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의료광고 관련 규제(4) - 환자 DB 마케팅의 유의할 점
최근 방송 보도를 통해 이른바 ‘환자 DB 마케팅’의 실태가 알려지면서, 대한치과의사협회도 이를 불법 환자 유인·알선이자 개인정보 매매로 규정하고 정부와 국회에 엄정한 대응을 촉구했다. ‘초저가 진료’를 미끼로 환자의 연락처를 모아 병원에 넘기고, 실제 내원이나 시술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구조가 문제가 된 것이다. 지난 칼럼에서는 이렇게 환자를 유인하고 알선하는 방식의 광고가 ‘의료법상 금지되는 환자 유인·알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살펴봤다. 이번에는 그 반대로 업체가 모아 놓은 환자 DB를 넘겨받거나, 또는 업체에 환자 모집을 맡긴 원장의 책임을 짚어보려고 한다. “광고는 업체가 알아서 했고, 나는 몰랐다.” 하지만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뿐 아니라 이를 사주하는 행위까지 금지한다. 환자를 데려오면 대가를 주기로 하고 업체에 환자 모집을 맡겼다면, 원장에게도 ‘사주’에 따른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대법원도 이를 분명히 했다. 시술비의 15~20%를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고 환자 모집을 맡긴 성형외과 사건에서, 실제로 환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