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9 (수)

  • 흐림동두천 29.6℃
  • 구름많음강릉 30.7℃
  • 구름많음서울 29.6℃
  • 구름많음대전 30.4℃
  • 구름많음대구 27.5℃
  • 구름많음울산 29.4℃
  • 흐림광주 27.6℃
  • 맑음부산 30.6℃
  • 구름많음고창 29.3℃
  • 맑음제주 33.0℃
  • 구름많음강화 28.0℃
  • 흐림보은 29.9℃
  • 흐림금산 26.9℃
  • 구름많음강진군 32.5℃
  • 구름많음경주시 29.7℃
  • 맑음거제 29.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SIDEX 2025 프리뷰] 라이브 시술과 합병증 등 사랑니 발치의 모든 것

URL복사

송승일 교수(아주대임치원)·조용석 원장(조용석김세웅치과)·김형모 원장(사랑이아프니치과)

 

공동강연-구강악안면외과

안전하고 스마트한 사랑니 발치

5월 31일(토) 14:00~17:00 / 컨퍼런스룸 E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사랑니 발치에 대한 궁금증을 한 번에 해소할 수 있는 강연이 SIDEX 2025 국제종합학술대회에서 펼쳐진다.

 

서울지부 김진만 학술이사와 권민수·박재봉 학술위원은 지난 3월 5일 연자로 초빙된 송승일 교수(아주대임치원), 조용석 원장(조용석김세웅치과), 김형모 원장(사랑이아프니치과)을 만나 구체적인 강연방식과 구성을 논의했다. 사랑니 발치에 대한 개원가의 모든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각 연자별 강연영역을 △사랑니 발치 전 주의사항 △사랑니 발치 라이브 서저리 △사랑니 발치의 합병증 등 세 부분으로 나누고 상세히 소개하기로 했다.

 

 

먼저 송승일 교수는 사랑니 발치 전 반드시 알아야 할 것으로 발치 난이도 판단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한다. 매복의 깊이와 치근의 형태, 환자의 나이, 개구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발치 난이도를 판단하고, 내가 발치할 것인지 아니면 상급병원으로 의뢰할 것인지를 우선적으로 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

 

이어지는 조용석 원장의 라이브 서저리에서는 매복의 유형과 깊이, ramus와의 관계, 치근 상태, 환자의 나이 등과 같은 여러 변수 속에서 이뤄지는 사랑니 발치 시술을 실시간으로 보여줌으로써 사랑니 발치에 대한 임상 노하우를 공유할 예정이다.

 

사랑니 발치의 합병증에 대해서는 김형모 원장이 강연한다. 김형모 원장은 치과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랑니 발치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치과를 운영하고 있다. 하루 종일 사랑니 환자만 진료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사랑니와 그에 따른 발치 후 경과를 경험한 전문가다.

 

김형모 원장은 이번 강연에서 발치 후 발생할 수 있는 출혈이나 감각이상, 상악동 천공, 세균감염, 악골괴사 등 실제 임상에서 마주한 문제들을 중심으로 그 원인을 분석하고 예방 및 대응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더보기
4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S&P500 신고가 경신, 상승장 더 이어질까?

지난 6월부터 조정을 이어오던 S&P500이 최근 다시 신고가를 경신했다. 한동안 주춤했던 미국 증시가 다시 상승세를 보이면서 시장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추가 상승 여부에 쏠리고 있다. 이번 신고가 경신은 상승장이 한 단계 더 이어지는 신호일까, 아니면 고점을 만들어가는 분배 과정일까? 필자는 자산배분 전략을 수립할 때 기준금리 사이클을 나침반으로 삼는다. 현재는 첫 번째 기준금리 인하(B)를 지나 긴급 금리 인하(C) 국면으로 이동하는 과정에 있다. 이 시기에는 금리 인하와 유동성 확대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주식과 같은 위험자산이 강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위험자산의 가격이 충분히 상승한 만큼, 추가 상승 가능성과 함께 과열에 대한 경계도 필요한 시기다. 주식시장의 투자심리도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가 CNN 공포·탐욕지수(Fear & Greed Index)다. 최근 조정 과정에서 공포 영역까지 내려갔던 지수는 다시 중립을 넘어 탐욕 영역으로 올라섰다. 이전보다 높은 저점에서 반등했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위축됐던 투자심리가 다시 위험자산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의미다. 공포·탐욕지수가 중립 수준인 50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법률칼럼

더보기

[법률칼럼]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자율규제

요즘 뉴스에서는 ‘의료계 자율규제’, ‘자율징계권’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한다. 전문가 집단이 국가의 직접적인 개입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회원의 윤리를 관리하고 징계하는 제도를 뜻한다.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에도이러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실제 운영 방식은 이름이 주는인상과는 다소 다르다. 이번 호에서는 자율징계 제도가 어떤 법적 근거를 갖고 있으며, 협회가 이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치협의 법적 성격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다. 지난 칼럼에서 살펴본 것처럼 치협은 단순한 직능단체가 아니라 공법상 단체로서 중요한 공적 역할을 수행한다. 의료법 제28조는 치과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당연히 협회의 회원이 되며, 협회의 정관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협회는 뜻이 맞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임의단체가 아니라 법률에 의해 설립되고 일정한 공적 기능을 부여받은법정단체라는 것이다. 또한 의료법은 협회에 윤리위원회를 두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제28조 제7항), 윤리위원회는 회원의 자격과 직업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러한 법적 기반 아래 치협은 최근 자율징계 제도의 실효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