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2020치협선거

김철수, 통치 경과조치 연장-추가시험 추진

URL복사

통치 교육일정 중단 따른 대안 제시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기호 3번 김철수 캠프가 지난 2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대책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사태로 통합치의학과 연수실무 오프라인 교육이 지난달 6일부터 일시중단되고 있다. 이에 교육 재개 시점이 1개월 이상 연장될 경우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기간을 최대 6개월 전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상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철수 후보는 “불가항력적인 재난상황에 따라 회원들이 주로 주말에 이수해온 통합치의학화 연수실무 교육을 기한 내에 이수하는 데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코로나19 사태가 현 임기 후 마무리될 것에 대비해 협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용 정책위원장 또한 “2020년 2월 28일까지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연수기관에서 통합치의학분야 연수실무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300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규정 제4조 제3항 중 ‘수련을 마친 사람이 최초의 치과의사전문의의 자격 인정을 받을 때까지’라는 조문을 근거로 연수 실무교육 기간을 1~2개월 늘리는 방안은 신속한 고시 개정만으로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김철수 캠프는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시험의 간격을 조정해 대상자들이 1회 더 추가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하고, 각 수련병원에 통합치의학과 개설 및 수련 정원을 늘려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와 동시에 현재 협회에서 진행중인 관련 연구용역을 통해 통합치의학과 단과수련병원 지정에 관해서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해 관심을 모았다.

 

관련기사

더보기
54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2분기 미국 장기 국채 TLT 자산배분 전략

필자는 연준의 기준금리 위치와 방향을 바탕으로 한 금리 사이클을 기준으로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를 소개하고 있다. 특히 2021년 이후의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과 금리 사이클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대응하는 전략이 중요해지고 있다. 자산배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안전자산 중 하나가 미국 국채다. 자산배분 포트폴리오에서 미국 국채는 전통적으로 경기침체에 대비해 위험자산의 리스크를 헤지(hedge)하는 역할을 해왔다. 특히 미국 장기 국채 ETF 중 하나인 TLT(iShares 20+ Year Treasury Bond ETF)는 과거 금리 사이클에서 투자자들의 자산배분 헤지 전략에서 큰 역할을 했고, 개인투자자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ETF다. 이번 칼럼에서는 2025년 2분기 기준으로 미국 국채, 특히 TLT를 활용한 자산배분 전략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금리 사이클과 자산배분 전략을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이 모형을 활용하면 기준금리의 상승과 하락 국면에서 어떤 자산군이 유리한지 판단할 수 있다. 2023년 7월 FOMC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마지막으로 인상한 이후, A → B → C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