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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DEX의 또 다른 재미, 참가업체 기술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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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전시 탈피한 기술의 향연에 주목

 

[치과신문_이백현 기자 bh@sda.or.kr] SIDEX 2022의 볼거리는 단순 전시에만 그치지 않았다. 참가업체들의 최첨단 기술과 제품을 깊게 들여다보는 ‘참가업체 기술세미나’가 지난달 27~29일 전시회 기간 내내 진행됐다.

 

지난달 27일 기술세미나의 첫 시작은 엘바이오테크의 ‘전치부 SCRP’ 강연이었다. 이어 사이버메드가 자사 3D 프린팅을 제품을 소개하는 ‘치과용 3D printing의 다양한 평가 분석-4k printer 출력시연’을 선보였는데, 사이버메드 발표자였던 서울시치과기공사회 배은정 부회장은 “세계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3D printing 기술은 다품종 소량생산을 해야 하는 치과계와 잘 맞다”며 3D 프린팅 기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8일에는 덴탈비서의 임청송 팀장이 자사의 ’DEN.B‘ 소개를, 이어 플라즈맵의 임유봉 대표이사가 자사제품 액티링크(ACTILINK)를 통해 ’골유착 효율 향상을 위한 플라즈마로 향상된 진공 세척‘ 강연을 진행했다. 아이오바이오의 ’큐레이, 어디까지 사용해봤니? 활용 기본부터 심화까지‘까지도 열띤 호응이 이어졌다.

 

한편 29일에는 다이아덴트가 자사 제품 BioSealer의 장점을 소개했고, 스마일캐드는 본만 뜨면 되는 간단한 공간 유지 장치와 재획득 장치, ’NT-TAINER‘를 선보였다. 이날 기술세미나에서는 환자식도 등장했는데, 배러투데이는 “치과 치료 후 환자의 식사까지도 책임져야 한다”며 영양 환자식 ’닥터밀키트 1.0‘를 소개해 색다른 재미를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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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자산배분 전략: 금리 사이클과 반감기 사이클로 접근하기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의 위상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다. 주요 글로벌 투자기관부터 개인 투자자들까지 다양한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편입하고 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극심한 변동성은 여전히 투자자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며, 명확한 투자전략 없이 접근할 경우 손실 위험이 크다. 따라서 대부분의 투자자는 주기적인 자산배분 전략을 통해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배분 관점에서 투자할 때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는 ‘사이클 분석’이다. 특히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사이클과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을 복합적으로 분석하면, 비중 확대와 축소 타이밍을 잡는 데 매우 유용한 기준을 얻을 수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2025년 7월 현재의 비트코인 투자 전략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금리 사이클 분석이다. 필자가 금리 사이클 분석 시 자주 사용하는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은 금리의 움직임에 따라 자산가격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효과적인 도구다. 이 모형에 따르면 금리 사이클은 왼쪽의 금리 인상기와 오른쪽의 금리 인하기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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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