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7 (화)

  • 흐림동두천 28.7℃
  • 구름많음강릉 26.7℃
  • 흐림서울 30.9℃
  • 구름많음대전 32.0℃
  • 구름많음대구 31.1℃
  • 구름많음울산 29.6℃
  • 맑음광주 30.9℃
  • 흐림부산 26.2℃
  • 맑음고창 31.2℃
  • 구름많음제주 27.6℃
  • 구름많음강화 26.8℃
  • 구름많음보은 28.7℃
  • 구름많음금산 30.9℃
  • 구름많음강진군 29.9℃
  • 구름많음경주시 30.9℃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메가젠임플란트, SIDEX 2021서 인기 대폭발

URL복사

전시부스 임상후기 영상 상영 뜨거운 반응
‘블루다이아몬드 임플란트’ 이벤트 대박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메가젠임플란트(대표 박광범‧이하 메가젠)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SIDEX 2021에서 다양한 치과 기자재 전시와 이벤트로 참관객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특히 Duo Kit를 첫 선보인 핸즈온 부스와 신제품 AnyOne NI(Non Index) 임플란트와 블루다이아몬드임플란트를 선보인 임플란트 부스는 참관객이 줄을 서며 대기할 정도였다는 것. 

 

메가젠이 새롭게 선보인 블루다이아몬드 임플란트는 기존의 임플란트 보다 더 강한 임플란트로 장기적인 생물학적 안정성을 고수하면서 전 세계 임플란트 시장에서 가장 높은 강도를 겸비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메가젠 관계자는 “블루다이아몬드 임플란트는 어떠한 골질에도 식립 즉시 우수한 초기 고정력을 보이고, 최소 침습 수술을 위한 디자인, S-L-A 대비 향상된 Xpeed 표면처리, 국내 장기적 Peri-implant Tissue Recession 방지, 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보철로 보철 오체결 및 Screw loosening을 방지 등으로 현장의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고 말했다.

 

‘AnyOne NI(Non Index)’ 임플란트는 기존의 호환성은 그대로 유지, Index가 없는 구조가 특징이다. 특히 마운트가 없어 간단한 술식으로 인기가 높고, 접촉 면적을 70% 이상 향상하고, 20% 이상 향상된 강도로 주목을 받았다.

 

현장에서 큰 인기를 보인 Duo Kit는 두 가지 시스템을 하나로 완성한 키트로 블루다이아몬드를 기본 구성으로 AnyOne, ST 시스템을 선택할 수 있다. 키트는 정교한 시술을 위한 Shaping Drill과 뛰어난 골 삭제 능력의 Stopper Drill로 구성, 심플하고 직관적인 드릴링 시퀀스를 구현했다.

 

또한 R2GUIDE로 상악동 수술 시 안정성을 높인 R2 Sinus Kit 역시 기존 Sinus Lifting의 천공의 위험과 낮은 초기 고정력과 오랜 골 융합 시간 등 단점을 극복하고 Membrane 손상 완전 봉쇄, Bone Grafting 최소화와 함께 최상의 초기 고정력 확보로 큰 인기를 끌었다. 

 

‘덴샤버’에 대한 인기도 실감할 수 있었다. 상악 Sinus 시술과 좁은 골 폭에서 최대 효과를 볼 수 있는 덴샤버 핸즈온 부스에서는 이를 직접 확인하려는 관람객들이 줄을 이었다.

 

프랑스 골내 주입식 마취기 ‘Quick Sleeper5’ 또한 전시 현장에서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Quick Sleeper5는 환자에게 마취 통증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임상가는 쉽고 안전하게 마취를 할 수 있는 골수강 내 마취 시스템이다.

 

기존 제품보다 더욱 가벼워진 구강스캐너 ‘i700’은 이번 SIDEX 2021에서 메가젠과 함께 글로벌 시장에서 동시에 첫 선을 보였다. 메가젠은 SIDEX 론칭 특별가와 다양한 추가 혜택으로 현장에서 많은 계약을 성사시켰다고 전했다.

 

유니트체어 ‘N2’는 무엇보다 편안하고 정확한 진료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참관객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는데, 메가젠의 특별한 정기 관리 프로그램 ‘블루 케어 서비스’에 대한 관심도 높았다.

 

한편, 메가젠은 이번 SIDEX 2021에서 총 2,000만원 상당의 ‘블루다이아몬드 임플란트’ 경품 이벤트를 진행했다. 경품으로 티파니앤코 블루다이아몬드 반지와 목걸이, 팔찌와 함께 Mega ISQ2, 덴사버, 백화점상품권 등을 추첨을 통해 증정했다.

 

메가젠 측은 “어려운 시기에서도 오랜만에 SIDEX 2021를 통해 고객들을 직접 만나 제품을 소개할 수 있어 매우 기뻤다”며 “단순한 제품 홍보가 아닌 참관객과 직접 소통하면서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전시홍보를 진행할 수 있었던 점이 가장 좋았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더보기
34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원달러 환율, 지금은 어디쯤 와 있을까

최근 원달러 환율이 다시 1,500원대를 회복한 이후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환율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환율은 약 1,440~1,480원 구간에서 등락을 반복하며 방향성을 찾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6월 중순 이후 해당 구간을 돌파하며 다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치 부근에 위치하고 있고, 금 가격은 조정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원달러 환율의 최근 움직임은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 글로벌 자금 흐름의 변화를 보여주는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다. 최근 환율 상승의 배경에는 달러 강세뿐 아니라 국내외 자금 흐름 변화도 함께 작용하고 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일부 후퇴하면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도 안전자산 선호를 자극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코스피 지수의 상대적 강세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 매물이 증가하며 달러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수급 변화에 따른 자금 이동 역시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원달러 환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 시장이 금리 사이클의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법률칼럼

더보기

[법률칼럼] 진료거부금지의무

지난 연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료법 제15조는 의료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거부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치과의원 운영자의 입장에서는 형사처벌보다도 그에 따른 행정처분이 더욱 부담스러울 수 있다. 진료거부가 인정되면 통상 자격정지 1개월의 처분이 뒤따르는데, 치과의원 개설자인 치과의사가 자격정지를 받게 되면 사실상 병원 전체가 한 달간 진료를 중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료거부 문제가 제기된 경우에는 초기 단계부터 적절한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의료법 제15조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의료인의 진료거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1962년 도입된 이 규정은 의료인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공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환자의 의료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진료거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환자의 적법한 진료요청이 존재할 것 ②의료인이 진료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③진료거부를 정당화할 사유가 없을 것이라는 요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