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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장 선거 무효소송 마침내 촉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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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 서울동부지법에 소장 접수

‘치과의사협회장 선거의 정상화를 위한 선거인 모임(이하 선거인모임)’이 지난달 25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30대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선거에 대한 선거무효소송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선거인모임 측에 따르면 지난 4월 17일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선거무효소송을 위한 1인 1만원 모금 운동을 전개했고, 총 96명이 참여 900여만원이 모금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임모임 측은 “30대 치협회장 선거 무효소송을 위해 많은 이들이 지원을 해줬다”며 “그동안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변호사를 수임하는 과정에서 많은 비용과 시간 등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소장을 접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선거인모임에 따르면 법무비용을 감당하기에는 모금액이 부족해 일부회원이 모금 외에 별도로 직접 수임료를 충당해줬다고 전했다.


이번 소송은 서울동부지법 제15민사부로 배당됐고, 사건번호는 ‘2017가합104949 선거무효확인’이다. 선거인모임에 따르면 선거무효소송 참여자 모집 운동은 약 34명 정도가 참여자로 지원했고, 현재 원고로 6명이 올라있다. 또한 217명이 탄원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인모임 측은 “무효소송의 본안 재판은 가처분 소송과는 달리 상당기간이 소요되리라 예상된다”며 “잘못된 것은 늦더라도 바로잡는 것이 바른길이라는 신념으로 이번 소송에 임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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