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공청렴센터의 데이비드 히스 기자는 일부 미국 치과체인(Dental Chain)들이 과잉진료를 통하여 부당하게 돈을 벌고 있다고 고발하고 있다.미국의 한 치과체인은 치과보험이 없거나 저소득으로 치과진료가 부담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공짜 검진권이나 스케일링권을 나눠주거나, 299달러로 틀니를 해준다는 틀니할인권을 나누어 주고 환자를 유인한다. 그 후 이런저런 구실을 붙여 진료비를 눈덩이처럼 불리고 진료비는 무이자 할부가 되는 의료신용카드를 발급받게 하고 결제를 받는데 결국은 단순한 치료의 진료비를 아끼려고 찾아 갔던 환자들이 한순간에 빚더미에 앉게 된다. 또 다른 치과체인은 수가가 낮은 주정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일반 치과에서 외면하는 저소득층 아이들을 대상으로 크라운을 무분별하게 시술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었다. 이 체인은 보통의 치과에 비하여 2배에서 5배 많게 크라운 시술을 하였는데, 과잉진료로 의심한 일부 주는 이 치과체인에서 크라운을 진행할 때마다 자료를 보내 허가를 받은 후 진행하도록 강제하고 있었다.대다수의 우리는 미국이 의료경쟁에 있어 매우 개방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치과의료법은 7개 주를 제외하고는 법인에게 진료간섭
반년 앞으로 다가온 차기 협회장 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다. 무엇보다도 선거인단제에 대한 세부규정(안)이 나오면서 각자의 관심과 이익에 따라 다양한 의견을 표현하고 있다. 모두들 공정한 선거를 위한다고 외치지만, 선거라는 제도 자체가 공정한 결과를 바라기보다는 자신들에게 유익한 결과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 공감하는 기초지식이다.출마자의 선거 기탁금이 5,000만원으로 정해진 것에 대해 의협이나 한의협에 비하여 높다는 주장이 있다. 치협의 특위는 의협의 경비지출 자료를 참고하여 선거인단의 여비와 기타 비용을 포함하여 이번 선거인단 선거비용을 2억5,000만원 정도로 예상하였다.몇 명의 출마자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예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들의 기탁금으로는 선거비용에 한참 모자랄 것 같다. 나머지 비용이 회원들의 주머니에서 나가야 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5,000만원의 기탁금은 오히려 부족하다는 생각마저 든다. 5,000만원이 너무 많다고 주장하기 보다는 과연 1,000명이 넘는 선거인단이 꼭 물리적으로 같은 장소에 모여서 투표를 해야만 하는지 아니면 지부별로 모여서 동시에 할 것인지와 같은 현실적인 개선안을 제안해 회원들의 부담을 줄이자고 주장하여야 할
경제가 어려워지고 예방교육과 치료가 일반화되면서 치과계는 불황의 늪에 더 깊숙이 빠지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봉급의, 즉 페이닥터들이다. 최근 소문에는 막 면허를 취득한 치과의사들의 급여는 200만원부터 시작하는 경우도 있다. 지난 수년간 계속 뒷걸음질친 급여이다. 이 정도라면 경력직 치과위생사를 고용하느니 치과의사를 고용하겠다는 말이 우스갯말이 아니다.문제는 이 현상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많은 사람이 예상한다는 것이다. 한 전문지는 이미 2010년부터 치과의사의 과잉공급이 시작되어 2025년에는 4,000~5,000명의 치과의사가 놀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3곳이 문을 열면 2곳이 문을 닫는 지금의 치과계의 현실을 고려하면 페이닥터들의 한숨은 커질 수밖에 없다.치과의사들의 취업이나 개업에 대한 고민은 커지지만 정부는 탁상공론적인 행정규제로 치과의사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페이닥터가 고용되어 의료인의 수가 변동되면 원장은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를 갱신하여야 한다. 원장이든, 직원이든 직접 가야 되는 일이고 2만원의 비용도 발생한다. 이를 게을리하면 당연히 과태료가 있다. 심평원에도 면허증 사본을
치과신문이 올해로 창간 20주년을 맞이하였다. 1993년 타블로이드판 ‘서치뉴스’로 시작하여 2003년 제호를 ‘치과신문’으로 변경하고, 2006년에는 매주 월요일 발간되는 주간발행으로 확대하기까지 치과신문은 지속적인 성장을 해왔다. 또, 2007년에는 의료계 전문지 중 처음으로 ‘치과신문 광고대상 시상식’을 하였고, 2012년에는 인터넷판을 창간하는 등 계속하여 독자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왔던 ‘치과신문’이다.현재 치과신문은 ‘전국 치과 개원의를 위한 최고의 전문지’라는 사명으로 전국 치과 병·의원은 물론 치과대학과 치과대학병원, 그리고 보건소와 보건지소를 포함한 정부기관, 유관단체에 1만8,000여 부를 발송하고 있다. 모든 것이 그렇듯이 시작은 미미하였지만, 현재 자타공인 치과계의 2대 신문이 되기 위하여 많은 발행인과 편집인이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지난 20년간 치과계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20년 전 태동하기 시작한 임플란트 시술은 이제 90% 이상의 치과의사가 시술하는 보편적인 치료가 되었고, 그 사이 치료비는 1/3 토막이 났다. 국내산이라고는 없던 임플란트 픽스처도 이제는 97%가 국산일 정도로 외산의 종적을 찾기가 어려워졌다. 물방울레이저,
최근 치과마다“병원을 홍보해 주고 환자를 보내주는 서비스가 있으니 설명을 들어 보라”는 모업체의 전화를 받고 있다. 불경기 탓인지, 주변 치과의 저가 공세 탓인지, 환자가 줄어서 고민하는 원장의 입장에서는 귀가 솔깃한 제안이어서 자세히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자신들이 무슨 비즈니스 특허를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결국은 적지 않은 돈을 지불하고 회원이 되면 계약된 회사의 환자들을 보내 주겠다는 이야기다. 물론 자신들이 보내주는 환자들은 어느 정도의 할인혜택을 줘야 한다는 말도 잊지 않는다. 언뜻 환자유인알선으로 들려서 불법이 아닌지 물어보니 자신들의 영업방식은 이미 복지부로부터 유권해석까지 받았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킨다. 신기한 것은 여기에 가입한 치과가 성형외과나 한의과보다 월등히 많다는 것이다.의료 특히 치과의료는 전통적으로 수동적인 마케팅을 해왔었다. 도시지역의 경우 대부분 도보로 접근이 가능한 영역, 소위 1차 상권내의 환자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그 상권 내에 같은 진료과가 진입하는 것은 터부(taboo)시 되었다.그러나 의사의 수가 늘고 경쟁이 일반화 되다보다 치과의 위치도 중요해져서 세가 비싸더라도 남보다 눈에 잘 띄어야했고, 인테리어도 고
치과신문은 개원치과의사를 위한 최고의 정론지를 목표로 한다. 치과신문은 개원의를 위한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 전달을 사명으로 한다. 치과신문은 지금 협회가 진행하는 불법네트워크와의 전쟁이 정당한 것이고 협회가 꼭 승리할 것으로 믿는다. 그리고 치과신문은 이 전쟁에 관련된 보도를 하면서 어떤 협박과 괴롭힘에도굴하지 않고 정직하게 보도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또 결코 이들과의 잡음을 피하려고 사실 보도를 주저하거나 간접적인 표현이나 왜곡된 보도를 하지도 않을 것이다.유디치과협회 회장 진세식은 지난 8월 27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서울시치과의사회와 치과신문을 피고로 2,000만1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2012년 치의신보에 비슷한 논지로 제기한 소송 때와 같은 금액이다. 200쪽이 넘는 소송 관련 서류를 훑어보면 결국 치과신문이 자신들에 관해 불리한 보도를 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인데, 서류 어디에도 구체적인 손해가 무엇인지, 2,000만원의 추정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은 없다.또, 실명이든 유사명이든 유디치과에 불리한 보도는 모두 보상하라고 주장한다. 치과신문이 자신들의 사사로운 소식지도 아닌데 자신들에게 유리한 보도만 하라는 그들의 논리는
2012년 보건복지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치과의사는 2만6,098명이다. 그리고 그중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82.4%인 2만1,513명이다. 이들이 근무하는 치과병의원은 1만5,201개소이다. 당시 인구를 기준으로 보면 치과의사 1인당 2,370명의 인구를 치료하고 있다. 그리고 치과의사 면허자는 2011년에 775명, 2013년에 814명이 증가하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조사한 요양기관 개·폐업 현황에 따르면 2012년 치과병의원은 신규 1,188개소이고 폐업은 879개소로 전체적으로는 309개가 증가하였는데, 신규대비 폐업률은 74%에 육박한다. 협회는 최근 ‘치과의사적정수급을위한TFT’를 구성하고 회의를 가졌다. 적정수급이라는 것이 중립적인 용어이지만 현재 상황을 보면 치과의사 인원 감축을 위한 모임이라고 생각된다. 해외면허소지자에 대한 장벽을 높이기도 만만치 않고, 치과의 입학정원을 줄이는 문제는 더욱 큰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고 한다. 치대와 치전원 정원의 변화는 있지만, 이 둘을 합한 총수는 다행히도 2021년까지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 한다. 그렇다 하여도 2021년의 예상 활동치과의사수는 대략 2만8,000명일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의료정책방송’과 MOU를 통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치협은 이 사업을 위하여 총무이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TFT를 구성하여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그동안 불법네트워크와의 전쟁에서 결과를 보면 국민과 치과인 사이의 정서에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기에 대국민 홍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부족함이 없다. 방송을 통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이고 오히려 늦은 감마저 있다.아쉬운 점은 MOU를 맺은 케이블 방송이 일반인은 물론 의료인에게도 생소한 방송이고, 일반적인 케이블 방송과는 달리 인터넷을 통해 방송돼 전용 셋톱박스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번 케이블방송 사업이 대국민홍보보다는 집행부가 정치적인 이유로 대회원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한다. 하지만 빠듯한 살림에 협회에서 거액의 비용을 들여 일반 케이블 방송에 광고하는 것도 무리가 있고, 그렇다고 일반 회원들에게 대국민 홍보비를 추가로 걷기도 힘든 상황에서 추가 부담이 없는 ‘의료정책방송’과의 MOU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지도 모른다.모든 사업에서 그렇듯이 이번 대국민홍보 사업도 명확한 목
대한네트워크병의원협회가 ‘클린네트워크’ 인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협회 정회원에게는 200만원, 비회원에게는 500만원을 받고 클린네트워크임을 인증해 준단다. 메디컬 쪽에서도 치과계의 일부 불법네트워크의 경우와 비슷하게 의료시스템을 흔들고 지나친 상업주의로 물의를 일으킨 네트워크들이 제법 있다. 이런 상황에 법적인 지위를 가지거나, 특별히 공신력이 있다고 보기 힘든 이익집단이 발행하는 인증서이기에 무슨 큰 의미가 있겠냐 싶지만, 네트워크 입장에서야 수백만원 정도의 인증비가 지하철에 광고지 한 장 붙이는 정도의 비용정도라는 생각에 제법 여러 네트워크가 신청할 것 같기도 하다.인증제도는 ‘제품 등 평가대상을 일정한 표준기준 또는 기술규정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하여 안정성 및 신뢰성 등을 인증하는 절차 및 제도’로서 소비자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할 때 도움을 주는 것이 목적이다.위의 협회는 아마도 진료의 질적인 부분이 아닌 병원행정이나 경영에 대한 검증을 통하여 이른바 불량 네트워크를 구분하고 싶었던 것 같다. 그런데 관련 협회 홈페이지에 가면 인증절차에 대한 별다른 정보가 없다. 전화하면 친절히 답해 줄지도 모르겠지만, 보통의 인증과정이 표준이나 규정을 먼
지난 8월 6일의 PD수첩은 ‘소문난 병원의 수상한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모 척추·관절 네트워크병원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보도하였다. 유명 스포츠 스타를 모델로 하여 서울과 전국요지에 한달 비용만 수천만원씩하는 간판 광고를 엄청나게 하고 있는 그 네트워크는 1인 1개소 의료법을 위반하고 있는 정황까지 발견되었다.또 이 네트워크도 치과에서 문제가 되었던 불법네트워크처럼 코디네이터가 치료계획을 변경하는 불법진료는 물론이고 불필요한 MRI 촬영이나 수술을 하는 과잉진료, 그리고 비급여 인공장기를 강요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가의 진료를 환자에게 하였다는 정황도 같이 보도하였다. 창피한 일이다. 비록 정형외과의사는 아니지만 같은 의료인으로서 수치를 느낀다. 그리고 의료인들이 어디까지 망가질 것인지 우려스럽기까지 하다. 해당 네트워크의 지점들은 매달 억대의 광고비를 지출하였던 것으로 진술되었다. 당장 몸이 아픈 환자들이 유명 스포츠 스타가 나오는 병원의 광고를 보고 무엇을 생각했을지는 쉽게 짐작이 간다. 이런 일들은 환자의 알권리를 이유로 의료광고 규제완화를 중심으로 한 ‘의료법개정안’이 2006년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할 때 이미 예견되었던 것이다. 의료정보에 있어 불평
A원장은 후배 치과의사 명의로 두 번째 치과를 개원하였다. 처음 얼마간은 A원장이 계획한 대로 되어 자신의 선택이 잘된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명의원장으로 있던 후배 치과의사가 갑자기 그만두었다. 섭섭하기도 하고 향후의 일도 답답하기는 했지만 말릴 방법은 없었다. 그 후배 치과의사는 얼마 후 바로 앞 건물에 자신의 치과를 개설하였다. 그것도 자신이 명의원장으로 일했던 치과의 환자자료를 모두 가지고 가서 마치 자기가 이전한 것처럼 개원하였다. 도의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지만 법적으로는 오히려 자신이 문제가 있는 경우라 말로 못하고 분만 삭이고 있다.B원장이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치과위생사 구인이 힘들어 간호조무사에게 치과위생사의 진료를 일부 위임하였었다. 큰 문제 없이 잘 지냈지만 B원장의 처사에 불만을 품고 또 다른 직원이 퇴사하면서 이 사실을 보건소에 고발하였다. 지금 B원장은 보건소와 심평원으로부터 어떤 처벌이 내려올지 전전긍긍이다.치과를 운영하면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 원치 않은 문제로 환자와 고민하기도 하고, 직원들과 생각지도 못한 문제로 힘들어할 때도 있다. 특히 직원들이 부도덕하여 발생한 횡령이나 폐금 절
베릴륨 메탈은 2009년 6월부로 사용이 금지되었다. 당시 치과 합금업체는 베릴륨이 포함되지 않은 합금을 앞다투어 출시하였다. 그러나 1년이면 바닥날 것이라고 예상했던 베릴륨 합금은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논베릴륨합금보다 더 많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달라진 것은 과거와는 달리 ‘은밀하게’ 무자료로 거래가 된다는 것이다. 관련 업체는 누가 유통시키는 지도 뻔히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단속에 나서야 할 식약청은 “현재로서는 민원이 제기된 상태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적극적인 법집행을 미루고 있다.지난 7일에는 ‘TMJ. Cranium. Splint. Pelvis 함수관계 및 치료법’이라는 주제로 양·한방·치의 공동기획세미나가 개최되었다. 대한한의사협회 보수교육점수가 인정되는 한의사를 위한 세미나이다. 이 세미나는 이갈이, 이악물기, 턱통증, 개구장애 턱관절소리, 치아부정교합, 안면비대칭에 효과적인 구강 내 균형장치의 활용에 대한 부분이 중심이 되었다.이 세미나 이외에도 한의사가 구강 내 장치를 사용한 증례를 발표하는 세미나는 다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004년 당시 한의과에서 구강 내 장치를 활용한 치료가 가능하냐는 질의에 대하여 “한방의료에 종사
지난 7월 3일 조선일보 경제면은 탑기사로 미국에서 유디치과의 성장에 관한 기사를 실었다. 치협의 방해로 한국에서 확장에 발목이 잡힌 유디치과가 미국에서 급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지난 2008년 미국에 처음 진출한 이후 지금까지 5년 반 동안 치과 8곳을 오픈한 것을 가지고 무슨 근거로 급성장이라는 표현을 썼는지 모르겠고, 한국에서 수배를 받고 있는 대표원장의 인터뷰를 싣는 것이 우리나라 대표 일간지에 어울리는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기사만 보면 유디치과는 대단히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한국의 위상을 빛내는 기업처럼 보인다.또, 7월 5일에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지난해 공정위가 유디치과와 관련하여 치협에 부과한 5억 원 과징금에 대한 판결이 있었다. 법원은 네 가지 사안 모두에 대하여 원고신청을 기각하고 재판비용 모두를 원고인 치협이 부담하라고 판결하였다.두 가지 모두 유디치과에 관련된 내용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치협이 잘못했고, 유디는 잘했다는 것이다. 정말로 조선일보 기자의 판단이나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이 맞다면, 치협의 불법네트워크와의 전쟁을 지지하는 대부분 치과의사는 집단최면이라도 걸린 것이다. 그것도 아주 단단히 걸려서 사리분별도 못하고 상식 수준
7월 1일부로 치석제거 급여확대가 시행되었다. 과거에 비급여대상으로 분류되었던 후속 치주치료 없는 치석제거만으로 종료된 경우도 연 1회에 한하여 급여의 범위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비록 후처치가 필요한 치석제거에 비하여 업무량이 낮아진다는 근거 없는 추측을 기반으로 기존 수가의 75% 수준으로 수가는 떨어졌지만, 그래도 예방목적 치료에 대하여 급여를 한다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더불어 과거 1만원 스케일링을 미끼로 호객행위를 하던 치과를 조금은 잡아둔 것 같아 기대도 된다.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로 대부분의 치과에는 하루에도 몇 명씩 보험 스케일링을 하겠다는 환자들이 오는 것 같다. 요즘 같은 불황에는 반가운 환자들이다.이번 치석제거 급여확대는 원장에게는 일각 반가운 일이겠지만 스탭들의 생각은 다른 것 같다. 과거보다 업무가 복잡해지고 업무의 양도 증가했기 때문이다. 보험 스케일링을 받기 위해서는 치석제거 자격조회를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건강보험 치석제거 등록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라는 것을 출력하여 사인을 받아야 한다.대부분의 치과에서는 이미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를 받아왔는데 치석제거를 위해 이 동의서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공단의 입장은 단
사전에 보면 임플란트란 ‘치아의 결손이 있는 부위나 치아를 뽑은 자리에 생체 적합적인 임플란트 본체를 심어서 자연치의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치과술식’이라고 쓰여 있다. 하지만 지금 치과의사들이 가진 ‘현대레알사전’에서 임플란트에 대한 정의를 찾는다면 아마도 ‘한때는 잘하면 명의 소리를 들으며 치과 수입도 올렸지만, 지금은 안 하면 돌팔이 소리 듣고 제대로 하면 도둑놈 소리 듣는 치료’라고 쓰여 있을 것 같다. 아마도 요즘 크라운은 몰라도 임플란트를 모르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 중 많은 이가 임플란트를 지하철에 붙어있는 광고대로 69만원짜리 정액진료로 알고 있는 것 같다.요즘 치과의사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임플란트 치료비 때문에 환자들에게 욕을 먹거나, 환불요청을 받거나 혹은 덩달아 다른 치료까지 비싸게 받는 치과로 오해받은 경험들이 자주 나온다. 환자들에게 임플란트 치료비에 대해 구차하게 설명을 하느니 주변 치과와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 단가가 낮은 회사 제품으로 바꾸었다는 치과의사들도 있다. 차라리 보험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치과의사들도 많다. 보험이 되면 무엇보다 비싸다는 말을 들을 필요도 없고, 환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치료비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