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31 (토)

  • 맑음동두천 -12.5℃
  • 구름조금강릉 -4.6℃
  • 맑음서울 -9.3℃
  • 맑음대전 -9.6℃
  • 구름많음대구 -6.2℃
  • 구름많음울산 -4.1℃
  • 구름많음광주 -4.6℃
  • 구름많음부산 -1.8℃
  • 흐림고창 -7.3℃
  • 구름많음제주 3.1℃
  • 맑음강화 -10.3℃
  • 맑음보은 -12.5℃
  • 흐림금산 -11.9℃
  • 구름많음강진군 -2.7℃
  • 구름많음경주시 -5.8℃
  • 흐림거제 -1.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박영섭 후보 캠프, 여성치의 현실대안 포럼

URL복사

여성치의 7가지 정책 공개

기호 3번 박영섭 행동캠프가 여성 치과의사들과의 공감의 폭을 넓혔다. 행동캠프는 지난달 23일 ‘여성치의 현실대안 with 행동캠프 포럼’을 개최됐다.

 

서울여자치과의사회 신은섭 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포럼에서는 대한여자치과의사회(회장 박인임·이하 대여치)의 요구를 듣고, 개원의 및 전공의 신분인 여자 치과의사들의 현실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며 공감대를 넓혀갔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박영섭 행동캠프의 여성공약이 발표돼 눈길을 끌었다.

 

대여치 곽정민 정책이사는 “직선제로 바뀌면서 대여치도 캠프별 관련 공약을 받고, 그 내용을 정리해 여성치의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라면서 “많은 분들이 모여 의견을 나누는 뜻깊은 행사”라고 덧붙였다. 

 

개원 14년차인 박지연 원장은 치과의사로서, 엄마로서의 삶과 고충에 대해 털어놨고, 정유란 원장은 신규 개원의로서 겪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공개하고 젊은 개원의들과의 좀 더 많은 대화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세치대 보존과 배경아 전공의는 “지금의 문제는 여성이 소수여서가 아니라 여성들이 목소리를 내지 않고, 목소리를 내도 들어주지 않는 현실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행동캠프의 여성공약을 발표한 구하라 원장은 △여성대의원 수 확대 △치협 내 여성 임원 확대 △독립적 예산 편성 △생활밀착형 여성위원회 신설 △탄력적 회비납부 운영방안 마련 △여성인재 데이터베이스 제도 마련 △여자치과의사 안심서비스 등을 제시해 호응을 얻었다.

 

박영섭 후보는 “대여치에 여성이사 추천권을 주고 여성 이사 및 위원의 수를 확대하겠다”면서 “협회장 선거 직후 예산편성에 돌입 여성위원회가 별도의 예산으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자치과의사를 대표하고 있는 허윤희 부회장후보는 “앞으로 많은 여성치의가 한 목소리를 내는 치과계가 되길 기대한다”며 “그 중심에 있는 박영섭 후보를 적극 지지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관련기사

더보기
5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분기 미국 장기국채 자산배분 전략

미국 장기국채는 202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장기간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정점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도 장기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지 않았고, 금리 인하 국면임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횡보와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환경이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1분기 현재, 미국 장기국채를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과거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하던 시점인 2019년, 미국 장기국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 장기국채 수익이 이를 보완하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 장기국채의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해, 동일한 전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년 전부터 분명히 해 왔다. 본 칼럼은 미국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