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보존학회가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교육 중지 가처분신청을 보류한 것은 정말 잘한 일이다. 이를 계기로 서로 소통하여 통합치의학과 전문의와 관련된 어려움이 치과계 내부에서 조율되고 모두 합심해 위기에 빠진 치과계를 구해야 한다. 작은 연못 속에서 서로 죽기 살기로 싸워봐야 고인 물만 썩고 종국에는 아무것도 살 수 없는 상태가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극한대립은 우리 치과계의 파국만 불러올 뿐이다. 만약 가처분신청이 이뤄지고 인용된다면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는 물론, 통합치의학과 전문의제도의 모든 과정이 사실상 올스톱될 것은 자명한 일이었다. 지금까지 애써온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교육생들이 맞대응하는 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결국, 본질에는 접근하지 못하고 과거처럼 전문의 문제로 갈등만 커지고 대혼란이 재발했을 것이다. 보존학회의 입장발표에 담겨 있는 교육시간과 실력의 문제는 염려할 것이 없다고 본다. 점점 어려워만 가는 개원가에서 성공적인 개원을 하기 위해서는 운뿐만 아니라 실력도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개원에 따른 경영자의 능력뿐만 아니다. 임상 실력이 가장 중요한 성공 요인이다. 대다수 개원의는 자신이 모르면 알기 위해서 물어보고 세미나도 듣는다. 이런 개원
면세사업자인 치과병의원은 매년 1월 1일부터 2월 12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연간수입금액에 대한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한다. 요즘은 카드결제가 일반화되면서 거의 모든 수익이 노출된다. 그럼에도 현금할인 유도 등을 통해 세금탈루가 종종 이뤄지고 있는 모양이다. 실제로 치과의사 세무조사 사례에 대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현금으로 결제 시 10~20% 정도 할인하여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현금매출의 일정비율만 신고하는 수법으로 수입금액을 탈루한 경우’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한다. 사업장현황신고를 할 때면 절세인지 탈세인지는 몰라도 세테크를 하느라 늘 분주하다. 과거엔 수입을 줄이고 지출을 늘리는 방법들이 제법 있었다. 카드보다는 현금이 많이 오갔던 시절엔 분명히 일부 수입을 흔적도 없이 지울 수 있었다. 그리고 이것저것 영수증 처리하여 억지로 지출을 잡았다. 국세청도 이런 현실을 추정해 세율을 높게 잡고, 평균보다 많이 버는 치과가 있으면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을 추징했다. 이것이 치과병의원의 관행이었다. 요즘은 수입의 대부분이 카드이고 보험화가 제법 이루어져서 수입의 99% 정도는 노출된다. ‘현금유도’를 하다가는 탈세신고를 당할 우려가 많아 감히 시도하지도 못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5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국민구강건강 증진 및 치의학산업 육성·지원정책을 전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강정책과를 설치했다고 발표했다. 구강정책과는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평가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의 조정·평가 △구강보건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치과의료기관 및 치과의료기기 관련 단체의 지원 및 육성 △구강보건 자격면허 등 인력 수급에 관한 사항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하게 된다. 물론 필요한 사항들을 정부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매겨 계획할 것이다. 치협은 적극적으로 이에 협조해야 함이 마땅하다. 여기에 구강정책과에 당부하자면 치과계의 앞날을 고려하지 않고 실적에만 급급해 자칫 치과계가 큰 희생을 치러야 하는 쪽으로 정책을 만들지 않길 바란다. 지금 치과계는 좋든 싫든 공공의료의 틀 속으로 갇혀가고 있다. 그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고돼 왔다. 바로 치과의사의 과잉공급 때문이다. 치과의사들은 생존을 위해서 품위를 지키지 못할 만큼 과잉경쟁 속으로 내몰리고 있다. 가격경쟁 속에서 비보험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5시 44분, 강북삼성병원 정신의학과에서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정신과 의사인 임세원 교수가 안타깝게도 사망했다. 사건 당시 임세원 교수는 안전공간으로 대피했지만, 간호사의 신변을 걱정하다 변을 당했다고 했다. 참으로 대단한 의인이다. 강남삼성병원 ‘추모의 벽’에 게시된 “우울의 바다는 늘 어두웠습니다. 교수님은 이제 등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곁에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희망의 등대입니다”라는 추모의 글이 가슴에 와닿았다.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참담한 의료계의 현실에서 이 고귀한 희생이 희망의 등대가 되어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란다. 이 같은 사건 사고에 비춰볼 때 의료진의 안전장치는 더욱 강화돼야 한다. 해외처럼 진료실 내에 대피를 위한 뒷문, 비상벨, 안전요원 등이 마련되고 병동에 들어서려면 금속탐지기를 통과하게 해야 한다. 지난해 응급실 내 의료진 폭행 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은 통과되었다. 하지만 진료실이나 병동에서 폭력을 행사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에 아직 계류 중이다. 얼마전 박능후 복지부장관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다수가 대한치과의사협회 신년교류회에 참석해 구강건강의 중요성에 대
보건복지부가 국민구강건강증진 및 치의학산업 육성·지원정책을 전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담부서(구강정책과)를 신설한다. 이와 관련한 직제령이 지난 2일 차관회의를 통과해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관보 게재의 과정을 거치고, 조만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 내 구강보건전담부서는 과거에도 있었다. 1945년 정부수립 때 ‘치무과’가 있다가 1975년에 폐지됐다. 이후 1997년 ‘구강보건과’가 부활됐다. 그러나 전담부서는 구강보건팀으로 축소됐다가 지난 2007년 다시 폐지되고, 생활위생팀과 합쳐져 ‘구강생활위생과’로 개편됐다. 이처럼 부침이 많았던 것은 구강보건의 중요성이 과소평가됐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치과계 내부에서 구강전담부서를 지키고자하는 의지가 없었다. 공무원 사회는 실적과 명분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치과계가 합심해서 존재감을 만들어줘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 단독과로 존립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구강정책이 홀로서기를 못하고 많은 정책입안 과정에서 치과계가 아닌 의료계의 변방으로 취급됐고, 그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했다. 어찌됐든 ‘구강정책과’로 구강보건전담부서가 부활하게 된 것은 큰 성과다. 구강정책과라는 결실을 맺기까지 총력을 기울인 치협의 노
2019 기해년의 치과계는 사면초가의 힘든 한 해가 되겠지만, 항상 치과계와 함께 동고동락해온 치과신문은 올해도 치과계 정론지가 될 것을 약속한다. 더불어 황금돼지띠의 행운이 대한민국과 치과계에 함께 하길 기원한다. 2019년 전반기에 치과계에선 두 가지 주목할 일이 있다. 첫 번째는 치과의사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품위손상, 무면허의료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이 실시된다는 것이다.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오는 3월부터 광주와 울산에서 시행된다.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지역 의료현장을 잘 아는 의료인이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에 대해 상호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제도다. 치협은‘자율징계권 확보’를 목표로 정부와 협의하고 있으며, 우선 면허제도 개선과 관련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현행법에 명시된 면허관리와 자율규제를 실천해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치협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자율권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사권을 행하고 민관협동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밑바탕이 될 것이다. 그러나 시범사업과 더불어 의료윤리체계도 확립해야 한다. 국민들이 믿고 맡길 수 있을 정도로 객관적인 의료윤리의
무술년 치과계는 내우외환(內憂外患)의 대혼란을 겪는 한 해였다. 이 어려운 시대에 균형감을 잃지 않고 중심을 찾는 치과계를 만드는 것은 오로지 치과의사들의 몫이다. 올 한해 치과계를 돌아보면서 다사다난했던 일들을 개인적으로 반추해 본다. 내우(內憂)에 해당하는 것은 첫 번째가 소송전이다. 외환(外患)은 1인1개소법 사수문제, 영리병원 허용과 같은 일들이다. 이와 같이 치과계 내부에서 조율되지 못하고 사법적인 판단을 구하는 일들이 넘쳐났다. 선거무효소송은 처음 치른 직선제의 출산통이었고, 결국 협회장 선거와 경기지부 회장 선거가 재선거로 연결됐다. 협회장 재선거에서 김철수 후보가 재당선됐지만, 선거무효소송이 인용되기까지 직·간접적인 원인제공자에 대한 책임과 재선거를 즈음해 일어났던 우왕좌왕하는 모습에 대한 반성은 아직 남아있다. 때문에 선거관리규정뿐만 아니라 정관 및 제규정도 꼼꼼히 살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겠다. 재선거와 소송에 들어간 비용은 모두 우리 회원의 회비다. 치협 대의원총회 결의를 무시하고 보존학회에서 통합치과전문의와 관련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대의원총회 결의는 우리 스스로 전문의제의 갈등과 반목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바람으로 채택한
특위의 마지막 제안을 보존학회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협상은 결렬됐다. 그러나 특위는 대화를 계속해 나가자고 다시 한 번 제안했다. 보존학회는 1년 전 통치 경과조치에 대한 헌소를 제기했다. 300시간의 교육만으로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기회가 주어지는 것을 두고, 교육의 질과 국민구강건강이 우려된다며 헌소를 제기했지만, 최종 목표는 명칭변경이었다. ‘통합’이란 단어에 내포된 의미가 보존학회를 비롯한 다른 과들이 불이익을 당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염려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이번 경과조치는 대의원총회 의결을 통해 결정된 치과계 합의사항이다. 보존학회가 대승적 차원에서 다시 협상 테이블에 나서길 바란다. 최근에는 ‘의료정의와 개혁실천 전국치과의사협의회(이하 전치협)’가 출범식을 갖고, 공식 활동에 나섰다. 전치협은 진료권 침해 등 정부의 부당한 간섭에 맞서고, 1인1개소법을 사수하며 불법과대광고, 위임진료, 과잉진료 등 개원질서를 교란시키는 모든 세력을 척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치과의사 정원 조절 문제와 구인구직난 해결 등 7가지에 이르는 치과계 각종 사안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정책 제시에 앞장 설 것이라고 밝혔다. 전치협의 출범식은 치
의료광고가 도를 지나쳤다고 판단한 정부가 의료광고사전심의제를 부활시켜, 지난 9월 28일부터 각 의료단체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다. 물론 불법의료광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심의가 한층 강화되었지만, 제도 시행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첫 번째는 기존에 활개치고 있는 불법광고물들은 재계약 시점에서 그 막을 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계약이 아닌 수정 없는 계약연장이라고 우기면서 불법광고를 그대로 유지하려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은 마케팅광고회사와 불법광고의 주체인 의료기관, 그리고 관계기관(복지부, 지하철공사, 포털사이트 등)의 대처방법과 해석이 다양하고, 무엇보다 복지부의 확고한 입장표명이 없기 때문이다. 의료광고사전심의제도가 중단되면서 심의 없이 불법의료광고가 활개쳤던 지난 몇 년 동안 불법광고의 부작용은 상당히 컸다. 올해 치과계의 가장 큰 골칫거리였던 투명치과 사태를 불러 일으켰고, 이벤트 치과와 먹튀 치과로 치과계 질서가 무너졌다. 이 암흑기의 불법의료광고를 손댈 수 없다면 실효성이 떨어지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 의료광고사전심의제도가 정상화되려면 이것에 대한 수정보완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두 번째는 의료법에 의
지난 주말 2018 치과의료정책 아카데미에 참가했다. 강연 순서로는 의료사고소송과 언론대응에 대한 양지열 변호사의 얘기가 있었다. 그리고 치과계 현안 및 대응전략을 주제로 신동근 국회의원이 구강보건정책 사업의 제도화를 위해 구강보건법 제정, 구강보건전담부서 설치, 치과의료 급여화, 치료보다 예방중심으로의 정책전환과 장애인 치과진료사업 추진을 위해 국회에서 노력하겠다고 강연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이기택 고문은 미래정책과제를 주제로 협회장 재임 시절 여러 정책을 이뤄내며 겪은 뒷이야기를 상세하게 들려주었다. 치과계를 걱정하는 마음은 똑같지만 그것을 풀어가는 방식에서는 각자의 처한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달랐다. 강연이 끝난 후에 현재 치과의료정책의 현안과 비전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당연히 국민 구강건강을 위한 정책 추진이 우선돼야 하지만 지금은 위기에 직면한 치과계의 실추된 위상을 재정립하는 것도 무엇보다 우선순위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영, 치무, 법제, 보험 등 여러 분야로 정책을 나눠 생각해봐야 한다. 치과계 종사자 모두에게 물심양면으로 행복한 삶에 대한 희망을 줘야 한다. 치과계가 국민 구강건강을 지킨다는 전문가로서의 직업적 자부심
성공개원의 첫 번째는 당연히 경영을 잘하는 것이다. 과거보다 보험수입의 비중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고 따라서 보험청구에 대한 관심도 당연히 커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 11월에 시행하기로 했던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화가 난항을 겪고 있다. 치협은 합의한 바 없다고 하는데 보건복지부는 12월이나 내년 1월 안에 보험급여대상으로 바뀔 것이라고 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았다. 사실이라면 수가협상 결렬 이후 공식적인 회의를 가진 적이 없는데 복지부는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심산인 것 같다. 치협은 적정수가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협조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그간 적정수가가 아닌 정부가 조사한 관행수가의 평균으로 잡아가기가 십상이었기 때문에 우려가 되는 것도 사실이다. 레진 관행수가의 최저와 최고가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평균을 어디로 둘지 걱정이다. 치협은 협상의 끈을 놓지 말고 끝까지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 그리고 보건복지부는 이때까지 그래왔듯이 여론몰이 등을 통해 치과의사들을 ‘돈만 아는 나쁜 이기주의 집단’으로 매도하지 말아야 한다. 전문가들과 협의하고 적정수가를 찾아가는 지혜를 발휘하길 바란다.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은 올해도 급
치과의사 면허갱신 주기인 3년에 한 번은 의무적으로 윤리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지난 2015년 C형간염 집단 발병사태를 초래한 다나의원 사건이 매스컴을 통해 알려지면서, 지금의 윤리보수교육 의무화를 촉발했다. 이유야 어떻든 의료인이 윤리교육을 타인에 의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상황이 도래했다는 것에 자존감이 무척이나 상한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치과계에서 처음 시작되는 윤리보수교육인 만큼, 향후 어떤 방향으로 자리 잡아 나아갈지 궁금하기도 하다. 위키백과에 따르면 윤리학은 인간의 행위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와 규범을 연구하는 학문으로서 사회에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규정하는 규범 원리 규칙에 대한 학문이다. 의료윤리학은 의료인이 가져야 할 행동규범을 다루는 기초의학의 일종이다. 도덕과 윤리는 엄연히 다르다. 도덕은 삶의 지침이 되는 도의를 말하고, 윤리는 특정한 규칙과 행위를 말한다. 변호사협회나 의협과 같은 전문 조직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통용되는 특정한 윤리적 규범을 만들었다. 이것은 구성원들을 보호하고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윤리적 규범이다. 반면 도덕은 인간의 보편적 정의나 신념에 관한 것이다. 전근대적 문화를 벗어나지 못하는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개인
‘임플란트 전쟁’이라는 소설이 치과계는 물론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원으로서 자존감이 떨어지고 울화가 치미는데도 치협 관계자들은 고요하기만 하다. 물론 과거처럼 일일이 대응하다가 온갖 소송에 휘말리는 것보다는 조용함이 나을지도 모르겠다. 노이즈 마케팅을 노리고 시작했을 법하니 무대응이 상책일 수도 있다. 그런데 저자인 유디치과 고광욱 원장이 KBS1 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에 출연해 소설 ‘임플란트 전쟁’이 사실에 근거했다고 말하면서 대다수 치과의사의 사기를 저하시킨 것은 물론 분노를 자아내게 했다. 내부적인 논의와 무대응으로 일관하던 치협이 오랜 침묵을 깨고 유디치과 고광욱 원장의 라디오 인터뷰에 대해 논의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키로 했다는 소식을 접했다.이번주 금요일같은 라디오 방송에 치협 임원이 나가 반론 인터뷰를 한다고 한다. 사전에 충분한 법률적 검토로 노이즈 마케팅이나 유디치과의 광고홍보 전략에 휘말리지 않고 치협의 이미지와 품위를 지키고 대다수 선량한 치과의사의 입장을 대변해주길 바라는 마음이다. 현대는 홍보의 시대다. 일부 대형 치과들은 막대한 자금력으로 조그마한 봉사도 크게 부풀리는 방식의 대국민 홍보로 자신들의
얼마 전 서울지부는 전문지 초청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이날은 서울지부의 하반기 주력사업인 개원가 구인난 해결방안 모색, 치과의사전문의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시행 등에 관한 서울지부 입장, SIDEX 2019 준비 등에 대한 설명 이후, 참석한 전문지 기자단의 질의와 응답이 있었다. 서울지부 간호조무사 치과취업과정은 치과에 근무경험이 없거나 휴직중인 간호조무사가 치과취업에 두려움 없이 나설 수 있도록 무료교육을 지원하고, 구인을 희망하는 회원치과에 직접 연결해 구인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자는 의도로 기획됐다. 서울지부 이상복 집행부 임기 중 처음 시도된 간호조무사 치과취업과정은 4일 일정의 압축된 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으며, 애초 신청자 90여명 중 성실하게 교육을 마무리한 46명에게 수료증이 전달됐다. 소규모 사업장인 동네치과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가 자부심을 갖기 위해서는 치과의사단체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더욱이 현재 치과에서 근무하는 대다수 간호조무사들이 치과 관련 교육을 받지 못하고 종사하고 있다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서울지부의 치과취업과정 교육과 교육 수료증은 나름의 의미가 있다. 앞으로 이러한 교육이 연속성 있게 진행되고, 많은
거의 모든 시도지부가 분회 회장단과 합동 연수회를 가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 서울지부도 매년 가을 서울 25개 구회장 및 총무이사와 함께 연수회를 통해 치과계 핫이슈에 대해 토의하고, 보고하고, 일선 개원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기회를 만든다. 올해 연수회도 대다수 개원의가 함께 고민해 봐야 하는 사항들이기에 연수회에서 있었던 토의사항들을 대략 요약해 봤다. 우선 치과의사전문의 통합치의학과 임상 실무교육에 관한 건이다. 지난 9월에 처음 시행된 실무교육은 신청 폭주로 대란을 겪었다. 교육받을 인원과 시간을 고려하면 심각한 상황이었고 치과신문도 수차례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다행스럽게도 10월에는 많이 늘었지만, 내년 6월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시험 전까지 임상 실무교육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이 부족한 상태다. 현재보다 두 배 이상 늘려야 하고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임상 실무교육이 전국적으로 확대돼야 한다.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경과조치는 개원의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다 보니 관심도 크다. 두 번째는 구인구직난 해결방안 논의의 건이다. 구인난의 심각성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고 항상 꾸준하게 제기되는 토의사항이다. 서울지부 37대 집행부는 출범하자마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