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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11일 임총 결과, 모든 회원이 존중하고 받아들여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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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9일) 대회원 서신, "임총, 치과계 재도약 발판돼야"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30대 집행부가 모든 회원들이 오는 11일로 예정된 임시대의원총회의 의결사항을 존중하고 받아들여 줄 것으로 간곡히 요청하고 나섰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치과계 최대 의결기구인 대의원총회에서 결의된 사항인 만큼, 해당 결의에 대한 추가적인 법적소송 등을 자제해 달라는 것으로 해석된다.

 

치협 30대 집행부는 오늘(9일) ‘30대 집행부, 회원 및 대의원들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대회원 서신을 발표했다. 먼저 해당 글에서 치협 30대 집행부는 지금까지 발생한 일련의 사건과 그 과정에 대한 소회를 밝히고 있다.

 

치협 30대 집행부는 “유감스럽게도 작년에 시행됐던 치협 역사상 최초의 직선제 선거에서 치명적인 선거관리 부실로 인해 선거무효가 확정됐고, 추가로 회장직무대행의 업무정지와 임시이사회에서 의결한 재선거 시 당선자의 임기 결정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며 “이와 같은 치과계 사상 초유의 사태로 인해 회원 여러분이 느끼고 있을 허탈함과 상실감에 대해, 지난 10개월 간 회무를 책임졌던 집행부 임원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

 

특히 “10개월이란 기간 동안 많은 분야에서 노력해 왔고, 이제 본격적으로 회무에 가속력을 붙여 보다 많은 성과를 내야만 하는 시기인데, 회무 공백 사태가 발생하게 돼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현재의 회무 공백 사태에 대한 아쉬움과 우려를 전했다.

 

더불어 이번 선거무효 판결로 인해 김철수 집행부가 행한 모든 행정 행위마저 무효라는 항간의 소문에 대해서는 “지난해 5월 수가협상을 통해 김철수 회장이 사인한 2018년 2.7%(약 1,000억원에 해당) 보험수가 인상도 무효가 되는 것이냐?”, “티협이 회원 보호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맺은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MOU, 기수련자 및 해외수련자 경과조치를 통한 전문의 시험 시행, 통합임상치과전문의 교육 등 전문의 관련 사항은 모두 무효가 돼야 하냐?”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치협 30대 집행부는 “현재 치협은 창립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치과계 초유의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치과계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총회다. 대의원 여러분의 결정에 치과계의 운명이 달려 있다”며 “회원들은 치과계에 몰아닥친 이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는 지혜를 모아주길 간곡히 부탁한다. 임총의 결정을 모든 회원들이 존중하고 받아들여 이번 사태가 전화위복의 기회가 돼 치과계가 재도약의 발판이 마련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치협 30대 집행부가 밝힌 ‘회원 및 대의원들게 드리는 글’ 전문이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30대 집행부, 회원 및 대의원들께 드리는 글

 

“임총의 결정을 모든 회원들이 존중하고 받아들여 이번 사태가 전화위복의 기회가 돼 치과계가 재도약의 발판이 마련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존경하는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원 및 대의원 여러분!

 

유감스럽게도 작년에 시행됐던 치협 역사상 최초의 직선제 선거에서 치명적인 선거관리 부실로 인해 선거무효가 확정됐고, 추가로 회장직무대행의 업무정지와 임시 이사회에서 의결한 재선거시 당선자의 임기 결정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이와 같은 치과계 사상 초유의 사태로 인해 회원 여러분들께서 느끼고 계실 허탈함과 상실감에 대해, 지난 10개월 간 회무를 책임졌던 집행부 임원으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지난 3월 2일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진 이후 대의원 1/3의 요구에 따라 △회장 직무대행과 임원 선출 △선거관리위원 구성 △선거관리규정 개정 △재선거임기 결정 등 4개의 부의안건을 가지고 임시대의원총회가 열리게 됐습니다.

 

지난해 4월 ‘선거에 대한 감사청구의 건’의 안건상정을 부결시켜 김철수 회장의 당선을 인정해 줬던 대의원총회의 결정이 선거무효 소송에서 법리적으로 인정받지 못했고, 가처분신청 결정문에서도 대의원총회가 선출했던 마경화 부회장의 자격이 부정당해 치과계 최고의결기관인 대의원총회의 위상이 실추된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임시 대의원총회의 결과가 회원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또 다른 소송의 빌미를 주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앞서는 게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회원 및 대의원 여러분.

 

저희 대한치과의사협회 30대 전 집행부는 지난 10개월 동안 쉼 없이 뛰어 왔습니다.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정부기관과 수많은 국회의원들을 만나 치과계의 현안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데 힘썼으며, 대한치과위생사협회를 포함한 치과계 5개 단체와 의과, 한의과를 비롯한 5개 보건의료인단체와도 공조를 통해 노인정액제 등 주요 현안을 해결해 왔습니다.

 

또한, 전국 시도지부를 순회하며 개원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으며, 분회 모임까지도 마다하지 않고 회원들과의 소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했습니다. 불과 10개월이란 기간 동안 많은 분야에서 노력해 왔고 이제 본격적으로 회무에 가속력을 붙여 보다 많은 성과를 내야만 하는 시기인데 회무 공백 사태가 발생하게 돼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회원 및 대의원 여러분.

 

소송을 제기한 몇몇의 회원들은 공명선거를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서 또는 치과계의 발전을 위한 명분 등으로 선거무효소송을 했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소송 결과가 치과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심층적인 고뇌를 했는지 궁금합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의 경우 전국 치과의사들을 대표해 정부, 유관단체, 시민단체 등과 함께 진행하는 업무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이번 선거 무효 사태로 인한 대외 신뢰도에 큰 타격이 우려됩니다.

 

소송제기 회원들의 기자회견 등으로 지금 항간에는 선거가 무효가 됐기 때문에 김철수 집행부가 행한 모든 행정 행위는 무효라는 소문이 번지고 있습니다. 대의원총회에서 승인받고 보건복지부에 정식 등기가 돼 있는 집행부가 지난 10개월간 열심히 일했던 모든 일이 선거무효소송 판결로 인해 인정받을 수 없다면 이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 지난해 5월 수가협상을 해서 김철수 협회장이 사인한 2018년 2.7%(약 1000억에 해당) 보험수가 인상도 무효가 되는 것입니까? 특히 치협이 회원보호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맺은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MOU, 기수련자 및 해외수련자 경과조치를 통해 전문의 시험 시행, 통합임상치과전문의 교육 등 전문의 관련 사항은 모두 무효가 돼야 합니까?

 

존경하는 회원 및 대의원 여러분!

 

현재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창립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치과계 초유의 현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치과계 최고의결 기구인 대의원총회입니다. 대의원 여러분의 결정에 바로 치과계의 운명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회원들께서는 치과계에 몰아닥친 이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갈 수 있는 지혜를 모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임총의 결정을 모든 회원들이 존중하고 받아들여 이번 사태가 전화위복의 기회가 돼 치과계가 재도약의 발판이 마련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30대 집행부 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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