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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치협선거

장영준 캠프 “악의적 흑색선전 행위 근절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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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선거 진흙탕 변질 지적, BTS-31 정책선거 지향할 것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3월 10일 대한치과의사협회 제31대 회장단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후보자 간 경합이 치열해지면서 선거 막판 근거 없는 루머와 억측으로 축제의 장이 돼야할 선거 분위기를 흐리고 있는 것도 사실.

 

장영준 실천캠프는 지난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8일 오후 6시경 대구·경북 지역에 뿌려진 문자는 기호 2번 장영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엄중한 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장영준 후보를 곤궁에 빠뜨리고자 불손한 의도를 가진 후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밝혀내 회원들의 심판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장영준 실천캠프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동기·이하 치협 선관위)가 선거운동 마감 시점인 9일 자정 이전까지 분명하고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장영준 실천캠프는 “공정선거를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는 선관위가 이에 대해 방임할 경우, 또 다시 치과계의 혼란을 초래한 주역으로 모든 책임을 떠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기호 2번 장영준 후보는 “두 번째 직선제인 치협 회장단 선거가 정당한 정책대결로 치과계와 회원, 국민을 위한 지성인들의 축제의 장이 되기를 기대했지만 희망사항이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천캠프는 선거가 끝나는 마지막 날까지 깨끗한 정책선거로 치과계 미래에 비전을 제시하고, 화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지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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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전쟁과 자산시장 전망 | 미국채 금리와 달러 인덱스 중심 분석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 선포는 글로벌 경제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약 100년 만에 이뤄진 대규모 관세 정책으로, 자산시장은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며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특히 미국 증시는 기록적인 변동 폭을 나타내며 투자자들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오늘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이 글로벌 자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미국채(TLT) 금리와 달러 인덱스(DXY)를 중심으로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기적 자산 배분 전략의 관점에서 향후 대응 전략을 제시해보겠다.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무역 불균형 해소를 목적으로 중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강력한 관세 부과 조치를 단행했다. 이번 관세 조치는 단순히 무역적자 해소를 넘어 미국과 중국 간 패권 경쟁의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이는 관세전쟁의 장기화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시장은 이러한 불확실성 증가를 반영해 4월 2일 이후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고, 시장참여자들은 지금이 긴 하락장의 초입인지, 이벤트로 인한 단기적 주가 조정에 그치는지 알 수 없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채 금리의 급격한 변화와 달러 인덱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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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