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9 (목)

  • 흐림동두천 22.7℃
  • 흐림강릉 26.2℃
  • 서울 22.2℃
  • 흐림대전 24.1℃
  • 구름많음대구 30.6℃
  • 구름많음울산 29.5℃
  • 구름많음광주 26.4℃
  • 구름많음부산 28.9℃
  • 흐림고창 24.2℃
  • 구름많음제주 28.5℃
  • 흐림강화 22.8℃
  • 흐림보은 23.6℃
  • 흐림금산 24.9℃
  • 구름많음강진군 29.7℃
  • 구름많음경주시 31.9℃
  • 구름많음거제 27.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SIDEX 전시부스 신청 러시, 한달만에 73% 넘겨

URL복사

오스템·메가젠·덴티스·디오 등 국내 대표 치과 기업 참여 행렬
학술대회 슬로건 'K-Dentistry beyond the New Normal' 확정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제18회 서울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 SIDEX 2021 부스등록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SIDEX 조직위원회(위원장 김응호)는 지난 15일 할인혜택이 주어지는 사전부스 신청결과 전체 부스의 73.5%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19로 불참했던 오스템임플란트, 메가젠임플란트, 덴티스, 디오 등 국내 대표 임플란트 업체는 물론이고 레이, 포인트닉스 등 대규모 장비업체 등도 부스신청을 완료하며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올해 사전부스 신청기간은 한달에 불과했지만 지금까지 총 111업체, 557부스가 채워졌다. 수용가능 758부스의 73.5% 수준으로, 개최 전까지 모든 부스를 채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5%의 추가할인이 주어졌던 지난해 참가업체들도 50개사 이상 재참가 의사를 밝히면서 사전부스 등록률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부스신청을 완료한 한 업체 관계자는 “코로나 여파로 신제품을 출시하더라도 대면영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면서 치과산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올해는 그동안 억눌렸던 이연수요가 폭발하며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데, 그 기점이 SIDEX라는 생각으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할인혜택이 주어졌던 부스 사전등록기간이 종료되면서, 이제부터는 독립부스 264만원, 조립부스 299만원(VAT 별도)의 정상가격이 책정된다. 다만, 지난해 참가업체에게 주어졌던 5%의 추가할인은 그대로 유지되는데, 이 역시 할인가가 아닌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무엇보다 전시홀 규모가 예년 대비 축소된 만큼, 참가를 원하는 업체는 신청을 서두르는 것이 좋다. 코로나19로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여타 전시회 개최가 지연되는 등 대관 상황이 좋지 않아, SIDEX 2021 부스면적도 예년의 70% 수준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SIDEX 김윤관 사무총장은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치과의사들이 새로운 장비, 기구, 재료에 대한 정보와 구매를 갈망하고 있고, 이런 사실은 지난해 열린 YESDEX에서 확인됐다”며 “최고의 방역시스템으로 안전한 전시회를 만들 예정인 만큼, SIDEX에서 마음 놓고 비즈니스를 펼치길 바란다”고 말했다.

 

SIDEX 김응호 조직위원장은 “업체들이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밝혀오고 있는 가운데, 많은 치과의사들이 참여하는 치과계 축제의 장으로 만드는 것이 여기에 보답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향후 치과의사 대상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시작되는 등 여건도 좋아질 것이라는 판단 하에, 각 지부와 공보의협 등 치과계 단체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참여협조를 요청하는 등 성공적인 대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SIDEX 2021 국제학술대회 슬로건

‘K-Dentistry beyond the New Normal’

6월 5일부터 6일까지 양일간 열리는 SIDEX 2021 국제종합학술대회 준비도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 서울지부 학술위원회(위원장 권민수)는 지난 5일 제5회 학술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번 SIDEX 2021 국제종학술대회의 슬로건을 ‘K-Dentistry beyond the New Normal’로 확정했다.

 

지난해 초 나타나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19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거의 모든 분야를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코로나19와 인류의 싸움은 현재 진행형이며, 과거의 생활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즉 코로나19로 하여금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인데, ‘K-Dentistry beyond the New Normal’이라는 슬로건은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 대한민국 치의학 역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더 나아가 다가올 시대를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러한 슬로건의 시대적 가치는 SIDEX 2021 국제학술대회 곳곳에 스며들 예정이다. 서울지부 학술위원회는 이번 SIDEX 2021부터 초록집 제작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권민수 학술위원장은 “치과의사는 감염관리 등 진료상 어쩔 수 없이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다른 분야에서라도 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일환으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초록집을 최소한으로 제작하고 PDF로 대체할 예정”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학술 프로그램 중 일부를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중계한다. 이를 통해 꼭 강연장이 아니더라도 학술대회가 열리는 코엑스 일대 어디에서라도 강연을 들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관련기사

더보기
34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원달러 환율, 지금은 어디쯤 와 있을까

최근 원달러 환율이 다시 1,500원대를 회복한 이후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환율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환율은 약 1,440~1,480원 구간에서 등락을 반복하며 방향성을 찾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6월 중순 이후 해당 구간을 돌파하며 다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치 부근에 위치하고 있고, 금 가격은 조정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원달러 환율의 최근 움직임은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 글로벌 자금 흐름의 변화를 보여주는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다. 최근 환율 상승의 배경에는 달러 강세뿐 아니라 국내외 자금 흐름 변화도 함께 작용하고 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일부 후퇴하면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도 안전자산 선호를 자극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코스피 지수의 상대적 강세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 매물이 증가하며 달러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수급 변화에 따른 자금 이동 역시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원달러 환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 시장이 금리 사이클의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법률칼럼

더보기

[법률칼럼] 진료거부금지의무

지난 연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료법 제15조는 의료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거부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치과의원 운영자의 입장에서는 형사처벌보다도 그에 따른 행정처분이 더욱 부담스러울 수 있다. 진료거부가 인정되면 통상 자격정지 1개월의 처분이 뒤따르는데, 치과의원 개설자인 치과의사가 자격정지를 받게 되면 사실상 병원 전체가 한 달간 진료를 중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료거부 문제가 제기된 경우에는 초기 단계부터 적절한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의료법 제15조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의료인의 진료거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1962년 도입된 이 규정은 의료인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공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환자의 의료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진료거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환자의 적법한 진료요청이 존재할 것 ②의료인이 진료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③진료거부를 정당화할 사유가 없을 것이라는 요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