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0 (금)

  • 구름조금동두천 14.8℃
  • 구름조금강릉 22.0℃
  • 맑음서울 15.0℃
  • 맑음대전 14.6℃
  • 맑음대구 16.1℃
  • 맑음울산 18.3℃
  • 맑음광주 14.5℃
  • 맑음부산 19.2℃
  • 맑음고창 12.7℃
  • 맑음제주 16.2℃
  • 맑음강화 15.2℃
  • 맑음보은 12.1℃
  • 맑음금산 11.6℃
  • 맑음강진군 13.4℃
  • 맑음경주시 16.0℃
  • 맑음거제 15.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이상훈 후보 “최남섭 협회장 불법 관권 선거 규탄”

URL복사

이상훈 캠프 지난 25일 긴급 기자회견 열어

대한치과의사협회 첫 직선제 회장 선거를 3일 남겨놓은 시점에서 또 다시 규탄성명이 발표됐다. 기호 1번 이상훈 후보 캠프는 지난 2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남섭 협회장의 불법 관권선거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성명을 발표했다.

 

문제의 발단은 치과계 전문지 S지가 보도한 치협 최남섭 회장에 대한 인터뷰 기사였다.

 

이상훈 캠프 측이 문제 삼고 있는 기사 내용은 최남섭 협회장의 ‘박영섭 후보는 여기에 대한 로드맵이 있는 것 같다. 하지만 나머지 두 후보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다’, ‘나는 개인적으로 L후보와 같은 사람은 협회장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입만 열면 거짓말이다’, ‘L후보는 회원들을 선동하기 위한 거짓말을 밥먹듯이 한다’, ‘지금 L후보는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거짓말이다’ 등이다.

 

이에 대해 이상훈 캠프 측은 “이는 허위사실로 후보자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것은 물론, 비방하고 있다”며 “선거관리 규정 제68조(불법선거운동) 1항 2조인 후보자에 대해 비방, 중상모략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로 선거관리규정에 명백하게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상훈 후보는 “기사를 보면 ‘L후보는 유O, O플란트를 자기가 고발하고 고소한 것으로 말했지만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말하고 있다"며 "하지만 본인이 치개협회장을 맡고 있을 당시 불법 기업형 네트워트치과 전 지점의 명의대여 원장에 대해 고소고발을 진행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상훈 후보는 문제의 기사에서 최남섭 협회장의 발언 중 ‘나는 개인적으로는 L후보와 같은 사람은 협회장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전다르크에 대한 정보는 없지만 기사나 본인이 올린 판결문을 보면 본인이 자신 있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겠냐? 만약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상대방이 거기에 반하는 자료를 제시하면 될 것 아닌가?’라는 대목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상훈 후보는 “과연 협회장의 발언이 개인의 의견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라며 “불법 네트워크치과 명의대여 원장이었던 전 모 원장이 기자회견에서 주장한 치개협 회계 문제 등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허위임을 충분히 제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상훈 후보에 따르면 S지가 인터넷에 올린 기사는 애초 치과전문의 헌법소원 각하 결정에 대한 의견도 포함돼 있었지만, 관련 부분이 현재는 삭제돼 있다는 것.

 

삭제된 기사내용은 ‘헌재가 결정문을 게시판에 올리는 것은 결정문을 법률대리인에게 송달한 후에 이뤄지는 것으로, 이상훈 후보 측은 헌소 각하 결정을 알면서도 수 일간 이를 숨기고 있었다’는 요지의 최 협회장 발언 내용이다.

 

이에 이상후 후보는 “헌재는 법률대리인에게 송달확인 후 게시판에 결정문을 띄우는 것이 아니다”며 “헌소를 제기한 공대위 측은 지난 20일에야 헌재 게시판에서 이를 확인했고, 결정문 송달은 지난 21일에 비로소 완료됐다. 최소한의 법률적 절차도 모르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려다 이 같은 주장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이 탄로날까 두려워 해당 기사내용을 삭제한 것으로 심히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상훈 후보 측은 “협회장과 일부 기득권 세력, 명의대여 등으로 치과계를 어지럽혔던 자들, 기회주의적인 일부 친집행부 언론 등 반개혁세력들이 선거막판에 허위사실을 동원해 흑색선전의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며 “이는 이상훈 후보가 당선되면 그들이 설 땅을 완전히 잃어버리 것이 두려워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이상후 후보 죽이기에 필사적으로 나서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관련 사안에 대한 선관위 제소는 물론, 선거 후에도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

관련기사

더보기
5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뉴스가 사회를 악하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
글을 쓰려고 지난번 투고한 글을 찾다보니 금주의 인기기사 4위에 오른 것에 놀랐다. 아무리 생각해도 ‘유혹’이란 자극적인 제목을 사용한 탓이 아닐까하는 의심이 든다. ‘믹스커피의 유혹’이란 제목 때문인지, 아니면 그저 필자의 기호식품에 대한 글이 인기를 얻었다고 생각해야 할지, 아니면 독자들도 믹스커피의 유혹에 견디려고 노력하기 때문인지 모르겠다. 자극적인 제목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최근 뉴스에 나오는 머리기사는 대부분 자극적이거나 아니면 낚임성으로 구성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 가지 기사를 서로 재생산하면서 서로 경쟁적으로 자극적인 제목을 달게 된 것이다. 24시간 뉴스 채널이 없던 90년대 초반까지는 그렇게 흉악한 범죄도 많지 않았다. 24시간 뉴스를 생산해야 하다 보니 나쁜 것을 계속 키워야 했고 많은 사람들이 몰라도 될 일들을 본의 아니게 알게 되는 시대다. 타임지 창립자 헨리 루스의 “좋은 소식은 뉴스가 아니다. 나쁜 소식이 뉴스다”라는 유명한 말처럼 뉴스를 들을수록 나쁜 소식만 가득한 세상으로 보인다. 심지어 개가 사람을 물면 뉴스가 아니고 사람이 개를 물면 뉴스라고까지 에둘러 비판한 사람도 있었다. 얼마 전 모 연예인이 집을 팔

재테크

더보기

2024년 미국배당 투자에 대한 생각 feat. 하이퍼 인플레이션과 부채위기

하이퍼 인플레이션과 배당 투자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최근 1~2년 간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배당투자 인기에도 불구하고 개인투자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배당성장 ETF인 ‘SCHD(Schwab US Dividend Equity ETF)’와 JEPI(JPMorgan Equity Premium Income ETF)의 최근 수익률이 S&P500 지수 대비 저조했다는 사실을 알아봤다. 다른 통화 대비 강세를 보이고 있는 달러의 cash flow(현금흐름)를 기반으로 한 미국 배당투자가 기대에 못 미쳤던 이유는 인플레이션과 화폐가치 절하 때문이다. 전 세계 명목화폐의 기축통화인 달러를 사용하는 미국마저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가고 있는 길목에 있는 지금 현금흐름의 가치와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한 투자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 금융 환경의 변화가 배당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뤄 보겠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미국 정부의 대규모 경제 부양책과 연준의 제로금리와 무제한 양적완화로 인한 통화정책이 초래한 인플레이션은 기준금리 사이클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1970년대 인플레이션을 고금리 통화정책과 지정학적 위기 해소(소련 붕괴와 미중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