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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치협선거

박영섭 "치과간호조무사제 신설 가능"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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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인천지부회관 정책토론회서 강조
커뮤니티케어사업에 치과사업 발굴 및 참여 필요
치과의료감정원 및 치의배상공제조합 신설해야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오는 3월 10일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제31대 회장단 선거에 회장 후보로 출사표를 던진 박영섭 예비후보가 ‘박영섭의 노크토크-소통하는 전국 투어 정책토론회’에서 치과 보조인력난 해결을 위해 의료법 제80조 2항과 3항에 규정된 간호조무사 업무 및 업무범위에 ‘치과간호조무사’ ‘한방간호조무사’를 신설하자고 주장했다.

 

또한, 치과계 블루오션으로 보건복지부에서 8개 지역에 시범사업 중인 한국형 커뮤니티케어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과 일부 불법 네트워크 치과와 사무장병원 근절책으로 1인1개소법 보완입법 및 의료개설위원회 설치, 늘어만 가는 치과의료분쟁의 공정한 처리를 위한 치과의료감정원 설립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31일, 인천광역시치과의사회관에서 개최된 박영섭의 노크토크 정책토론회는 인천지부 정혁 회장을 포함한 회원 다수가 참여해 박영섭 예비후보의 포부와 회무 철학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박영섭 예비후보는 치과보조인력 문제, 사무장병원 척결 등 개원환경과 직결되는 고질적인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일선 회원들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의료법 개정으로 치과간호조무사 신설해야
치과 보조인력난에 대해 박영섭 예비후보는 “활동 치과의사는 약 2만5,000명, 치과위생사는 약 3만6,000명, 간호조무사는 약 1만8,000명으로, 치과의사와 보조인력 비율을 1:2.2명 수준으로 여전히 부족한 상태”이라며 “특히 대도시가 아닌 농어촌 지역 치과는 치과위생사 구인 자체가 아예 불가능할 정도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치과 보조인력난 해결을 위해 근본적으로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 확보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치과위생사와 이해관계로 쉽지 않다는 점을 설명한 박영섭 예비후보는 “치과위생사협회와 조율은 물론,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에 치과교육시간 대폭 확충, 치과대학 내에 치과간호조무사 교육기관 개설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커뮤니티케어 사업에 치과 협력모델 발굴 및 참여 필요
차세대 치과 먹거리로 한국형 커뮤니티케어 사업에 대한 적극적 활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대두됐다. 현재 14%인 노인인구에 대한 의료비 지출이 전체 40%를 차지하고 있고, 2030년이 되면 20%를 상회할 노인인구로 의료비도 100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노인 치과진료 영역 확대 및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게 박영섭 예비후보의 주장이다.

 

박영섭 예비후보는 “정부에서도 의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병의원 중심에서 지역돌봄체제로 변화하고 있다”며 “8개 지역에서 시범사업 중인 한국형 커뮤니티케어 사업에 치과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치과촉탁의 제도를 시작으로 다양한 협력사업 모델을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법 척결 위한 지자체 산하 의료기관개설심의위 신설 적극 지지
이외에 일부 불법 네트워크 치과 및 사무장병원에 대한 근절책으로 1인1개소법 보완입법과 의료개설위원회 설치 방안을 들었다. 박영섭 예비후보는 “윤소하 의원을 통해 1인1개소법 보완입법을 발의했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일부 불법 네트워크 치과에 대한 보험급여비 환수도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최도자 의원이 상정한 의료기관 개설 및 설치 시 지자체 심의기구인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설치도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치과계가 앞장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증가하는 의료분쟁에 대해서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중재기구의 필요성을 강조한 박영섭 예비후보는 “치과의 의료분쟁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의료인에게 불리한 판결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의협처럼 치협도 치과의료감정원을 설립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고, 치과의사 배상공제조합 개설 등도 개원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은 △자율징계권 확보방안 △보험틀니 본인부담금 할인 문제 해결방안 △치과 내 행정가 제도 신설 △지역 간호조무사회와 치과교육 공동 실시 방안 등에 대해서도 활발한 의견개진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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