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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치협선거

박영섭, 복지부 고시 개정안 ‘강력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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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치과 현실과 동떨어진 불합리한 개정안” 규탄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지난 12일, 보건복지부가 개정 고시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안에 대해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제31대 회장단 선거에 출마한 기호 1번 박영섭 회장 후보 측에서 강한 반대의 뜻을 피력하고, 3만 치협 회원이 의견조회 기간인 오는 25일까지 개정안 반대입장을 복지부에 전달해줄 것을 촉구했다.

 

기호 1번 박영섭 YES캠프는 지난 15일, 이번 복지부의 고시 일부 개정안이 치과계 진료현실과 동떨어진 불합리한 내용이라고 규탄하고 나섰다.

 

박영섭 YES캠프 관계자는 “레진 급여화 과정에서 우리 치협 회원들은 관행수가에도 못 미치는 저수가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협조들을 해왔다”며 “복지부가 시행 1년 만에 개정안을 고시하는 것을 보니 그간 치협이 어떠한 대응을 해왔는지 안타까울 뿐”이라고 말했다.

 

박영섭 YES캠프는 이번 개정안을 문재인 케어로 통칭되는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재정추계의 잘못을 행정편의적인 통제와 간섭으로 해결하려는 지극히 비정상적인 일로 규정했다.

 

박영섭 YES캠프 관계자는 “이런 임기응변식 해결책은 건강보험의 안정적인 운영과 진료의 질을 떨어뜨려 결국 국민의 의료혜택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캠프에서는 이번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하고,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고시 일부 개정안에는 △GI 6개월 이내 재치료 50% 인정 △충전 당일 간단한 수복물 등 제거비용 미산정 △치아홈메우기와 병행 시 일부만 인정 △레진 1년 이내 재치료 청구 불가 △레진 1일 산정 가능 치아수 4개로 한정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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