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7 (수)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SIDEX 2018

[SIDEX 2018 Preview] 치과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한다면?

URL복사

원장과 스탭 함께 듣는 강의

SIDEX 2018 국제종합학술대회 첫째 날인 다음달 23일 오디토리움에서는 ‘원장님과 직원이 함께 듣는 강의’로 박원서 교수(연세치대)의 ‘치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항과 대처’가 진행된다.

 

치과에서의 응급상황 발생확률은 매우 드물지만, 발생하게 되면 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당황하기 마련이며, 심각한 경우 의료분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박원서 교수에 따르면 치과에서의 응급상황은 크게 의학적 응급상황(medical emergency)과 치과적 응급상황(dental emergency)으로 나눌 수 있다.

 

의학적 응급상황은 발생한 이후의 대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박원서 교수는 “의학적 응급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치과 시술 적절한 환자의 평가와 협진이 우선적으로 시행돼야 하며, 모든 치과 종사자들이 BLS(Basic Life Support, 기본소생술) 교육을 이수하고, 각자의 역할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통증, 외상, 출혈 등으로 대표되는 치과적 응급상황 역시 일차적으로 치과의사가 잘 대처할 수 있어야 하고, 그 경중과 난이도를 평가해 전문과로 의뢰할지 여부를 적절히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박 교수는 “치과의사가 모든 응급상황을 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개원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 조기에 리퍼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감별능력은 반드시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외상인 경우 전신평가, 골절여부, 기도확보 여부에 대해 인지해야 하며, 출혈은 환자의 의학적 과거력과 질병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급성동통환자인 경우 환자의 전신상태, 통증이 발생하는 원인, 응급처치 등을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치과의 경우 이물흡인은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처 역시 잘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치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박원서 교수의 ‘원장님과 직원이 함께 듣는 강의’는 다음달 23일 오전 10시부터 오디토리움에서 진행된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관련기사

더보기
56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9월 S&P500 자산배분 전략 | 금리인하 사이클과 조정 신호

2025년 9월, 미국 증시는 다시 한 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대표 지수인 S&P500 역시 단기적 반등과 조정 사이에서 고점을 조금씩 높여가며 불안정한 균형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자산배분 전략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단순히 마켓 타이밍을 맞추려는 시도가 아니라, 거시적 흐름 속에서 각 자산이 어떤 위치에 있으며 어떤 비중을 가져가는 것이 합리적인지를 냉정하게 판단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자산배분 전략은 특정 종목에 집중하거나 단기 매매로 단기 수익을 추구하는 행위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 핵심은 금리 사이클, 유동성 흐름, 투자 심리와 같은 거시적 요인 속에서 장기적인 위험을 관리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 이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틀이 바로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금리 인상과 인하, 경제위기와 회복이라는 순환 과정 속에서 자산은 서로 다른 성과를 보여 왔으며, 투자자는 각 국면에서 불리한 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앞으로 유리해질 자산을 선제적으로 편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시장은 금리인하 사이클의 B에서 C로 넘어가는 후반부에 놓여 있다. 연준은 2023년 7월 금리 고점(A)을 기록한 이후 202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