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3 (금)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2020치협선거

"사실 적시해도 타 후보 흠집내기는 규정 위반"

URL복사

치협 선관위 담화문, 각종 흑색선전에 현혹되지 말아야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동기·이하 치협 선관위)가 제31대 회장단 선거를 하루 앞둔 9일 오전 담화문을 발표하고, 최근 혼탁해지고 있는 선거 분위기에 경종을 울렸다.

 

치협 선관위는 먼저 “지금까지 선관위는 선거관리규정 상 중립의무를 엄격히 준수하는 등 제31대 회장단 선거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엄정하게 선거사무를 수행하여 혼탁한 선거풍토를 방지하고 건전성을 유지하고자 노력해왔다”고 이해를 촉구했다.

 

치협 선관위는 “선거관리규정 제68조는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다른 후보자에 대해 비방, 중상모략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비방행위를 금지하는 이유는 당선을 목적으로 상대방 후보자 등에 대한 과도한 인신공격을 방지해 후보자 등의 명예를 보호하고, 건전한 선거풍토를 조성해 선거인들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또 “선거관리규정 제68조의 ‘비방’의 의미는 ‘상대방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침해될 정도로 상대방을 깎아내리거나 헐뜯는 것을 의미한다”며 “설령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라도 다른 후보자를 깎아내리는 것은 규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되고, 공직선거법 제110조와 달리 치협 선거관리규정에서는 비방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치협 선관위는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선관위는 중립성을 엄중히 지켜나가고, 공정하고 엄정한 선거관리규정의 적용과 집행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할 것”이라며 “유권자인 선거인들도 각종 흑색선전과 타 후보 흠집내기에 현혹되지 마시고, 치과계 미래를 위해 현명한 선택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관련기사

더보기
54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자산배분으로 읽는 미국 증시의 향방

2025년 10월, 투자자들의 시선은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는 미국 증시로 향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대표 지수인 S&P500과 나스닥100은 여전히 세계 금융시장의 바로미터로서 기능하며, 국내 투자자들의 자산배분 전략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번 칼럼에서는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과 금리 사이클, 그리고 투자심리를 보여주는 공포·탐욕 지수를 중심으로 현 시점의 시장 위치를 진단하고, 자산배분 투자자가 취할 수 있는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먼저 기준금리 사이클의 흐름을 살펴보자. 2023년 8월 미국 연준은 마지막 금리 인상을 단행하며 금리고점(A)을 형성했다. 이어 2024년 9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서 사이클은 B 구간으로 진입했고, 같은 해 12월 FOMC에서 추가 인하가 단행된 뒤 연준은 금리를 동결해왔다. 그러다 2025년 9월, 연준은 본격적인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보다는 예방적 성격의 ‘보험성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이는 금리 사이클상 자산시장이 C 구간에 점차 근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에 비춰 보면 현재는 B~C 구간의 최후반부에 해당하며, 전통적으로 위험자산의 마지막 랠리가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