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30 (금)

  • 맑음동두천 -7.4℃
  • 맑음강릉 -3.8℃
  • 맑음서울 -5.7℃
  • 구름많음대전 -4.4℃
  • 맑음대구 -0.4℃
  • 맑음울산 -1.9℃
  • 흐림광주 -2.5℃
  • 맑음부산 -0.1℃
  • 흐림고창 -4.4℃
  • 구름조금제주 2.3℃
  • 맑음강화 -8.4℃
  • 흐림보은 -5.2℃
  • 구름조금금산 -3.2℃
  • 구름조금강진군 -1.6℃
  • 맑음경주시 -2.0℃
  • 구름많음거제 -1.4℃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임플란트 오래 쓰기’ 위한 노하우 SIDEX서 전수

URL복사

김도영 원장, 김선재 교수 공동강연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이번 SIDEX 2022 국제종합학술대회에서는 8개 공동강연, 2개 라이브서저리를 비롯한 총 63개의 학술강연이 진행됐다. 특히 각 진료항목별 공동강연은 하나의 주제에 대해 다양한 견해를 동시에 접할 수 있어 치과의사 청중들로 하여금 보다 객관적인 정보와 이해를 도왔다는 평가다.

 

학술대회 마지막 날인 지난 29일 오전 오디토리움에서는 김도영 원장(김&전치과)과 김선재 교수(강남세브란스치과병원)가 연자로 나서 ‘임플란트 오래쓰기’를 주제로 공동강연을 진행했다.

 

‘오래 지속되는 임플란트를 위한 치주중심 위험평가’를 주제로 나선 김도영 원장은 “임플란트 치료에서 식립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가 주된 관심사였다면, 최근에는 이미 수복된 임플란트를 어떻게 하면 합병증 없이 오랜 기간 유지할 수 있을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임플란트 합병증에 작용하는 위험요소가 개별적으로 작용하지 않고 여러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가중치를 가지는 방식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라는 것. "따라서 위험요소에 대한 평가가 상이한 결과를 보여주는 경우가 존재한다"고 김 원장은 강조했다.

 

김도영 원장은 강연에서 임플란트를 오래 유지하기 위해 임플란트의 생물학적 합병증을 가중시키는 위험인자들에 대해 치주중심 평가에 대해서 정리해 주었다.

 

이어 김선재 교수는 ‘임플란트 합병증 최소화하기’를 통해 합병증의 분류부터 그 예방책까지 다뤘다. 김 교수는 임플란트 보철치료 완료 후 발생할 수 있는 complication을 분류하고, 이 같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의 이해, 임플란트 보철 수복재료의 장단점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춰 임플란트 보철물 장착 후 단기간, 또는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physiologic consequences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공유했다.

관련기사

더보기
26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분기 미국 장기국채 자산배분 전략

미국 장기국채는 202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장기간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정점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도 장기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지 않았고, 금리 인하 국면임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횡보와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환경이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1분기 현재, 미국 장기국채를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과거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하던 시점인 2019년, 미국 장기국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 장기국채 수익이 이를 보완하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 장기국채의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해, 동일한 전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년 전부터 분명히 해 왔다. 본 칼럼은 미국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