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목)

  • 맑음동두천 16.2℃
  • 맑음강릉 22.2℃
  • 맑음서울 17.3℃
  • 맑음대전 18.0℃
  • 맑음대구 22.5℃
  • 구름조금울산 18.4℃
  • 맑음광주 18.9℃
  • 맑음부산 17.6℃
  • 맑음고창 16.5℃
  • 맑음제주 18.0℃
  • 맑음강화 14.4℃
  • 맑음보은 18.7℃
  • 맑음금산 17.6℃
  • 맑음강진군 18.7℃
  • 맑음경주시 22.1℃
  • 맑음거제 17.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법원, 치협 이사회 결의 '무효'-회장 대행도 업무정지

URL복사

재선거 당선자 잔여임기 수행도 없던 일로, 임시대총 오는 11일 개최?
서울동부지법, 지난 2일 이사회 결의 효력 정지 등 가처분신청 인용

서울동부지방법원이 지난 2일, 제30대 회장단 선거무효 소송단(대표 이영수·이하 선거무효 소송단)이 제기한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로 인해 본안소송 판결 확정 시까지 치협 마경화 회장 직무대행의 직무집행이 정지됐으며, 지난달 8일 치협 이사회에서 의결한 재선거 당선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는 선거관리규정 신설도 무효가 됐다.


치협은 빠른 시일 내에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협회장 직무대행 선출 및 임원 선출, 재선거 당선자 임기 결정, 선관위 구성 등을 논의하게 될 전망이다. 이번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이 있었던 지난 2일 저녁 지부장들은 논의를 통해 임시대의원총회 개최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튿날인 9일 오전 서울지부 등에서는 대의원들의 개최 동의 서명을 진행했다. 치협 정관 상 대의원 1/3 이상의 서명으로 임시대의원총회 소집을 의장단에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임시대의원총회 개최 일시는 3월 11일이 가장 유력한 상태로 전해졌다.


한편, 재판부는 가처분 인용 결정문을 통해 “치협 회장단 선거가 무효이므로, 전임(김철수) 회장은 치협의 대표자 자격 및 직무를 집행할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사, 부회장을 선임한 행위와 선임된 이사 및 부회장이 모인 이사회의 각 결의도 모두 무효”라고 판시했다.


치협 임원 일부는 가처분신청 인용결정이 있었던 당일 저녁 모임을 갖고, 가처분 결정 이의신청, 본안소송 등 여러 법적 대응방안 등을 강구했으나, 임시대의원총회를 지켜보자는 쪽으로 입장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수 대표, 이재호 원장, 오영주 변호사 등 선거무효 소송단 역시 오는 6일 저녁 기자간담회를 통해 가처분 소송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최학주 기자/news@sda.or.kr

관련기사

더보기
40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4년 미국배당 투자에 대한 생각 feat. 하이퍼 인플레이션과 부채위기

하이퍼 인플레이션과 배당 투자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최근 1~2년 간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배당투자 인기에도 불구하고 개인투자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배당성장 ETF인 ‘SCHD(Schwab US Dividend Equity ETF)’와 JEPI(JPMorgan Equity Premium Income ETF)의 최근 수익률이 S&P500 지수 대비 저조했다는 사실을 알아봤다. 다른 통화 대비 강세를 보이고 있는 달러의 cash flow(현금흐름)를 기반으로 한 미국 배당투자가 기대에 못 미쳤던 이유는 인플레이션과 화폐가치 절하 때문이다. 전 세계 명목화폐의 기축통화인 달러를 사용하는 미국마저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가고 있는 길목에 있는 지금 현금흐름의 가치와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한 투자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 금융 환경의 변화가 배당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뤄 보겠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미국 정부의 대규모 경제 부양책과 연준의 제로금리와 무제한 양적완화로 인한 통화정책이 초래한 인플레이션은 기준금리 사이클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1970년대 인플레이션을 고금리 통화정책과 지정학적 위기 해소(소련 붕괴와 미중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