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7 (수)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협회장 선거 무효소송, 다음달 19일 변론 재개

URL복사

치협 변론재개 신청 받아들여져 선고기일 자동 연기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선거 무효소송의 1심 판결이 치협의 변론재개 요청이 받아들여져 가까스로 연기됐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이하 치협) 관계자는 다음달 19일 변론이 재개돼, 오는 28일로 예정됐던 협회장 선거 무효소송의 판결은 자동적으로 연기됐다고 밝혔다.


지난 5월 25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접수된 제30대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선거 무효소송에 대한 최종변론은 지난 14일 진행됐으나, 치협의 무대응으로 법원의 선고날짜가 오는 28일로 결정된 바 있다. 1심 판결에 따라 최악의 경우 '협회장 직무정지'라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었던 중차대한 상황으로, 그간 치협의 안일한 대응은 모 전문지의 보도로 연일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18일에야 뒤늦게 변호사 선임계를 체줄한 치협 측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오는 28일로 지정된 선고기일 연기 요청 및 변론재개 의사를 전해 다음달 19일로 변론기일이 새롭게 잡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소송을 접수한 ‘치과의사협회장 선거의 정상화를 위한 선거인 모임(이하 선거인모임)’ 관계자는 지난 19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소송 제기 후 수개월이 지나는 동안 변호사 선임은 물론, 아무런 대화도 하지 않았던 김철수 집행부가 발등에 불이 떨어진 후에야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고, 우리 측에 대화를 요청해 왔다”며 “치협 측의 제안으로 GAMEX 행사 기간 중 만날 계획은 있지만,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치협 측은 법원 판결을 통한 문제해결보다 양측 모두 만족하는 합의점을 찾기 위한 직접적인 대화에 나설 방침이다.

 

치협 관계자는 “김철수 회장이 모 전문지와 인터뷰를 통해 이번 소송에 대한 대응이 다소 늦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심정을 밝힌 바 있다”며 “치협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법적 분쟁보다는, 양자 간 대화로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소송 판결보다 중요한 본질은 지난 협회장 선거에서 불거졌던 불미스러운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확실한 방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치협은 지난 선거의 모든 진행과정 및 각 후보자 캠프의 의견 등도 백서에 담을 예정이며, 지난 선거의 과오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기 위한 (가칭)진상조사위원회 구성도 논의 중”이라고 이해를 촉구했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


관련기사

더보기
40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9월 S&P500 자산배분 전략 | 금리인하 사이클과 조정 신호

2025년 9월, 미국 증시는 다시 한 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대표 지수인 S&P500 역시 단기적 반등과 조정 사이에서 고점을 조금씩 높여가며 불안정한 균형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자산배분 전략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단순히 마켓 타이밍을 맞추려는 시도가 아니라, 거시적 흐름 속에서 각 자산이 어떤 위치에 있으며 어떤 비중을 가져가는 것이 합리적인지를 냉정하게 판단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자산배분 전략은 특정 종목에 집중하거나 단기 매매로 단기 수익을 추구하는 행위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 핵심은 금리 사이클, 유동성 흐름, 투자 심리와 같은 거시적 요인 속에서 장기적인 위험을 관리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 이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틀이 바로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금리 인상과 인하, 경제위기와 회복이라는 순환 과정 속에서 자산은 서로 다른 성과를 보여 왔으며, 투자자는 각 국면에서 불리한 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앞으로 유리해질 자산을 선제적으로 편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시장은 금리인하 사이클의 B에서 C로 넘어가는 후반부에 놓여 있다. 연준은 2023년 7월 금리 고점(A)을 기록한 이후 202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