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5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SIDEX 2016] 아시아·태평양 지역기구 출범 가시화

URL복사

지난 15~16일, SIDEX 2016 해외 치과의사협회 회장단 초청 회담

대한치과의사협회 국제위원회(위원장 정국환)는 지난 15~16일 ‘SIDEX 2016 해외 치과의사협회 회장단 초청 회담’을 열고 ‘아·태 지역 치과계 협력 및 상생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오갔던 내용은 FDI 산하 APRO 출범의 건. 지난 2006년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4개국은 APDF(아시아·태평양치과의사연맹)의 행정체계 개선을 요구하며 APDF를 탈퇴했다.


하지만 FDI T C Wong 前 회장은 전 세계 인류의 40%를 차지하는 아시아·태평양지역 주민들을 위한 구강보건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APRO의 새로운 조직 구성이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 이에 치협은 지난해 10월 광주에서 열린 WeDEX에서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치과의사협회 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새로운 APRO를 조직키로 합의했다.


이번 회담에서는 APRO 조직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오갔다. 특히 치협 최남섭 회장은 아태기구의 명칭을 (가칭) ‘Asian-Pacific Dental Alliance’(APDA)로 제시하고 “아·태지역을 대표하는 조직을 구성하기 위한 정관을 준비 중에 있다”며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빠르게 참여해 FDI 총회에서 통과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T C Wong 前 회장에게 APDA 추진에 속도를 내기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달라고 부탁했으며 T C Wong 前 회장은 APDA 조력자 역할을 맡겠다고 나섰다.


치협은 이번 회의를 바탕으로 논의된 의견서를 일본·호주·뉴질랜드 치협에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국제회담에 참석한 아시아 각국 협회장들은 FDI T C Wong 前 회장을 중심으로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의 APDA 가입 설득을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국제회담에는 치협 최남섭 회장, 서울지부 권태호 회장, 치협 이지나 부회장, 정국환 국제이사, SIDEX 조직위원회 김재호 사무총장을 비롯해 FDI T C Wong 前 회장, 중화구강의학회 왕 싱 회장, 인도치협 알리스 토마스 회장, 말레이시아치협 존 팅 회장, 필리핀치협 마리아 회장, 몽골치협 바자르 회장 등이 참석했다. 


 한지호 기자 jhhan@sda.or.kr


관련기사

더보기
58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6월, 미국 증시 S&P500 자산배분 투자 전략

2025년 이후 미국 증시는 다양한 변수로 인해 급격한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효과적인 자산배분 전략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본 칼럼에서는 2025년 6월 현재 미국 증시 상황을 기반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자산배분 전략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매매 전략을 수립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은 경제 사이클을 연준의 기준금리 변화에 따라 A~F까지 여섯 단계로 구분하며, 각 국면에 맞는 자산 비중조절을 통해 전략적인 리밸런싱을 가능하게 한다. 현재는 B~C 구간의 가장 후반부로,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 랠리를 펼치는 시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는 위험자산을 점진적으로 줄이며 이익을 실현하고, 안전자산의 비중을 늘리는 헤지(hedge) 전략이 필수적이다. 2024년 12월, 연준이 금리 인하를 중단하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위축됐고 이에 따라 증시의 조정이 발생했다. 2025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직후 관세전쟁이 시작되며 시장은 하락 폭을 키웠다. 같은 해 4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조치를 직접 발표하면서 시장의 공포는 절정에 달했지만, 협상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