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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선관위, 지부가입해야 재선거 투표 가능 1,40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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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참여 위한 문자 발송 등 홍보강화 나서

오는 4월 5일로 예정된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회장단 재선거에 협회비는 납부했으나, 소속 지부가 없어 선거권이 제한될 수 있는 무소속 회원이 1,405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장계봉·이하 선관위)는 지난 22일 전국 18개 지부에 회원들이 각 지부에 가입해 선거권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행 선거관리규정에는 지부 미등록 회원의 경우 선거권이 제한되고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총 선거대상 인원은 3만274명이다. 이중 △2018년도 신규 면허자 △연회비·부담금 미납회수 3회 이상 △지부미소속자를 제외한 최종 선거 유권자는 1만4,489명으로 파악됐다.

치협 선관위는 “연회비·부담금은 납부했지만, 지부에 소속되지 않아 유권자에서 제외된 회원의 수가 1,405명”이라며 “고령회원 등 지부에 미소속된 회비납부 회원들이 선거권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들을 별도 관리할 수 있는 지부의 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아울러 “치협 회장단 선거는 지부 소속 문제를 떠나 다수 회원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소속 지부가 없다는 이유로 선거권을 제한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전했다.

선관위는 향후 대상자 1,405명에게 개별 문자발송 등으로 선거권 부여 방법에 대한 안내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대상자들은 오는 20일까지 소속 근무처 기준의 지부에 가입하고(근무처 없을 시 최종 소속 지부 또는 거주기 기준) 치협 선관위(02-2024-9117)로 전화하면 선거권을 부여받을 수 있다.

한편, 치협 선관위는 재선거 일정도 확정했다. 회장단 재선거 일정은 지난달 19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선거권자들의 투표방법 선택,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를 시작으로, 5일(오늘)부터 6일까지는 회장단 재선거 입후보자 등록 및 마감, 3월 12일 선거공보(책자형, 전단형) 제출, 선거 15일 전인 3월 21일 선거인명부 최종 공유(입후보자), 5일 전인 3월 31일에는 선거권자에게 문자투표 절차 안내, 선거 하루 전날인 4월 4일에는 선거운동 마감, 4월 5일 개표 순이다. 선거 10일 전인 3월 26일에는 선거공보가 동봉된 투표안내문과 우편투표 용지가 선거권자들에게 발송된다.

이번 회장단 재선거 입후보자들의 공식 선거운동은 3월 6일 후보자 등록 마감과 동시에 시작되며, 후보자 기호추첨도 마감 당일인 6일 진행된다. 

최학주 기자 new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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