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4 (화)

  • 맑음동두천 15.1℃
  • 맑음강릉 19.8℃
  • 맑음서울 16.2℃
  • 맑음대전 17.9℃
  • 구름조금대구 19.3℃
  • 구름많음울산 16.8℃
  • 구름조금광주 18.7℃
  • 구름많음부산 19.4℃
  • 구름조금고창 17.7℃
  • 흐림제주 18.3℃
  • 맑음강화 13.6℃
  • 맑음보은 17.0℃
  • 맑음금산 18.0℃
  • 구름조금강진군 19.2℃
  • 구름조금경주시 19.5℃
  • 구름조금거제 1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지부총회 종료, 치협 선거제도 향방은?

URL복사

서울·경기·대구, 지부 선거제 변경 부결

지난달 26일, 광주지부와 대구지부를 끝으로 3월 한 달간 대장정을 이어온 전국 지부총회가 마무리됐다.

 

특히 올해 치협 대의원총회에는 협회장 선거제도 개선안이 상정될 예정으로 거의 모든 지부가 이와 관련해 일선 회원들의 민심을 확인하는 시간이 됐다. 협회장 선거제도 변경의 바로미터로 작용할 지부장 선거제도 변경을 놓고도 각 지부마다 극심한 온도차를 보였다.

 

서울지부(회장 정철민)는 정관개정안으로 회장 1인과 부회장 1인을 선출하는 1+1 제도가 상정됐으나, 부결됐다. 지부장 직선제안 역시 치협 총회 결과 이후 집행부에서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키로 입장을 정리했다.

 

경기지부(회장 전영찬)는 긴급의안으로 지부장 직선제안을 상정하려 했지만 대의원 과반수 표를 얻지 못해 총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집행부가 정관개정안으로 상정한 선거인단제 도입 역시 무산됐다.

 

대구지부(회장 박종호) 또한 지부장 직선제와 선거인단제가 총회에 상정됐지만 대의원들의 표심을 잡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유일하게 대전지부(회장 강석만)가 총회에서 지부장 선출방식을 직선제로 변경하는 안이 압도적으로 통과됐다.

 

하지만 상당수 시도지부가 협회장 선거제도에 대해서는 강한 개선의지를 드러냈다. 치협 집행부가 정관개정안으로 직선제안과 선거인단제안을 상정할 것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강원·울산·경북·대전·경기지부 등은 직선제에 강한 찬성의 뜻을 표하거나 직접적으로 직선제안을 상정키로 했다.

 

이외 상당수 지부도 협회장 선거제도 개선에 대한 회원들의 의지를 확인해 오는 27일 대전에서 개최될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최학주 기자/news@sda.or.kr

 

 

관련기사

더보기
1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반감기 사이클과 비트코인 자산배분의 전환점

2025년 10월, 비트코인은 다시 한 번 중대한 사이클의 갈림길에 서 있다. 2024년 4월 반감기 이후 약 1년 6개월이 흐르며, 시장에는 반감기 사이클에 따른 상승장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하락장 진입에 대한 경계심이 공존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ETF 자금 유입과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가격을 지지하고 있지만, 금리 사이클 측면에서는 이미 위험자산이 정점에 근접한 국면에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과 연준의 금리 국면을 함께 살펴보며, 현재 시장의 위치를 진단하고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필요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본다. 연준의 기준금리 흐름을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단순화해보면, 현재는 금리 인하기의 후반부, 즉 B~C 구간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다. 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이 동반되는 시점에 시작되지만, 이번 사이클은 물가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위기 국면이 도래하기 전까지 유동성 확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으며, 암호화폐 시장의 반등 역시 점차 피로감을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은 이제 더 이상 리테일 중심의 투기 자산이 아니다. ETF 승인과 기관 자금의 유입으로 주식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