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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치협선거

"사실 적시해도 타 후보 흠집내기는 규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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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선관위 담화문, 각종 흑색선전에 현혹되지 말아야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동기·이하 치협 선관위)가 제31대 회장단 선거를 하루 앞둔 9일 오전 담화문을 발표하고, 최근 혼탁해지고 있는 선거 분위기에 경종을 울렸다.

 

치협 선관위는 먼저 “지금까지 선관위는 선거관리규정 상 중립의무를 엄격히 준수하는 등 제31대 회장단 선거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엄정하게 선거사무를 수행하여 혼탁한 선거풍토를 방지하고 건전성을 유지하고자 노력해왔다”고 이해를 촉구했다.

 

치협 선관위는 “선거관리규정 제68조는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다른 후보자에 대해 비방, 중상모략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비방행위를 금지하는 이유는 당선을 목적으로 상대방 후보자 등에 대한 과도한 인신공격을 방지해 후보자 등의 명예를 보호하고, 건전한 선거풍토를 조성해 선거인들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또 “선거관리규정 제68조의 ‘비방’의 의미는 ‘상대방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침해될 정도로 상대방을 깎아내리거나 헐뜯는 것을 의미한다”며 “설령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라도 다른 후보자를 깎아내리는 것은 규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되고, 공직선거법 제110조와 달리 치협 선거관리규정에서는 비방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치협 선관위는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선관위는 중립성을 엄중히 지켜나가고, 공정하고 엄정한 선거관리규정의 적용과 집행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할 것”이라며 “유권자인 선거인들도 각종 흑색선전과 타 후보 흠집내기에 현혹되지 마시고, 치과계 미래를 위해 현명한 선택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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