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3 (수)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서울·부산치과의사회, 전시 개최노하우 공유 및 회무연대 강화

URL복사

지난 5일, 코엑스에서 간담회 ‘지속적 협력 약속’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이하 서울지부)는 SIDEX 2021이 열린 지난 5일 코엑스에서 부산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한상욱·이하 부산지부)와 간담회를 갖고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영남권 5개 지부 공동 학술대회인 YESDEX와 자체 학술대회 BDEX를 개최하고 있는 부산지부와의 간담회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전시회 개최 노하우를 공유했다. 특히 협회장이 사퇴한 현 상황을 치과계의 큰 위기라고 정의하고,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회무공백 등에 있어서 양지부가 논의와 협력을 통해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한상욱 회장은 “SIDEX 2021이 코로나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성공적으로 개최되는 모습을 보니 치과인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뿌듯하다. 특히 협회장 사퇴라는 위기에도 비급여 공개 헌법소원 등 치과계 현안을 서울지부가 앞장서 대응하는 모습에 매우 든든하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지부와 부산지부는 지난 2008년부터 간담회를 가져왔다. 그럼에도 모든 이사진이 한 자리에 함께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다”며 “수도권과 영남권을 대표하는 두 지부가 협심하면 치과계의 더 큰 발전이 있을 것이다.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이 침체된 치과계를 살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울지부 김민겸 회장은 “멀리 서울까지 올라온 부산지부 한상욱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을 환영한다. 부산지부를 비롯한 영남권의 많은 회원들이 SIDEX에 많은 관심을 가져준 덕분에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다”며 “전시회 개최 노하우나 회무 운영 등 모든 면에서 항상 소통하며 치과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나가자”고 화답했다.

관련기사

더보기
34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8월 금리인하 사이클 후반부, 금 자산배분 전략

2025년 8월 현재 글로벌 자산시장은 금리 사이클의 후반부로 진입하면서 각 자산의 가격 흐름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대표적인 위험자산인 미국 증시는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으며, 달러와 금, 미국채 등은 저점에서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금은 이번 사이클에서도 핵심적인 안전자산으로서 의미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바탕으로 현재 위치를 진단하고, 금 투자와 자산배분 전략을 어떻게 바라볼지 살펴보고자 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은 금리 사이클을 여섯 구간으로 나누어 자산의 상대적 위치를 설명한다. 현재는 금리 인하기(A~D) 중에서 B 이후 C로 향하는 구간의 후반부에 해당하는데, 이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된 이후 경제위기 국면으로 이동하기 전의 상황이다. 이 구간에서 위험자산은 마지막 랠리를 펼치며 고점을 경신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최근 미국 증시와 비트코인은 신고가를 기록하며 시장의 위험선호 심리를 반영했다. 반면 금과 미국채, 달러 같은 안전자산은 아직 본격적인 반등 국면에 진입하지는 않았지만, 사이클상 경기침체 우려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곧 상대적 우위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사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