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31 (토)

  • 맑음동두천 -12.5℃
  • 구름조금강릉 -4.6℃
  • 맑음서울 -9.3℃
  • 맑음대전 -9.6℃
  • 구름많음대구 -6.2℃
  • 구름많음울산 -4.1℃
  • 구름많음광주 -4.6℃
  • 구름많음부산 -1.8℃
  • 흐림고창 -7.3℃
  • 구름많음제주 3.1℃
  • 맑음강화 -10.3℃
  • 맑음보은 -12.5℃
  • 흐림금산 -11.9℃
  • 구름많음강진군 -2.7℃
  • 구름많음경주시 -5.8℃
  • 흐림거제 -1.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이상훈 지지자, 협회장 출마 촉구 방문

URL복사

이상훈 원장 “주변과 깊이 고민해 보겠다”


치과개원의협회 초대회장, 치과바로세우기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첫 선거인단 선거에 출마한 바 있는 이상훈 원장(이상훈치과)을 지지하는 치과의사들이 이상훈 원장의 치협회장 출마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8일 이른 아침 경기도 부천에 있는 이상훈치과에는 몇몇 치과의사들이 ‘협회장 당선으로 미래를 약속해주십시오’, ‘난파하고 있는 치과계 이상훈을 선장으로’ 등의 글귀가 적힌 피켓을 들고 방문했다.

 

지지자 중 한 명인 경기지부 용인분회 이영수 부회장은 “우리가 이렇게 나서는 것은 치과계가 당면한 과제, 특히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서비스산업발전법으로 인한 의료영리화 문제 등을 강력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인물은 이상훈 원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협회장 출마 촉구에 나선 이유를 말했다.

 

또한 이상훈 원장과 함께 부회장 후보로 직전 선거에 출마한 바 있는 김영삼 원장(레옹치과)은 “본인을 비롯해 많은 이들이 설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훈 원장이 협회장 출마를 고사하고 있어, 이렇게 강수를 둘 수밖에 없었다”며 “이상훈 원장은 그를 지지하는 우리에게 빚이 있다고 생각한다, 치과계를 위해 그가 협회장에 다시 도전해 그 빚을 갚아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또한 경기지부 前치무이사 이재호 원장은 “힘들게 일하고 있는 젊은 치과의사들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인물은 이상훈 원장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들을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상훈 원장은 치개협 회원 성금 모금과 관련해 불법모금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을 당했고, 그 결과 1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지는 등 5건의 고소고발 건으로 고초를 당했다. 또한 항간에는 여러 후보들로부터 부회장 후보 영입 제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훈 원장은 “몇몇 분들로부터 러닝메이트 권유를 받았지만 협회장 출마 뜻을 접은 상황에 부회장 후보로 출마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지지자 분들의 의견, 주변 분들의 말씀을 더욱 경청해 조만간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관련기사

더보기
5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분기 미국 장기국채 자산배분 전략

미국 장기국채는 202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장기간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정점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도 장기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지 않았고, 금리 인하 국면임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횡보와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환경이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1분기 현재, 미국 장기국채를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과거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하던 시점인 2019년, 미국 장기국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 장기국채 수익이 이를 보완하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 장기국채의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해, 동일한 전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년 전부터 분명히 해 왔다. 본 칼럼은 미국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