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6 (화)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이상훈 후보 "흑색선전, 중상모략 규탄"

URL복사

지난 20일 기자회견, '전다르크', '헌소 각하' 등 진화 나서

기호 1번 이상훈 개혁캠프가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불거진 ‘전다르크’ 폭로전과 치과의사 전문의제 위헌소송 ‘각하’ 결정 등에 대한 해명에 나섰다. 이상훈 캠프의 사실상 마지막 공약발표 및 기자회견 자리는 이 두 문제에 대한 입장정리 위주로 진행됐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헌법소원을 담당한 법무법인 일리의 한웅 변호사가 "각하 결정은 심판대상조항에 위헌성이 없어 정당하다는 취지가 결코 아니다"라며 직접 해명에 나섰다. 한 변호사는 “심판대상의 형식적인 자구만을 근거로, 기본권 침해가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직접 발생하지 않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응시자격부여에 의해 비로소 현실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상훈 후보 측 역시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은 미수련자 권리를 끝까지 보호하기 위해 요건을 갖춰 앞으로 재심청구, 복지부장관의 응시자격부여에 대한 행정심판 등을 통해 복지부의 위헌적 법집행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이밖에 한 변호사는 “이번 헌소 결정문은 지난 20일 현재까지도 청구인 측에 도달하지 않았고, 대리인도 각하 결정문을 받아 보지 못한 상태”라며 “법률에 무지한 일부 후보 측은 법률적 검토와 최소한의 사실 관계에 대한 확인도 없이 오로지 이상훈 후보를 비방할 목적으로 호도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또한 이상훈 캠프는 전 모 원장의 주장에 대해 성명을 통해 해명했다.

 

성명에서는 “기공사 불법진료와 사무장치과 등으로 의심돼 불구속기소 상태에서 재판을 앞둔 O플란트 명의대여 원장이 선거를 앞두고 뜬금없이 나타나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있다”며 “과거 O플란트 명의대여 원장이 4건의 고발을 했으나,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은 기부금품법 위반 말고는 모두 무혐의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치개협 공보이사를 맡고 있는 현종오 원장은  "전 모 원장은 치개협 이상훈 전회장과 전성우  사무총장을 비롯해 수십명의 치개협 회원들에게 무차별 고소를 남발했다"며 "또한 최근에는 차명계좌로 1억원을 은닉했다는 등의 주장까지 하는데, 기부금품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모두 무혐의 판결을 받았고, 치개협 자금에 관해서는 그간 수차례에 걸친 수사과정에서 모두 해명됐다"고 전 모 원장의 주장을 일축했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

관련기사

더보기
5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9월 S&P500 자산배분 전략 | 금리인하 사이클과 조정 신호

2025년 9월, 미국 증시는 다시 한 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대표 지수인 S&P500 역시 단기적 반등과 조정 사이에서 고점을 조금씩 높여가며 불안정한 균형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자산배분 전략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단순히 마켓 타이밍을 맞추려는 시도가 아니라, 거시적 흐름 속에서 각 자산이 어떤 위치에 있으며 어떤 비중을 가져가는 것이 합리적인지를 냉정하게 판단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자산배분 전략은 특정 종목에 집중하거나 단기 매매로 단기 수익을 추구하는 행위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 핵심은 금리 사이클, 유동성 흐름, 투자 심리와 같은 거시적 요인 속에서 장기적인 위험을 관리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 이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틀이 바로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금리 인상과 인하, 경제위기와 회복이라는 순환 과정 속에서 자산은 서로 다른 성과를 보여 왔으며, 투자자는 각 국면에서 불리한 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앞으로 유리해질 자산을 선제적으로 편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시장은 금리인하 사이클의 B에서 C로 넘어가는 후반부에 놓여 있다. 연준은 2023년 7월 금리 고점(A)을 기록한 이후 202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