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7 (토)

  • 맑음동두천 -4.1℃
  • 맑음강릉 2.3℃
  • 맑음서울 -2.6℃
  • 맑음대전 -1.3℃
  • 맑음대구 0.6℃
  • 구름많음울산 1.0℃
  • 맑음광주 0.9℃
  • 흐림부산 1.4℃
  • 흐림고창 0.5℃
  • 흐림제주 4.7℃
  • 맑음강화 -2.0℃
  • 맑음보은 -2.0℃
  • 맑음금산 -1.9℃
  • 구름많음강진군 1.7℃
  • 맑음경주시 0.9℃
  • 구름많음거제 1.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2020치협선거

박영섭 "치과간호조무사제 신설 가능" 주장

URL복사

지난달 31일, 인천지부회관 정책토론회서 강조
커뮤니티케어사업에 치과사업 발굴 및 참여 필요
치과의료감정원 및 치의배상공제조합 신설해야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오는 3월 10일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제31대 회장단 선거에 회장 후보로 출사표를 던진 박영섭 예비후보가 ‘박영섭의 노크토크-소통하는 전국 투어 정책토론회’에서 치과 보조인력난 해결을 위해 의료법 제80조 2항과 3항에 규정된 간호조무사 업무 및 업무범위에 ‘치과간호조무사’ ‘한방간호조무사’를 신설하자고 주장했다.

 

또한, 치과계 블루오션으로 보건복지부에서 8개 지역에 시범사업 중인 한국형 커뮤니티케어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과 일부 불법 네트워크 치과와 사무장병원 근절책으로 1인1개소법 보완입법 및 의료개설위원회 설치, 늘어만 가는 치과의료분쟁의 공정한 처리를 위한 치과의료감정원 설립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31일, 인천광역시치과의사회관에서 개최된 박영섭의 노크토크 정책토론회는 인천지부 정혁 회장을 포함한 회원 다수가 참여해 박영섭 예비후보의 포부와 회무 철학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박영섭 예비후보는 치과보조인력 문제, 사무장병원 척결 등 개원환경과 직결되는 고질적인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일선 회원들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의료법 개정으로 치과간호조무사 신설해야
치과 보조인력난에 대해 박영섭 예비후보는 “활동 치과의사는 약 2만5,000명, 치과위생사는 약 3만6,000명, 간호조무사는 약 1만8,000명으로, 치과의사와 보조인력 비율을 1:2.2명 수준으로 여전히 부족한 상태”이라며 “특히 대도시가 아닌 농어촌 지역 치과는 치과위생사 구인 자체가 아예 불가능할 정도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치과 보조인력난 해결을 위해 근본적으로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 확보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치과위생사와 이해관계로 쉽지 않다는 점을 설명한 박영섭 예비후보는 “치과위생사협회와 조율은 물론,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에 치과교육시간 대폭 확충, 치과대학 내에 치과간호조무사 교육기관 개설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커뮤니티케어 사업에 치과 협력모델 발굴 및 참여 필요
차세대 치과 먹거리로 한국형 커뮤니티케어 사업에 대한 적극적 활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대두됐다. 현재 14%인 노인인구에 대한 의료비 지출이 전체 40%를 차지하고 있고, 2030년이 되면 20%를 상회할 노인인구로 의료비도 100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노인 치과진료 영역 확대 및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게 박영섭 예비후보의 주장이다.

 

박영섭 예비후보는 “정부에서도 의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병의원 중심에서 지역돌봄체제로 변화하고 있다”며 “8개 지역에서 시범사업 중인 한국형 커뮤니티케어 사업에 치과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치과촉탁의 제도를 시작으로 다양한 협력사업 모델을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법 척결 위한 지자체 산하 의료기관개설심의위 신설 적극 지지
이외에 일부 불법 네트워크 치과 및 사무장병원에 대한 근절책으로 1인1개소법 보완입법과 의료개설위원회 설치 방안을 들었다. 박영섭 예비후보는 “윤소하 의원을 통해 1인1개소법 보완입법을 발의했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일부 불법 네트워크 치과에 대한 보험급여비 환수도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최도자 의원이 상정한 의료기관 개설 및 설치 시 지자체 심의기구인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설치도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치과계가 앞장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증가하는 의료분쟁에 대해서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중재기구의 필요성을 강조한 박영섭 예비후보는 “치과의 의료분쟁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의료인에게 불리한 판결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의협처럼 치협도 치과의료감정원을 설립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고, 치과의사 배상공제조합 개설 등도 개원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은 △자율징계권 확보방안 △보험틀니 본인부담금 할인 문제 해결방안 △치과 내 행정가 제도 신설 △지역 간호조무사회와 치과교육 공동 실시 방안 등에 대해서도 활발한 의견개진을 이어갔다.

관련기사

더보기
54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변하는 것과 변해서는 안 될 것
지난 주말 모처럼 영화관에 갔다. 코로나 이후로 5년 만이다. 예전과 좀 달라진 풍경이 보인다. 키오스크로 팝콘 주문을 하고 빈 컵만 받아서 콜라를 직접 받았다. 미리 예매한 티켓을 키오스크에서 출력하는 것은 변하지 않았지만 검표하는 검표원이 없어졌다. 사람은 오로지 팝콘과 음료컵만 전달해주는 코너와 주차 안내에만 있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검표원이란 직업이 사라졌다. 사람이 하던 일을 키오스크로 대체가 가능해서 생긴 일이다. 최근 로봇 개발이 첨단화되어가고 있다. AI가 탑재된 휴머노이드 로봇이 판매 단계에 이르렀다. 이미 자동차공장에서는 현장 조립에서 인력을 대체하고 있다. 심지어 노조가 로봇 현장 설치를 반대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머지않은 미래에 많은 일자리가 로봇으로 대치되는 것은 이미 막을 수 없는 상업적·산업적 흐름이다. 그런 흐름이 대세인 이유는 세 가지가 있다. 우선 인건비 상승이다. 최저인건비 상승은 결국엔 고용을 후퇴시킨다. 다음은 기술력 발달이다. 인력을 대신할 로봇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세 번째는 기계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의 증가다. 키오스크를 설치해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적다면 설치가 의미 없어진다.

재테크

더보기

비트코인 반감기 사이클과 전쟁 변수 속 자산배분 전략

이란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다시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자극하고 있다. 중동지역의 긴장이 고조되자 위험자산 전반이 흔들렸고, 비트코인 역시 단기적인 하락 압력을 받았다.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이벤트는 언제나 시장에 즉각적인 반응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자산배분 관점에서 더 중요한 것은 개별 뉴스보다 시장이 어떤 사이클 구조 속에 있는지를 살펴보는 일이다. 이 구조와 위치를 먼저 이해해야 단기적인 사건에 의해 투자 판단의 기준이 흔들리지 않는다. 비트코인을 바라볼 때 필자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은 금리 사이클과 비트코인 고유의 반감기 사이클이다. 금리 사이클은 보통 4~5년을 주기로 경기와 자산시장의 흐름을 바꾸며, 반감기 사이클은 약 4년 단위로 상승과 하락의 리듬을 만들어왔다. 이 두 사이클이 겹치면서 비트코인의 장기 흐름은 단순한 기술적 패턴을 넘어 거시경제 환경과 결합된 구조로 전개된다. 따라서 가격의 단기 변동보다 현재 시장이 사이클의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 사이클을 보면 비트코인 시장은 일정한 구조를 반복해 왔다. 첫 번째 상승 파동 이후 조정이 나타나고, 이후 두 번째 상승이 이어지며 강한 낙관 속에서 고점을 형성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