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2 (월)

  • 맑음동두천 -2.3℃
  • 구름조금강릉 1.4℃
  • 박무서울 -1.5℃
  • 맑음대전 -1.4℃
  • 맑음대구 1.2℃
  • 맑음울산 2.2℃
  • 광주 1.4℃
  • 맑음부산 3.7℃
  • 흐림고창 0.4℃
  • 흐림제주 6.0℃
  • 맑음강화 -2.2℃
  • 구름많음보은 -1.3℃
  • 구름많음금산 -0.5℃
  • 구름많음강진군 2.5℃
  • 맑음경주시 1.5℃
  • 맑음거제 3.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소송단, 진상규명·책임자 처벌 강력 촉구

URL복사

지난 5일 성명, 재선거 실시·임총서 직무대행 선출 요구

‘제30대 치협 회장단 선거무효소송단(대표 이영수·이하 선거무효소송단)’이 지난 5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선거무효소송단 이영수 대표는 “늦었지만 1년이 지나서라도 박탈당했던 회원의 신성한 선거권이 복권됐다는데 의미가 크다”며 “630여 회원들의 뜻을 모아 제기한 소송에 지지와 격려를 해준 수많은 회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또한 “재판부의 판결은 선거를 주관했던 전 치협 집행부와 선관위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증거한다”며 “김철수 회장은 진상조사 등을 약속했지만 9개월간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았고, 집행부를 견제해야 할 총회 의장단, 감사단, 지부장협의회도 본질을 직시하지 못한 만큼 과오에 대해 통렬한 반성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또한 선거무효소송단은 △조속한 재선거 실시 △선관위 진상규명소위 즉각 사퇴 △전 집행부 및 선관위에 민형사상 책임 촉구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직무대행단 구성 △총회 산하 진상조사위 구성 등 7개 요구사항을 발표키도 했다.


기자간담회에서 선거무효소송단 오영주 변호사는 재선거에서 선출될 신임 집행부의 임기와 직무대행 선출방법에 대해 치협과 다른 해석을 내놔 눈길을 끌었다.


오영주 변호사는 “당선무효이기 때문에 재선거 시 당선자 임기도 당연히 3년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직무대행은 당선무효로 권한이 없는 현 집행부보다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는 것이 법리적으로는 타당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선거무효소송단 이영수 대표는 “책임자 엄벌이 전제되고, 승소에 따른 추가 법무비용이 원만하게 해결된다면 소송단은 자연스럽게 해체된다”며 “재선거에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든지, 캠프에 참여한다는 등의 정치적인 행보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또한 “선거무효소송단은 승소하면서 법률사무소에 추가로 지급해야 할 비용이 상당량 발생했다”며 “추가 법률비용 지급을 위한 성금모금을 오는 19일까지 진행할 예정으로 회원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지지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성금모금 계좌 : 1375-02-000048(농협) / 예금주 이재호


최학주 기자/news@sda.or.kr

관련기사

더보기
40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분기 미국 장기국채 자산배분 전략

미국 장기국채는 202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장기간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정점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도 장기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지 않았고, 금리 인하 국면임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횡보와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환경이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1분기 현재, 미국 장기국채를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과거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하던 시점인 2019년, 미국 장기국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 장기국채 수익이 이를 보완하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 장기국채의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해, 동일한 전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년 전부터 분명히 해 왔다. 본 칼럼은 미국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