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3 (화)

  • 맑음동두천 18.0℃
  • 맑음강릉 18.2℃
  • 구름많음서울 18.9℃
  • 구름많음대전 19.5℃
  • 맑음대구 20.9℃
  • 맑음울산 20.5℃
  • 맑음광주 20.1℃
  • 맑음부산 21.2℃
  • 맑음고창 19.1℃
  • 맑음제주 21.8℃
  • 맑음강화 18.4℃
  • 구름많음보은 18.1℃
  • 맑음금산 18.9℃
  • 맑음강진군 21.0℃
  • 맑음경주시 20.6℃
  • 맑음거제 21.4℃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디오, 디지털 보철 솔루션 최초 공개

URL복사

디지털 기술의 정점 ‘DIO Ecosystem’…참관객들 문의 쇄도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디지털 덴티스트리 선도기업 디오(대표 김진백)가 지난 4일부터 3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서울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 SIDEX 2021에 출품, 처음 만나는 디지털 솔루션 ‘DIO Ecosystem’을 최초 공개하며 이목을 집중시켰다.

 

디오는 이번 전시회에서 모든 과정을 단 1시간 만에 마무리하는 디지털 보철 솔루션의 풀라인업을 공개했다. 구강스캐너부터 소프트웨어, 3D프린터, 첨단 신소재까지 라인업을 구축, 참관객들에게 보철제작과정을 직접 시연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DIO Ecosystem’은 기술의 정점이라는 평가할 정도의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여줬다. 빠르고 정확한 보철제작은 물론, 원내에서 손쉽게 보철을 제작할 수 있어 술자가 원하는 최적의 치료결과를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이에 대한 참관객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이외에도 다양한 임상증례를 통해 검증된 친수성 효과로 프리미엄 표면처리의 우수성을 알린 ‘UV Activator2’와 디지털 교정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디오 디지털 투명교정 등 여러 제품을 대거 선보였다. 또한 다양한 현장 프로모션으로 참관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며 전시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디오 마케팅팀 이용영 팀장은 “어려운 시기에도 SIDEX 2021을 통해 고객들을 직접 만나 소통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 디지털 덴티스트리 파트너로서 고객들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더보기
34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나스닥100 하락 추세 돌파, 이번 상승은 이어질까?

지난 7월 본지 칼럼에서 나스닥100의 중기 조정 가능성을 살펴봤다. 당시 주봉 RSI와 MACD는 상승 모멘텀의 둔화를 보여주고 있었으며, 반등 이후 전고점을 회복하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었다. 이후 나스닥100은 하락 추세 안에서 조정을 이어갔지만, 최근에는 6월 고점에서 시작된 하락 추세를 돌파하며 다시 전고점 부근까지 올라왔다. 하락 추세를 벗어난 만큼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져야 한다. 이전에는 반등이 저항에 막히는지를 살펴봤다면, 이제는 조정을 받더라도 지지를 확인하며 상승을 이어가는지가 중요하다. 이번에는 2026년 10월 첫째 주 나스닥100 주봉 차트를 기준으로 과거 유사 구간과 향후 자산배분 전략을 살펴보고자 한다. 필자는 주기적 자산배분의 기준으로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을 활용한다. 현재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상 첫 번째 금리 인하(B)를 지나 경제위기와 긴급 금리 인하(C)로 향하는 B~C 구간의 후반부로 보고 있다. 아직 금리 저점(D)을 거쳐 경기 회복(E)으로 이어지는 단계는 아니라는 판단이다. 따라서 장기투자 물량은 유지하되, 나머지 물량은 향후 이익 실현을 염두에 두고 비중을 조절하고 있다. 이러한 금리 사이클 판단이 당장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법률칼럼

더보기

[법률칼럼] 의료광고 관련 규제(4) - 환자 DB 마케팅의 유의할 점

최근 방송 보도를 통해 이른바 ‘환자 DB 마케팅’의 실태가 알려지면서, 대한치과의사협회도 이를 불법 환자 유인·알선이자 개인정보 매매로 규정하고 정부와 국회에 엄정한 대응을 촉구했다. ‘초저가 진료’를 미끼로 환자의 연락처를 모아 병원에 넘기고, 실제 내원이나 시술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구조가 문제가 된 것이다. 지난 칼럼에서는 이렇게 환자를 유인하고 알선하는 방식의 광고가 ‘의료법상 금지되는 환자 유인·알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살펴봤다. 이번에는 그 반대로 업체가 모아 놓은 환자 DB를 넘겨받거나, 또는 업체에 환자 모집을 맡긴 원장의 책임을 짚어보려고 한다. “광고는 업체가 알아서 했고, 나는 몰랐다.” 하지만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뿐 아니라 이를 사주하는 행위까지 금지한다. 환자를 데려오면 대가를 주기로 하고 업체에 환자 모집을 맡겼다면, 원장에게도 ‘사주’에 따른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대법원도 이를 분명히 했다. 시술비의 15~20%를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고 환자 모집을 맡긴 성형외과 사건에서, 실제로 환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