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30 (금)

  • 맑음동두천 -9.2℃
  • 맑음강릉 -3.3℃
  • 맑음서울 -6.4℃
  • 구름조금대전 -6.1℃
  • 구름조금대구 -2.1℃
  • 맑음울산 -2.5℃
  • 흐림광주 -3.8℃
  • 구름많음부산 -0.7℃
  • 흐림고창 -5.9℃
  • 구름많음제주 2.3℃
  • 맑음강화 -7.4℃
  • 흐림보은 -8.0℃
  • 구름조금금산 -6.1℃
  • 구름조금강진군 -2.6℃
  • 흐림경주시 -4.1℃
  • 구름많음거제 -1.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SIDEX 2022, 첫날부터 치과인 관람객 '러시'

URL복사

SIDEX 2022, 코로나 이전 완전 회복 기대
전시사전등록만 4,800여명, 전시업체 미소 가득
학술대회 사전등록 포함하면 1만명 훌쩍 넘길 듯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SIDEX 2022(조직위원장 김응호)’가 화려한 개막을 알렸다. 어제 오후 12시 개막식 테이프 커팅과 함께 전시장을 개방했다.

 

 

SIDEX 2022 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는 200개 업체 1,015부스 규모로, 코로나 팬데믹 이전인 2019년 수준을 회복했다. 전시회는 코엑스 전시장 C홀과 D홀 그리고 D홀 로비부스까지 가득 들어찼다. 지난 27일 전시회 첫날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전시장에는 관람객들로 종일 북적였다.

 

첫날부터 전시장을 찾은 한 치과원장은 “여유있게 돌아보기 위해 매년 학술대회가 없는 전시회 첫날 오후 진료를 빼고 전시장을 찾고 있다”며 “지난 2년간 코로나를 겪은 후여서 그런지 몰라도, 올해는 특히 첫날 전시장을 찾은 사람들이 부쩍 늘은 것 같다. 업체 직원들도 활기를 되찾은 것 같아 관람하는 입장에서 기분좋게 전시장을 둘러볼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전시부스에 참가한 업체 관계자들도 모처럼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전시회 첫날을 맞이했다.

 

모 업체 관계자는 “지난해만해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시 참가업체도 부스 내 상주 인원이 제한되는 등 매우 조심스러운 분위기에서 운영할 수밖에 없었다”며 “하지만 올해 전시회는 첫날부터 SIDEX 특유의 활기를 완전히 되찾은 느낌이다. 무엇보다 전시회 첫날부터 관람객들로 전시장이 북적여 우리로서는 더 이상 좋을 것이 없다. 내일과 모레 더욱 신나게 일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SIDEX 2022 조직위원회는 △스탬프 투어 △참가업체 기술세미나 △SIDEX e-SHOP △신제품 전시존(C홀과 D홀 연결 스윙스페이스) 등 전시 참가업체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다양한 창구를 마련했다.

관련기사

더보기
26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분기 미국 장기국채 자산배분 전략

미국 장기국채는 202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장기간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정점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도 장기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지 않았고, 금리 인하 국면임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횡보와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환경이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1분기 현재, 미국 장기국채를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과거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하던 시점인 2019년, 미국 장기국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 장기국채 수익이 이를 보완하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 장기국채의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해, 동일한 전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년 전부터 분명히 해 왔다. 본 칼럼은 미국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