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6 (목)

  • 구름조금동두천 17.2℃
  • 구름조금강릉 18.7℃
  • 구름조금서울 17.4℃
  • 구름조금대전 17.9℃
  • 맑음대구 18.3℃
  • 맑음울산 19.4℃
  • 맑음광주 20.1℃
  • 맑음부산 21.8℃
  • 구름조금고창 18.4℃
  • 맑음제주 21.5℃
  • 구름조금강화 16.9℃
  • 맑음보은 17.5℃
  • 맑음금산 17.5℃
  • 맑음강진군 21.4℃
  • 맑음경주시 19.5℃
  • 맑음거제 19.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협 제31대 회장단 선거 모의투표 '3월 3일'

URL복사

3월 10일 본선거 참여 유도 및 문자수신 오류 차단 목적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동기·이하 치협 선관위)가 오는 3월 10일 제31대 치협 회장단 선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일주일 전인 3월 3일 모의투표를 실시한다.

 

치협 선관위는 지난 14일 회의에서 모의투표 실시 여부 확정 및 31대 회장단 선거 일정을 최종확정했다. 선거방법은 직전 선거와 동일한 ‘SMS 문자투표’와 ‘우편투표’ 방식 중 택일하면 된다.

 

3월 3일 진행될 모의투표 대상자는 회원의 의무를 다한 선거인으로 1만6,500명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모의투표는 선거 당일 진행될 SMS 문자투표 형식 및 전송 방법을 숙지하고, 선거인의 휴대폰 번호를 다시 확인해 3월 10일 선거 당일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일정도 최종확정하고 지난 20일 선거 공고를 실시한 치협 선관위는 오는 29일부터 2월 12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투표방법 선택을 진행한다. 2월 10일과 11일 양일간 회장단 입후보자 등록을 받으며, 3월 3일 모의투표, 3월 10일 제31대 회장단 선거일 및 개표의 순이다.

 

특히 3월 10일 본 선거일에서 과반을 득표한 후보자가 없을 경우 다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진행한다. 결선투표 시 문자투표는 본 선거 이틀 후인 3월 12일 이뤄지며, 우편투표는 배송기간 등을 감안해 3월 17일 도착분까지 인정한다. 따라서 결선투표 최종 개표는 3월 17일 이뤄지며 당선자가 확정된다.

 

치협 선관위 관계자는 “직전 선거에서 제기된 선거 과정의 공정성을 위해 본 선거일 이틀 후인 3월 12일 결선 SMS 문자투표를 시행하고, 우편투표가 도착하는 3월 17일 최종 전체 개표를 진행키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절대 다수의 선거인이 SMS 문자투표를 선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동안 치협 홈페이지를 통해 반드시 신상정보 변경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치협 선관위는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동안 신상신고 등을 진행하지 않은 선거인에 대한 ‘문자를 통해 본인 확인’ 절차도 2월 17일부터 21일까지 추가로 진행할 방침이다.

관련기사

더보기
54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반감기 사이클과 비트코인 자산배분의 전환점

2025년 10월, 비트코인은 다시 한 번 중대한 사이클의 갈림길에 서 있다. 2024년 4월 반감기 이후 약 1년 6개월이 흐르며, 시장에는 반감기 사이클에 따른 상승장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하락장 진입에 대한 경계심이 공존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ETF 자금 유입과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가격을 지지하고 있지만, 금리 사이클 측면에서는 이미 위험자산이 정점에 근접한 국면에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과 연준의 금리 국면을 함께 살펴보며, 현재 시장의 위치를 진단하고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필요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본다. 연준의 기준금리 흐름을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단순화해보면, 현재는 금리 인하기의 후반부, 즉 B~C 구간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다. 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이 동반되는 시점에 시작되지만, 이번 사이클은 물가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위기 국면이 도래하기 전까지 유동성 확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으며, 암호화폐 시장의 반등 역시 점차 피로감을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은 이제 더 이상 리테일 중심의 투기 자산이 아니다. ETF 승인과 기관 자금의 유입으로 주식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