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2020치협선거

이상훈, 마스크 4천장‧성금 1천만원 대구 전달

URL복사

치과 마스크 모으기 운동 1주일만의 성과 “진심 전해지길”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이상훈 후보가 4,000장의 마스크와 1,000만원에 달하는 성금을 모으는 결실을 달성했다. 마스크 모으기 및 성금모금 운동에 돌입한지 약 1주일만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제31대 회장단선거에 입후보한 기호 4번 이상훈 클린캠프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지역 회원들을 위해 마스크 모으기 및 성금모금 운동에 돌입한 결과, 4,000장의 마스크와 1,024만원의 성금을 모금했다고 오늘(2일) 밝혔다.

 

이상훈 클린캠프는 지난달 26일 “코로나19 사태로 모든 회원이 마스크를 확보하는 게 쉽지 않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급한 상황에 처해 있는 대구‧경북지역 회원들을 보듬어야 한다”며 “대구‧경북지역 마스크 보내기 운동에 동참해 달라. 우리 캠프부터 적극 동참하겠다” 고 밝힌 바 있다.

 

전국의 지지자들이 십시일반으로 힘을 보탠 결과 4,000장의 마스크를 확보했고, 캠프 선거운동원들의 자발적 모금을 통해 1,024만원의 성금을 모았다. 이상훈 후보는 마스크와 성금을 대구‧경북지역에 전달하며 “언제나 늘 그렇듯이 회원들의 아픔을 함께 하겠다는 취지로 벌인 캠페인이었다. 선거를 떠나 우리의 진심이 전해지길 바란다”며 “이번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모든 회원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상훈 클린캠프는 △감염에 취약한 전국의 치과의료기관도 마스크와 소독제의 우선 공급대상으로 즉각 지정할 것 △대구‧경북지역 확진환자를 격리 치료할 음압병상확보가 부족할 경우, 치료가 늦어지지 않도록 타지역으로 신속히 이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할 것 △치과의원이 코로나19 확진환자 내원으로 휴업할 경우 이전 해와 비교한 매출감소분 전액을 손실보상금으로 책정해 보상할 것 △부득이하게 피해를 입게 된 경제적 손실보상뿐 아니라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또는 세금 인하와 연기 등의 4가지 사항을 정부당국에 촉구한 바 있다.

 

관련기사

더보기
54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원달러 환율과 인플레이션

연고점을 경신하는 달러원 환율 원달러 환율(달러원 환율 같은 뜻이다)이 연고점을 연이어 경신하고 있다. 4월 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353.2원이었는데, 글을 쓰고 있는 4월 9일은 장중 1,355원까지 올랐다. 원달러 환율 상승이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천정이 뚫려있는 모양새다. 외환 당국이 방어를 하던 환율 박스권도 돌파된 상황이다. 환율이나 금리 같은 경제지표의 최신 가격을 단순히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과 환율 상승이나 금리 인하의 이유를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과는 천지차이다. 그리고 올바른 해석을 바탕으로 실제 투자에 적용해 수익을 내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매크로 변화의 표면적인 이유를 겉핥기 하거나 뉴스에서 제공되는 뒷북 설명을 뒤따라가기도 바쁜 것이 현실이다. 필자는 2023년 초부터 일관되게 원달러 환율 강세를 대비한 달러화 자산의 중요성에 대해 본 칼럼과 유튜브를 통해 강조해왔다. 그리고 실제로 투자에 적용해 작년 초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등 원화 약세를 헤징할 수 있는 달러화 표기 자산들을 전체 총자산의 80%까지 늘려 편입했으며, 원달러 환율 상승의 리스크 헤지는 물론 추가적인 수익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