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디치과그룹은 미국에 13개 지점과 국내에 123개의 지점을 소유한 최대 규모의 네트워크병원이다. 연매출은 약 2,000억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으며 각 지점의 종합소득세 규모만도 8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미국의 한 언론매체에 따르면 김 모 대표는 맨해튼의 빌딩 세 개를 3천100만 달러(350억원)에 매입하면서 약 1천만 달러의 현금을 동원해 자금 출처 의혹을 받았다. 김 모 대표는 국내와 같은 방법으로 미국에서 네트워크 방식으로 유디치과를 운영했으나 미국 캘리포니아 주 치과의사 면허도 없이 바지원장을 내세워 진료영업을 해 왔다는 혐의로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또한 종업원과의 성추행, 성폭행 소송에 휘말리면서 수백만불의 소송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일반 서민과는 사뭇 다른 삶을 살고 있다.그들은 절대 서민이 아닐뿐더러 서민과 함께할 수도 없다. 그러나 반값 임플란트나 서민치과로 포장해 국민을 유혹하고 승승장구해 왔다.치협은 줄곧 유디치과의 불법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고발해 왔다. 그러나 유독 일반 언론들은 불법을 들여다보지 않고 유디치과의 의도대로 밥그릇 싸움으로만 호도했다. 관심 있는 치과의사라면 그 이유를 쉽게 알 수 있겠지만
치과대학(치전원)에 재학 중인 예비 치과의사들은 미래가 두렵다. 새내기 치과의사들은 현실이 고달프다. 비싼 학비와 실습비로 인해 수천만원의 빚을 안고 개원가에 막 진입하는 치과의사들은 100만원대의 봉직의 급여로 인해 첫 번째 비애를 느낀다.꿈꾸던 치과의사로서의 자존감은 고용주와 직원, 환자들에 의해 처절히 무너진다. 무한경쟁에 뛰어들어 개원을 결심하면 환자 확보를 위한 장비와 인테리어를 위해 수억 원의 빚을 짊어진 채, 적은 환자에 한숨짓고, 수시로 바뀌는 직원 구인난에 눈물 흘리고, 엄청난 비용이 드는 홍보와 주변 치과의 곱지 않은 시선으로 가슴에 멍이 든다. 빚을 갚아나가기는커녕 언제 폐업할지 모르는 두려움에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이다.모든 새내기 치과의사의 일상은 아니지만, 다분히 공감할 수 있는 현실이다.최근 치과의료정책연구소에서 ‘대한민국 치과 생태계의 재구성’이라는 주제로 주최한 정책포럼에서 함태훈 前 대한공중보건치과의사협의회 회장은 새내기 치과의사의 고민이 임금체불, 임상적 능력부족 취업난, 부채 등이라고 밝혔다. 최근 졸업한 10년 이내의 치의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이런 고민의 가장 주된 이유를 치과의사의 과잉공급으로 인한 과당경쟁 때문
우리 국민은 사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 2015년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27%만이 사법부를 믿는다고 답했다. 이는 42개 조사국 중 39위에 해당하는 수치로 최악의 신뢰도를 보여준다. 이 같은 불신은 전관예우에서 비롯되는 봐주기 관행과 사법부 판결이 국민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만연되는 윤리적 문제가 팽배해 있기 때문이다.전문가로서 사람의 생명을 다루고 질병을 치료하는 의료인이 더욱 엄격한 윤리의식을 갖추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영리화가 상당히 이루어진 미국에서 의사나 치과의사의 직업 선호도가 최상위권을 유지하는 것이 비단 높은 수준의 수입 때문은 아닐 것이다. 미국의사협회는 AMA Policy를 명문화해서 보건의료 이슈에 대한 견해를 비롯해 의료윤리, 정관 및 내규 등을 포함하는 정책을 정리하고 있다. AMA Policy를 기준으로 의사들의 세부적인 진료 단계마다 의료인으로서의 윤리 지침을 내포한다. 이를 기반으로 상황에 따른 판단에 있어 윤리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국민 신뢰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결국, 우리 치과의사에게 필요한 것은 인간적인 소양을 쌓는 것 이외에 치과의사로서 환자를 대
최근 용인에서 길고양이를 위해 집을 지어주던 캣맘이 날아온 벽돌에 맞아 사망한 끔찍한 사건이 있었다. 아직 수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길고양이를 싫어하는 주민이 벽돌을 투척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길고양이를 돌보며 먹이를 주는 캣맘과 길고양이를 혐오하는 사람들 사이에 적대적인 행위들이 종종 일어났다. 하지만 길고양이 문제로 살인사건까지 일어나도록 내버려둔 우리 사회는 큰 책임을 느껴야 한다. 길고양이를 둘러싼 상반된 생각을 지닌 주민들 사이에서 적절히 조율하고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더라면 이와 같은 불상사는 예방할 수도 있었다.치과계 내부에서도 정치적 이유이거나 세대나 신념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주장과 의견들이 존재한다. 전문의제를 풀어가는 해법, 소아치과의 소아청소년치과로의 개명 추진 등, 한 가지 사안을 놓고서 첨예하게 다른 시각들이 존재한다. 협회장 선출방식에서도 직선제와 간선제를 놓고 세대 간 온도 차가 있다. 치협은 이로 인한 회원들의 갈등을 봉합하고 상쇄시키는 중재 역할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 치협이 갈등의 당사자가 되어서는 더더욱 곤란하다.1인1개소법과 관련한 위헌제청에 관한 헌법재
종묘공원에서 많은 노인이 장기를 두거나 담소를 나누는 모습은 흔한 풍경이다. 하지만 종묘공원에는 노인밖에 없다. 그저 지나치며 우리나라의 독특한 문화 중 하나라고 여기기엔 개운치 않은 여운이 남는다. 저 안에는 왜 젊은이가 없을까? 젊은 사람들이 의자에 앉아 노인들과 잠시나마 대화를 나누는 것이 금지된 불문율일까? 종묘공원의 모습이 우리 사회의 단면이지만 소통은 대한민국의 과제로 남아있다.치과계에서도 세대 간의 불통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대학 시절부터 다른 과에 비해 나이나 학년에 따른 군대식 서열이 엄격한 문화 탓인지는 모르지만, 사회에 나와서도 수직적 대인관계가 몸에 배어 있다. 작은 단체에서는 위계질서 문화가 효율적이고 성과를 내는 데에 유리할지 모르지만 세분화된 사회에선 원활한 소통을 저해하고 창의성을 떨어뜨리며 스트레스 지수를 높인다. 문제는 이것이 세대 간의 단절과 갈등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소통의 책임은 분명 기성세대에 있다. 급변하는 문화에 적응하지 못한 기성세대가 변화 전의 낡은 방식으로 소통을 요구한다면 젊은 세대와 함께할 수 없다. 부모가 사춘기가 지난 자녀와 쉽게 다가가기 위해선 유행하는 아이돌 그룹이나 노래 한 두 곡쯤은 외
1인1개소법의 존폐가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까지 도달했다. 1인 1개소법을 위반하며 축적한 막대한 자금을 등에 업은 불법 세력들은 시민단체를 동원해 수사 중인 검찰에 압박을 가하고 법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언론플레이를 하는 등 치밀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위헌법률심판에서 9인의 재판관 중 6인 이상의 재판관이 위헌 판결을 내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1인1개소법은 발효된 지 몇 년 지나지 않아 부작용이 거의 없고, 대한병원협회를 제외한 모든 의료단체가 적극 찬성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또한 사무장병원 척결의 잣대로 삼는 등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번 공정위의 5억원 과징금 사례에서 보듯이 안일한 대처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위헌판결이 될 수 있는 1%의 가능성도 막아내야 하는 이유이다.지금까지 이 사건에 대한 치협의 대응은 상당히 미온적이다. 9월 18일 데일리덴탈 보도에 따르면 지난 8월에 헌재에서 사실조회를 요구해 오고 이에 대해 회신을 했다.초미의 관심사인 1인1개소법의 위기 상황을 신속히 알리고 함께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소통의 기본일진대, 회원들은 9월 16일
창간 22년을 맞아 치과의사 독자들에게 의견을 물었다. 감사 인사와 더불어 치과신문에 대한 진솔한 평가를 듣고 우리 신문이 나아갈 방향을 가늠하고 싶었다.치과신문은 1993년 월 2회로 발행되는 타블로이드 판형의 ‘서치뉴스’를 창간호의 의미로 삼고 있다. 2000년에 ‘서치신문’으로 제호를 변경하고, 2003년에 ‘치과신문’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태어나 전국 개원가를 포함해 치과 관련 단체에 1만8,000여 부를 배포하고 있다. 치과신문만큼은 돋보기를 끼고서라도 자세히 본다는 선배님에서부터 개원한 지 2년이 채 지나지 않은 새내기 치과원장의 진솔한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다.참으로 감사하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부끄럽기 그지없다. 치과신문을 기다리고 애독하는 그 마음의 절반이라도 채울 수 있는 정성을 기울였는지에 대한 반성 때문이다.대다수 독자들은 많은 칭찬을 해주었다. “기사 내용이 가장 균형 잡힌 신문이다”, “신문의 사명이 비판인데 수고가 많다”, “지금처럼 앞으로도 잘해 달라”고 했다.쓴소리도 있었다. “딱딱하고 재미가 없다”, “개원가의 작은 소식도 자주 실어 달라”, “민감한 이슈엔 피해가는 느낌이다”고 했다. 이처럼 고맙고도 소중한 충고는 당연히 따
지난달 치과전문지기자협회 정기총회에 초청을 받은 대한치과의사협회 최남섭 회장이 축사를 낭독하는 도중, 2개 언론사 기자의 기습적인 피켓시위로 다른 내외빈들 앞에서 수치와 모욕을 당했다.2개 언론사 기자는 가장 귀한 손님을 자기 집 잔치에 초대해놓고 돌발행동을 강행한 것이다. 축사를 하고 있는 단상 옆에서 나란히 마스크를 쓰고 피켓을 들고 사진촬영을 했다. 이후 두 기자가 속한 해당 전문지에서 제목과 내용이 같은 기사로 대서특필까지 했으니 협회장 망신주기 기획은 큰 성과를 거둔 듯하다. 언론의 힘이 무섭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해 주었다. 하지만 이는 상식 이하의 행태로 결국 독자들의 빈축을 사기에 충분하다.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언론은 가장 민주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다. 치과전문지 기자의 출입제한 조치가 언론 탄압에 속하고 독자의 알 권리를 심하게 훼손했다 하더라도 이를 해결하려는 방법이 협회장을 조롱하거나 망신주기여서는 안 된다. 치과전문지기자협회는 이번 사태에 대해 돌발적인 행동을 한 두 기자와 언론사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응당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치협과 치과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할 필요가 있다.이런 사태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의료인이 자신의 면허와 상관없는 의료기관의 개설 및 운영에 법인이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일부 의료법인의 이사로 참여하는 불법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해 1인1개소법을 훼손하려는 이 개정안이 국민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가고 공익 목적에 과연 합당한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의료인이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을 금지한 의료법 제33조 8항은 치과의사들의 자부심이다. 이 법안은 2011년도에 대한치과의사협회를 필두로 의료계가 주도하여 기존의 법을 강화한 것으로써 의료인의 과도한 영리추구를 방지하기 위한 자정노력의 산물이자 불법 의료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인 것이다.과거 의료인이 자본을 동원해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에 참여해 발생했던 폐단이나 부작용은 과잉진료, 무면허 위임진료, 부실 진료 등 일일이 입에 담기에도 부끄러운 모습이었다. 환자의 목숨이나 건강을 매개로 돈벌이에 치중하여 의료인으로서의 엄격한 윤리를 따지기 전에 인간으로서의 도덕마저 무너진 현상들이 의료계 내부에 횡행하고 있었다.1인 1개소법이 시행되는 동안, 법에 위배되는 대부분의
약학정보원의 환자정보 누출사건으로 우리나라 국민 88%인 약 4,400만명의 개인정보 및 질병정보가 외국으로 유출됐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정부는 뜬금없이 모든 일선 의료기관과 약국에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교육을 받게 하고, 자율점검을 실시토록 했다. 게다가 자율점검을 시행하지 않는 의료기관은 현장점검으로 관련법에 따른 조치를 취한다는 엄포도 이어졌다. 정부는 마치 이번 사건의 책임이 일선 의료기관에도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이는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 가서 화풀이하는 격이다.이번 환자정보 누출사건은 일선 의료기관의 관리부실이 아니다. 약국청구용 프로그램 PM2000을 이용하여 약학정보원과 보험청구 심사프로그램 회사인 ‘지누스사’, 다국적 의료통계회사인 IMS헬스코리아 및 SK텔레콤 등이 연루된 조직적 범죄인 것이다. 이를 사전에 관리, 감독하지 못한 정부는 해당 환자와 이를 진료했던 의료기관에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관련자의 철저한 조사와 함께 조속한 재발방지대책을 세워야 함이 옳다.정부는 그동안 IT 기술의 발전으로 건강보험 청구를 전산화하고 의료기관들이 이를 사용하도록 독려해왔다. 병원이나 약국의 환자 정보가 디지털화되어 관련 업체를 통해 심
동네치과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대폭 인하해야 한다. 최근 비보험 분야가 보험으로 편입되면서 급격히 보장성이 확대되고 있지만, 정부는 2016년도 치과의원 급여비 인상률을 불과 1.9%로 책정하였고 실제 일선 치과의원의 수익도 줄어들고 있다. 개원가의 경영압박을 덜어주고 의료비 상승을 억제하며, 환자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합리적 신용카드 수수료율의 조정은 당연하고도 필수조건이다.현재 의원급 의료기관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의료업 부문 중 가장 높다. 특히, 1.5%인 종합병원에 비해 대다수의 치과의원에게 해당하는 연 매출 3억원 이상인 가맹점은 2~2.7%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치과의원은 국민 구강건강을 일차적으로 책임지는 공공재적,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비중이 늘고 있는 건강보험수가 또한 경쟁논리가 아니라 거의 일방적으로 결정된다. 책임이 강조되는 반면, 그에 따른 혜택이나 배려는 전혀 없다시피 하다.신용카드 수수료율에서도 영리를 추구하는 일반 가맹점으로 분류되어 동일한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은 지극히 부당하다. 신용카드 회사들이 자발적으로 수수료율을 조정할 리는 만무하다. 일선 개원가를 위해 관련 법률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다.현재 여
올해 초 담뱃세가 대폭 인상되면서 치과를 포함한 병·의원에서의 금연치료 열기가 상당했으나 최근 급격하게 식어가는 분위기다. 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3월 금연치료 등록자는 3만9,718명이었으나 6월에는 그 절반 수준인1만 8,334명으로 감소했다. 복지부는 2월부터 금연치료 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증가된 세수로 적극적인 금연정책에 사용하여 급여화하기로 약속했다. 금연정책을 통해 34%의 담배 판매량을 감소시킬 것으로 내다봤으나 급여화는 지지부진하고 담배 판매량은 80%까지 회복된 상태이다.메르스에 총력을 쏟느라 급여화 진행이 더뎠다는 것은 이해되지만 관련 법령이 법제처를 통과하지 못하고 정부와 보건의료계 등의 금연치료협의체 활동도 제대로 전개되지 못하는 등 수개월을 허송하고 있다. 금연치료 12주 이수자나 금연 성공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금연 급여화 정책에 정부가 공을 들이는 것은 틀림없지만 담뱃값 인상에 따른 부정적 국민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준비되지 못한 행정이었음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흡연으로 인해 사망하는 국민이 연간 2만8,000명에 이르고 우리 국민의 사망원인으로 최상위권인 암,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의 중요한 요인으로 지목받지만 흡연자들은 아
개원가의 보조인력 구인난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5,000명 이상의 치과위생사가 해마다 배출됨에도 불구하고 치과에서 근무하는 숫자는 극히 제한적으로 늘고 있다. 근본적인 요인으로 천편일률적인 전일제 근무형태를 꼽을 수 있다. 이는 육아기 여성 근로자의 경력 단절을 초래하기 십상이다. 직장과 가정,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병행한다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렵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은 눈여겨볼 만하다.‘시간선택제 일자리’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이 불과 1년 전이라 생소한 감이 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은 2010년 제2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비롯되어 상용직 단시간 근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으로 시작되었다. 2014년에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어 추진되고 있다.사업장에서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이 무기계약으로 15~30시간의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 근로자 1명당 매월 80만원 한도 내에서 인건비의 50%를 1년간 보조한다. 또한 올해부터는 임금 수준과 관계없이 지원기간 동안 근로자 1명당 월 10만원을 추
우리나라에서의 치과 개원은 미래가 보장된 안정된 직장에 취업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의 여부가 달린 경쟁세계의 중심에 서는 것이다. 즉 개원가의 입장에서 치과 전문의제도의 논의는 이상이 아니라 현실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의료법 제77조 3항이 위헌이라는 판결은 치과계에서 우려하면서도 상당히 예상된 결론이었다. 최상위 법률기관의 결정이므로 향후 치과의사 전문의제도의 논의는 이에 기초를 둘 수밖에 없다. 그동안 치과계의 합의안이었던 소수정예가 이러한 현실에 적용하기에는 너무 이상적인 대안이 되어버렸다.수차례의 치협 대의원총회에서 결의한 소수정예안은 전문의라는 상위 개념의 자격증을 내세워 1차 의료기관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의미가 있다. 즉, 8%의 소수 전문의를 배출하는 것과 더불어 1차 의료기관에서 전문과목의 표방을 금지하거나 전문 과목을 표방하더라도 전문 과목 이외의 진료를 제한하여 2차 의료기관의 역할로 제한한다는 조건이 그것이다. 기수련자들의 기득권도 포기했다. 이런 조건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무력화되고 헌법재판소의 심판으로 그 마침표를 찍었다.이제 매년 36% 가까이 배출되는 전문의들과 일선 개원가의
벌써 한 해의 절반을 훌쩍 넘기고 하반기에 접어들었다. 지난 상반기는 치과계 불황의 먹구름이 더 가까이 엄습하고 의기법 계도기간 만료로 인한 직역 간의 갈등으로 인한 불안감에 시달려야 했다. 젊은 치의들의 고충,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의 정원 외 입학 5% 감축, 금연치료 도입 등도 핵심 키워드였다. 이와 더불어 직선제와 전문의제도 등은 하반기까지 쟁점으로 부각될 사안들이다.불경기를 늘 체감했던 20년 차가 넘은 개원의들조차도 최근의 불경기는 개원 이래 처음 겪는다는 볼멘소리를 여기저기서 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메르스 여파로 국내총생산(GDP)의 0.3~0.4%가 감소할 거라는 예측이 기정사실로 되는 상황에 국내 관광산업과 의료산업이 직격탄을 맞았고, 치과도 그 중심에 서 있다. 불황 속에서 허덕이는 기존 개원의 역시 힘들겠지만, 개원을 앞두거나 신규 개원의의 막막하기만 한 미래의 불안감에 빗대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올해 상반기에는 젊은 치의들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이 키워드를 이뤘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이를 위해 최대 규모의 조직이 움직였다. 개원환경개선특별위원회와 경영정책위원회, 청년위원회, 군무위원회 등이 공동으로 머리를 맞대고 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