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원장은 후배 치과의사 명의로 두 번째 치과를 개원하였다. 처음 얼마간은 A원장이 계획한 대로 되어 자신의 선택이 잘된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명의원장으로 있던 후배 치과의사가 갑자기 그만두었다. 섭섭하기도 하고 향후의 일도 답답하기는 했지만 말릴 방법은 없었다. 그 후배 치과의사는 얼마 후 바로 앞 건물에 자신의 치과를 개설하였다. 그것도 자신이 명의원장으로 일했던 치과의 환자자료를 모두 가지고 가서 마치 자기가 이전한 것처럼 개원하였다. 도의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지만 법적으로는 오히려 자신이 문제가 있는 경우라 말로 못하고 분만 삭이고 있다.B원장이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치과위생사 구인이 힘들어 간호조무사에게 치과위생사의 진료를 일부 위임하였었다. 큰 문제 없이 잘 지냈지만 B원장의 처사에 불만을 품고 또 다른 직원이 퇴사하면서 이 사실을 보건소에 고발하였다. 지금 B원장은 보건소와 심평원으로부터 어떤 처벌이 내려올지 전전긍긍이다.치과를 운영하면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 원치 않은 문제로 환자와 고민하기도 하고, 직원들과 생각지도 못한 문제로 힘들어할 때도 있다. 특히 직원들이 부도덕하여 발생한 횡령이나 폐금 절
베릴륨 메탈은 2009년 6월부로 사용이 금지되었다. 당시 치과 합금업체는 베릴륨이 포함되지 않은 합금을 앞다투어 출시하였다. 그러나 1년이면 바닥날 것이라고 예상했던 베릴륨 합금은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논베릴륨합금보다 더 많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달라진 것은 과거와는 달리 ‘은밀하게’ 무자료로 거래가 된다는 것이다. 관련 업체는 누가 유통시키는 지도 뻔히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단속에 나서야 할 식약청은 “현재로서는 민원이 제기된 상태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적극적인 법집행을 미루고 있다.지난 7일에는 ‘TMJ. Cranium. Splint. Pelvis 함수관계 및 치료법’이라는 주제로 양·한방·치의 공동기획세미나가 개최되었다. 대한한의사협회 보수교육점수가 인정되는 한의사를 위한 세미나이다. 이 세미나는 이갈이, 이악물기, 턱통증, 개구장애 턱관절소리, 치아부정교합, 안면비대칭에 효과적인 구강 내 균형장치의 활용에 대한 부분이 중심이 되었다.이 세미나 이외에도 한의사가 구강 내 장치를 사용한 증례를 발표하는 세미나는 다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004년 당시 한의과에서 구강 내 장치를 활용한 치료가 가능하냐는 질의에 대하여 “한방의료에 종사
지난 7월 3일 조선일보 경제면은 탑기사로 미국에서 유디치과의 성장에 관한 기사를 실었다. 치협의 방해로 한국에서 확장에 발목이 잡힌 유디치과가 미국에서 급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지난 2008년 미국에 처음 진출한 이후 지금까지 5년 반 동안 치과 8곳을 오픈한 것을 가지고 무슨 근거로 급성장이라는 표현을 썼는지 모르겠고, 한국에서 수배를 받고 있는 대표원장의 인터뷰를 싣는 것이 우리나라 대표 일간지에 어울리는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기사만 보면 유디치과는 대단히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한국의 위상을 빛내는 기업처럼 보인다.또, 7월 5일에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지난해 공정위가 유디치과와 관련하여 치협에 부과한 5억 원 과징금에 대한 판결이 있었다. 법원은 네 가지 사안 모두에 대하여 원고신청을 기각하고 재판비용 모두를 원고인 치협이 부담하라고 판결하였다.두 가지 모두 유디치과에 관련된 내용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치협이 잘못했고, 유디는 잘했다는 것이다. 정말로 조선일보 기자의 판단이나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이 맞다면, 치협의 불법네트워크와의 전쟁을 지지하는 대부분 치과의사는 집단최면이라도 걸린 것이다. 그것도 아주 단단히 걸려서 사리분별도 못하고 상식 수준
7월 1일부로 치석제거 급여확대가 시행되었다. 과거에 비급여대상으로 분류되었던 후속 치주치료 없는 치석제거만으로 종료된 경우도 연 1회에 한하여 급여의 범위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비록 후처치가 필요한 치석제거에 비하여 업무량이 낮아진다는 근거 없는 추측을 기반으로 기존 수가의 75% 수준으로 수가는 떨어졌지만, 그래도 예방목적 치료에 대하여 급여를 한다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더불어 과거 1만원 스케일링을 미끼로 호객행위를 하던 치과를 조금은 잡아둔 것 같아 기대도 된다.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로 대부분의 치과에는 하루에도 몇 명씩 보험 스케일링을 하겠다는 환자들이 오는 것 같다. 요즘 같은 불황에는 반가운 환자들이다.이번 치석제거 급여확대는 원장에게는 일각 반가운 일이겠지만 스탭들의 생각은 다른 것 같다. 과거보다 업무가 복잡해지고 업무의 양도 증가했기 때문이다. 보험 스케일링을 받기 위해서는 치석제거 자격조회를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건강보험 치석제거 등록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라는 것을 출력하여 사인을 받아야 한다.대부분의 치과에서는 이미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를 받아왔는데 치석제거를 위해 이 동의서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공단의 입장은 단
사전에 보면 임플란트란 ‘치아의 결손이 있는 부위나 치아를 뽑은 자리에 생체 적합적인 임플란트 본체를 심어서 자연치의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치과술식’이라고 쓰여 있다. 하지만 지금 치과의사들이 가진 ‘현대레알사전’에서 임플란트에 대한 정의를 찾는다면 아마도 ‘한때는 잘하면 명의 소리를 들으며 치과 수입도 올렸지만, 지금은 안 하면 돌팔이 소리 듣고 제대로 하면 도둑놈 소리 듣는 치료’라고 쓰여 있을 것 같다. 아마도 요즘 크라운은 몰라도 임플란트를 모르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 중 많은 이가 임플란트를 지하철에 붙어있는 광고대로 69만원짜리 정액진료로 알고 있는 것 같다.요즘 치과의사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임플란트 치료비 때문에 환자들에게 욕을 먹거나, 환불요청을 받거나 혹은 덩달아 다른 치료까지 비싸게 받는 치과로 오해받은 경험들이 자주 나온다. 환자들에게 임플란트 치료비에 대해 구차하게 설명을 하느니 주변 치과와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 단가가 낮은 회사 제품으로 바꾸었다는 치과의사들도 있다. 차라리 보험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치과의사들도 많다. 보험이 되면 무엇보다 비싸다는 말을 들을 필요도 없고, 환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치료비에 대한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오는 12월 31일로 시한이 만료되는 수련치과병원의 전속지도전문의 자격을 3년 더 특례로 연장하는 것이 그 골자다. 물론 현행 법 제도와 수련기관의 현실을 감안하면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지만 결국 또 하나의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생각도 든다. 그리고 이것은 지난 1월 26일 협회가 임시대의원총회까지 열어 유례없는 기한부유보를 선택하면서 이미 예견된 현실일 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든다.치과의사 전문의제도를 통해 지금까지 6회의 자격시험이 있었다. 시험결과는 응시자의 대부분이 합격하여 현재까지 1,500명이 넘는 치과의사 전문의가 탄생했다. 이들은 2014년 1월 1일부터 전문의로 진료를 할 수 있다. 물론 그들 중 몇 명의 전문의가 전문과목을 표방하고 진료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어떻게든 전문의 자격증을 마케팅에 활용할 것이라는 예측도 가능하다.대의원총회 산하 치과전문의제도개선방안특별위원회는 지금까지 3차례에 걸친 회의를 거듭하였다. 아직은 자료검토에 주력하고 있고 다양한 단체의 대립하는 의견을 검토하는 단계인 것으로 보도된다. 현실성 없는 원칙만을 반복해 주장하
의학이 발전하면서 각종 의료장비나 도구도 다양하게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치과계도 예외는 아니다. 과거 치과는 유니트체어 2대에 표준 방사선장비 정도가 의료장비라고 불리는 것의 대부분이었다. 그런 장비들은 신제품으로 모두 구입해도 부수 장비까지 3~4천만원이면 충분하였다. 그러던 것이 지금은 유니트체어의 기본 숫자도 늘고 장비도 전자화되어 체어 한 대의 가격이 과거의 곱절이 넘는다. 방사선장비도 파노라마는 기본이고 그것도 모두 디지털화돼 방사선장비에만 6~7천만원은 생각해야 한다. 컴퓨터와 기타 장비까지 하고 나면 개업 시 장비구입에만 들어가는 비용은 1억원은 훌쩍 넘고 수억원에 이르는 치과도 있다.문제는 사후관리다. 의료장비의 특성상 한번 구매하면 기본 5년은 사용하고, 10년이 넘는 경우도 많다. 그런데 대부분 장비업체가 이 사후관리에 대해 별로 성실하지 못하다는 것이 대부분 개원의들의 생각이다. 필자도 새로 구입한 체어가 물이 안 나오고 작동이 불량해 2달 가까이 방치한 적이 있다. 구입한 지 얼마 안 돼 같은 문제로 여러 번 수리를 받아 교환을 요청하였지만 결국 해당 회사는 버티고 버티다가 수리로 마무리하였다. 체어는 그 후에도 여기저기 탈이 났는데
일부 특권계층을 제외한 일반인들에게 근대화 이전의 치과 서비스는 발치가 치료의 중심이어서 tooth drawer라는 직업이 치과를 대표할 정도였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보존과 보철이 중심을 이루게 되었고 최근에는 임플란트가 치과 수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미백이나 양악수술 등 다양한 치료가 존재하지만 아직은 일반 치과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정도는 아닌 것 같다.요즘은 학생 구강검진이 있는 시즌이다.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필자가 구강검진을 담당하고 있는 학교는 충치가 있는 학생 찾기가 더 어려울 정도로 대다수 학생의 구강상태는 매우 양호하다. 실란트도 보험 급여가 되면서 대부분 학생이 거의 완벽하게 실란트를 하고 있다. 어쩌다가 있는 크라우딩 치아도 대부분은 마이너한 정도여서 간단한 장치로 치료가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다 보니 검진 결과지에 적는 내용이라고는 실란트가 일부 파절되어 다시 해야 한다거나 우식 위험이 있는 치아가 있다는 정도다. 학교 검진을 하면서 불현듯 이 아이들이 성인기에 접어든다면 치과는 무엇으로 먹고사나 하는 걱정이 되었다. 환자들에게 1년에 한 번 정도 파노라마를 찍어서 설명이나 해주고 스케일링이나 하
한 인터넷 쇼핑몰에 가면 치석제거기라고 하여 구강미러와 익스플로러 그리고 핸드 스케일러를 한 세트로 판매하고 있다. 또, 인터넷에서 초음파 구강세정기로 판매되는 모 제품은 치과의 울트라 소닉 스케일러와 거의 차이가 없어 보인다. 각종 워터픽도 치석을 제거할 수 있다고 광고하고 있고, 가글액도 치석을 제거할 수 있다고 광고하고 있다.인터넷 가격비교사이트에서 치아미백제를 검색하면 수천 원부터 수만 원까지 수백 가지의 상품이 정렬되어 나온다. 그리고 우리도 익히 잘 아는 치주염에 좋다는 약들은 먹기만 해도 파괴된 치조골이 새로 만들어지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다.수년 전 미국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인터넷 검색엔진에서 검색된 단어 중 30% 정도가 의료나 건강관련 단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검색엔진인 ‘네이버’에서도 매일 15만 건 이상의 치과 관련 검색이 이뤄지고 있다고 발표했었다. 일반인의 건강에 대한 관심은 어쩌면 의료인이 생각하는 것 이상일 것이다. 그리고 그들 중 많은 수가, 우리나라처럼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좋은 나라에서조차 여러 가지 이유로 의료기관을 찾기보다는 손쉽게 인터넷 검색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자료를 바탕으로 자가 관리를 한다. 우리가 인터넷에서
지난 1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7월부터 시행예정인 예방 목적의 스케일링과 75세 이상 노인 부분틀니의 수가를 확정했다.수가는 만 20세 이상이 예방목적으로 스케일링을 할 때 연 1회에 한해 32,210원으로 정했다. 진찰료를 포함해서는 총 44,500원이 된다. 부분틀니 수가의 경우 지대치는 비급여로 하고 75세 이상의 부분틀니에 대해서만 총 1,217,990원으로 결정했다. 본인부담은 완전틀니와 같이 50%가 적용된다고 한다. 이로써 2012년 완전틀니 급여에 이어 부분틀니도 급여항목에 포함됐다. 치과의사로서 만족스러운 수가는 아니지만, 국민건강을 위해서는 환영할 일이다. 이제는 좀 더 많은 국민이 치과치료에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고, 구강건강 또한 향상될 것이라는 기대도 해 본다.물론 지대치가 급여에서 제외된 것은 안타깝다. 이에 대하여는 반쪽짜리 혜택이라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지대치가 반드시 전장관일 필요는 없다는 보철학회의 주장도 학문적인 근거가 있다. 또 지대치를 보험에 포함하면 기존의 수가보다 낮아지면서 크라운이나 브릿지의 수가가 동반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분명 기우는 아닐 것이다.실제로 공단은 지대치 급여를 검토하면서 수가를 23~
지난 16일부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의기법)’이 시행되었다. 의기법에 따라 처벌을 하게 된다면 치과위생사가 없는 전국 3,700여 치과의원의 원장은 모든 진료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면 언제든지 처벌대상이 되는 상황이었다. 다행히 치협의 각고의 노력으로 더 이상의 유예기간은 없다고 단언하던 보건복지부와 고발과 파업을 거론하면서 한 치의 양보도 없던 치과위생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를 설득해 2015년 2월 28일까지는 계도기간을 준다는 합의를 이끌어냈다.치협은 참으로 어려운 일을 했다. 이로써 개원의들은 한시름 덜었다. 그러나 개원의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 과거처럼 간호조무사에게 진료업무를 맡기게 된다면 역시 불법이라는 사실이다. 즉, 계도기간 중에는 처벌하지 않고 행정지도를 하겠다는 의미이지 불법행위를 해도 좋다는 것은 아니다.치과계는 벌써 10년 가까이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 신규 치과위생사의 숫자는 매년 늘어 올해에는 5천명이 넘는다. 그러나 불행히도 면허를 취득한 신입 치과위생사가 대도시, 그것도 교통이 편한 곳을 선호하다보니 서울지역도 번화가의 지하철역 인근 치과들은 구인이 되지만 버스 정류장에서 조금 걸어야 하거나 마을버스를
SIDEX 2013의 준비과정은 그리 순탄한 것은 아니었다. COEX의 사정으로 평소보다 한 달이상 앞당겨진 일정에 그나마 가장 많은 사람이 몰리는 일요일이 어린이날이라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매우 우려스러웠다. 그러나 막상 SIDEX 2013 결과는 우려와는 반대로 나왔다. 공식집계에 따르면 SIDEX를 다녀간 총 인원은 14,293명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지난해 12,520명보다 1,773명이 증가한 수치다. 참가자 수가 전년 대비 14% 성장한 것이다. 학술대회는 7,634명으로 지난해와 비교시 350명이 증가했다. 이 중 치과의사는 6,44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달 28일 마감한 의료인 면허재신고 기간에 신고를 마친 24,237명의 27%에 해당한다. 전국에서 활동하는 치과의사의 약 30%가 SIDEX 2013을 다녀간 샘이다.일자별 등록현황을 보면 통상적으로 행사 마지막 날인 일요일이 토요일에 비하여 더 많이 등록을 하게 되는데 올해는 어린이날의 영향인지, 일요일 등록인원이 적게 집계됐다. 학술대회만 보면 토요일이 일요일에 비해 400명가량 많이 등록했는데 결과적으로 학술대회장은 예년에 비하여 인원분산이 잘 돼 예년처럼 강의실에 입장도 못하는 사
지난달 치협이 회원의 의무를 다한 9,2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협회장 선거제도 개선관련 우편 설문조사에 2,628명이 회신하였다. 결과는 64.8%가 직선제를 지지하였고 선거인단제를 지지한 응답자는 17.7%였다.그러나 지난달 27일 대전에서 개최된 치협 제62차 대의원총회에서 직선제는 대의원의 59.6%가 찬성해 부결됐지만, 선거인단제는 찬성 71%로 통과됐다. 이 결과를 놓고 대의원들이 일반 회원들을 대표한다고 말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면 다소 궁색한 대답이 나오겠지만, 여하튼 이로써 62년 만에 협회장 선거제도가 바뀌게 되었다.물론 선거인단제 또한 완벽한 선거제도는 아니다. 의협의 경우 2012년에 선거인단제를 통해 협회장을 선출했지만 몇 달 후 다시 선거제도를 직선제로 돌려놓았다. 협회장 선거를 위해 지방에서만 1,000명이 넘는 의사들이 진료를 중단하고 오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 않았고, 이러다 보니 선거인단 중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세력은 투표율이 높은 반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조한 투표율을 기록해 보편적 민의를 수용하지는 못했다는 주장도 있다.그렇다고 직선제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역시 의협의 경우를 보면 우편을 통한 직선제 투표에서 응답률
2010년 기준으로 심평원에 신고된 전국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1,547개소다. 그러나 여기에 근무하는 치과의사 수는 622명으로 대략 40%의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치과의사가 있는 셈이다. 그나마 치과의사 수는 계속 줄어 2012년에는 474명에 불과했다. 문제는 치과의사가 없지만 구강보건사업은 진행되고 있고 오히려 확대되는 추세라는 사실이다. 치과의사가 없는 곳에서는 치과위생사들이 임의적인 진단으로 스케일링과 실란트를 시술한다.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다.그러나 불법진료행위를 감시해야 할 보건소는 문제 해결보다는 어쩔 수 없다는안일한 태도로 오히려 불법행위가 합법인 양 변명한다.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치과의사 인력이 부족할 것이라는 사실은 2005년 치의학전문대학원이 시작될 때 이미 예상됐던 부분이다.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치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대다수는 사전에 병역의 의무를 마쳤거나, 면제자였다. 따라서 이들이 졸업할 시기에 공중보건의가 부족하리라는 것은 누구나 예측가능한 결과였다.보건복지부가 이런 예상을 안했을 리 없다. 적절한 준비를 게을리 한 책임이 분명 있는 것이다. 물론 복지부는 공중보건의 대체인력을 고용할 예산 확보 능력이나 치과대학이 치의학전문대학
한 달 급여 150만 원, 고용불안, 실업급여 수령, 1년 차 치위생사의 이야기가 아니다. 치과대학, 치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신입치과의사들의 이야기다. 물론 모든 신입 치과의사들이 이런 상황은 아니겠지만, 이 설명은 분명 사실이다. 아무리 일부의 이야기라 하여도 대부분의 페이닥터에 대한 파괴력은 상상 이상이다.최근 서울특별시가 보건실에 근무할 계약직 치과의사를 구하는데도 석사 이상의 학위와 10년 이상의 경력자들이 몰려 치열한 경쟁을 하였다고 한다. 현실이 이 정도면 졸업생들은 어떤 병원이든, 무슨 과든 가리지 않고 수련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는 오히려 좋은 선택일지도 모른다.치과의사 인력시장도 수요와 공급으로 움직인다. 과거 경기가 좋고 환자가 많던 시절, 페이닥터 자리도 많았고 신규 개업을 하여도 수월하게 자리를 잡았다. 당연히 페이닥터 급여에 대한 호가도 지금보다 높았다. 이직도 많았다. 페이닥터를 고용한 원장들은 그들을 잡기 위해 6개월이 멀다 하고 급여 인상 요구를 받아줘야 했다.치의학전문대학원의 등장이 페이닥터 인력시장에 많은 변화를 준 것으로 보인다. 과거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5년 이상 걸리던 개원이 평균 30대 중반의 대학원 졸업생들에게는 너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