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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치협 회장단 선거 무효소송 최종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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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최종변론 대비 차분한 준비, 빠르면 연내 선고기일 잡힐 듯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제30대 회장단에 대한 ‘선거 무효소송’의 최종변론이 다음주로 다가왔다. 오는 30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예정된 ‘치협 제30대 회장단 선거 무효소송’은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제출된 추가자료 등을 확인하고 곧바로 선고기일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회장단 선거 무효소송의 원고 측인 소송단 변호인이 “협회장 선거가 명백한 절차상 오류였다”는 강한 주장으로 긴장감이 고조되고 가운데, 피고 측인 치협은 선거무효 소송 최종변론에 담담한 준비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치협 조영식 총무이사는 “1차 변론 후 ‘선거인명부’ 등 자료를 제출했고, 추가적인 자료 요구와 변론 준비도 성실히 임하면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며 “추가변론 등을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30일 최종변론 이후 빠르면 연내로 선고기일이 잡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무엇보다 선거무효 소송에 대해 강한 아쉬움을 토로한 조영식 총무이사는 “선거 무효소송의 원인은 전 집행부와 당시 선관위의 책임으로 현 집행부와는 무관하다고 할 수 있지만, 치협 집행부가 피고이기 때문에 소송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소송단 역시 궁극적인 목적이 선거무효나 직무정지보다 진상규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법원 판단이 아닌 우리 내부의 합의로 원만하게 마무리해야 했다”고 말했다.


또한 “치협 집행부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전제로, 재발방지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있다”며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선관위 산하에 진상규명소위 등 3개 소위가 가동돼 백서 발간 및 내년 대의원총회 보고를 계획하고 있고, 회원관리 프로그램의 오류를 수정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소모적인 법적 분쟁으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것보다, 직선제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는 대다수 회원들의 목소리에도 소송단이 귀를 기울여야 할 때”라고 제언했다.


최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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