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31 (토)

  • 맑음동두천 -12.5℃
  • 맑음강릉 -4.8℃
  • 맑음서울 -9.3℃
  • 맑음대전 -9.7℃
  • 구름많음대구 -6.8℃
  • 구름많음울산 -4.4℃
  • 구름많음광주 -4.7℃
  • 구름많음부산 -1.4℃
  • 흐림고창 -6.4℃
  • 흐림제주 3.0℃
  • 맑음강화 -11.0℃
  • 흐림보은 -12.8℃
  • 흐림금산 -11.6℃
  • 흐림강진군 -2.6℃
  • 흐림경주시 -5.9℃
  • 구름많음거제 -1.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오늘(5월 8일)은 치협 회장단 재선거일!

URL복사

치협 선관위, 6시까지 ‘꼭’ 투표하세요~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제30대 회장단 재선거가 오늘(5월 8일) 진행 중이다. 투표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11시 현재 투표율은 28.44%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달 17일 진행된 모의투표에 비해서도 다소 낮은 투표율(30.70%)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동기)는 오늘 오전 유권자에게 소중한 권리행사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이번 선거는 김철수 前회장이 단독 입후보(부회장 후보 안민호‧김종훈‧김영만)한 가운데 회원들의 찬반투표로 진행된다.


‘기호1번(단일후보) 김철수 회장 후보, 안민호·김종훈·김영만 부회장 후보를 회장단으로 선출하시겠습니까?’라는 문자를 수신한 회원은 ‘1. 찬성/2. 반대’를 선택해 ‘숫자’를 기입하고 ‘보내기’를 눌러 전송하면 된다. 013-3366-5595번으로 발송되는 만큼 자칫 스팸문자로 처리됐는지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선거무효 소송과 회장단 사퇴, 임시총회 등의 진통을 겪은 치협. 이제는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회무 원동력을 되찾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 선거의 총 유권자는 1만5,874명이며, 이 가운데 문자투표로 1만5,773명, 우편투표로 101명이 선거에 참여하게 된다. 우편투표분은 투표일 당일인 8일(오늘) 오후 6시까지 선관위가 지정한 우체국 사서함 도착분까지만 인정된다.


이번 치협 제30대 회장단 재선거 개표는 8일(오늘) 오후 7시 30분 치과의사회관에서 진행된다.


김영희 기자/news001@sda.or.kr

관련기사

더보기
40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분기 미국 장기국채 자산배분 전략

미국 장기국채는 202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장기간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정점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도 장기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지 않았고, 금리 인하 국면임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횡보와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환경이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1분기 현재, 미국 장기국채를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과거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하던 시점인 2019년, 미국 장기국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 장기국채 수익이 이를 보완하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 장기국채의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해, 동일한 전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년 전부터 분명히 해 왔다. 본 칼럼은 미국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