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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DEX 2025] 교양 강연, 일상 ‘꿀팁’ 아우르며 인기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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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상속·노무·심리·반려동물까지 현실 밀착 주제 다뤄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SIDEX 2025에서는 치과의사 일상에 도움을 주는 교양 강연들이 다채롭게 펼쳐졌다.

 

먼저 학술대회 첫날인 5월 31일에는 서울시치과의사회 100주년 기념 강연으로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서울시치과의사회의 100년 역사’가 진행됐다. 이주연 원장(세브란스치과)은 일제강점기의 ‘한성치과의사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치과계 역사와 제도 변천을 돌아보며, 그 속에서 치과계가 국가 치과의료체계 발전에 기여한 발자취를 집중 조명했다.

 

‘치과와 아름다운 이별’에서는 치과 양도·양수 및 폐업 시 유의해야 할 행정·법률적 절차(케이덴 김정욱 대표)와 2025년 상속세 개편안을 중심으로 한 절세 방안(세무법인 정상 윤태경 세무사)이 소개됐다. 병의원 경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쟁점들을 구체적인 사례 중심으로 풀어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다.

 

김건우 노무사(노무법인 가을)는 ‘알기 쉬운 노동법과 최신 인사노무 이슈’를 주제로 △병의원 규모에 따른 법 적용 △고용지원금 활용법 △핵심 인사노무 이슈(근로계약, 포괄임금제, 연차, 해고 등) 등을 명료하게 전달했다.

 

둘째 날인 6월 1일에는 심리, 동물의료, 건강관리 등 일상과 직결된 주제를 중심으로 한 강연이 이어졌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인격장애 유형과 대처법’에서는 병의원에서 마주치는 문제 환자 유형을 분석하고, 경계선·반사회적·연극성 인격장애 등 사례별 효과적인 대응법을 제시했고, ‘반려동물 치과질환과 구강관리 방법’에서는 개와 고양이의 구강질환과 치료법 등을 폭넓게 다뤄 반려동물을 키우는 회원들의 관심을 끌었다.

 

끝으로 김대하 원장(서울아산다온재활의학과의원)은 ‘치과의사들을 위한 허리 건강법’을 통해 치과의사들의 진료 환경에 맞는 요통 대처법을 중심으로 실용적인 치료 전략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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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S&P500 자산배분 전략 | 금리인하 사이클과 조정 신호

2025년 9월, 미국 증시는 다시 한 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대표 지수인 S&P500 역시 단기적 반등과 조정 사이에서 고점을 조금씩 높여가며 불안정한 균형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자산배분 전략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단순히 마켓 타이밍을 맞추려는 시도가 아니라, 거시적 흐름 속에서 각 자산이 어떤 위치에 있으며 어떤 비중을 가져가는 것이 합리적인지를 냉정하게 판단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자산배분 전략은 특정 종목에 집중하거나 단기 매매로 단기 수익을 추구하는 행위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 핵심은 금리 사이클, 유동성 흐름, 투자 심리와 같은 거시적 요인 속에서 장기적인 위험을 관리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 이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틀이 바로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금리 인상과 인하, 경제위기와 회복이라는 순환 과정 속에서 자산은 서로 다른 성과를 보여 왔으며, 투자자는 각 국면에서 불리한 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앞으로 유리해질 자산을 선제적으로 편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시장은 금리인하 사이클의 B에서 C로 넘어가는 후반부에 놓여 있다. 연준은 2023년 7월 금리 고점(A)을 기록한 이후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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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