 상정될 예정으로 거의 모든 지부가 이와 관련해 일선 회원들의 민심을 확인하는 시간이 됐다. 협회장 선거제도 변경의 바로미터로 작용할 지부장 선거제도 변경을 놓고도 각 지부마다 극심한 온도차를 보였다.

 

서울지부(회장 정철민)는 정관개정안으로 회장 1인과 부회장 1인을 선출하는 1+1 제도가 상정됐으나, 부결됐다. 지부장 직선제안 역시 치협 총회 결과 이후 집행부에서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키로 입장을 정리했다.

 

경기지부(회장 전영찬)는 긴급의안으로 지부장 직선제안을 상정하려 했지만 대의원 과반수 표를 얻지 못해 총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집행부가 정관개정안으로 상정한 선거인단제 도입 역시 무산됐다.

 

대구지부(회장 박종호) 또한 지부장 직선제와 선거인단제가 총회에 상정됐지만 대의원들의 표심을 잡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유일하게 대전지부(회장 강석만)가 총회에서 지부장 선출방식을 직선제로 변경하는 안이 압도적으로 통과됐다.

 

하지만 상당수 시도지부가 협회장 선거제도에 대해서는 강한 개선의지를 드러냈다. 치협 집행부가 정관개정안으로 직선제안과 선거인단제안을 상정할 것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강원·울산·경북·대전·경기지부 등은 직선제에 강한 찬성의 뜻을 표하거나 직접적으로 직선제안을 상정키로 했다.

 

이외 상당수 지부도 협회장 선거제도 개선에 대한 회원들의 의지를 확인해 오는 27일 대전에서 개최될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최학주 기자/news@sda.or.kr

 

 

관련기사

더보기
1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분기 미국 장기국채 자산배분 전략

미국 장기국채는 202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장기간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정점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도 장기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지 않았고, 금리 인하 국면임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횡보와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환경이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1분기 현재, 미국 장기국채를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과거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하던 시점인 2019년, 미국 장기국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 장기국채 수익이 이를 보완하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 장기국채의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해, 동일한 전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년 전부터 분명히 해 왔다. 본 칼럼은 미국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