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9 (목)

  • 맑음동두천 -0.1℃
  • 맑음강릉 2.9℃
  • 맑음서울 -0.4℃
  • 맑음대전 3.2℃
  • 맑음대구 3.9℃
  • 맑음울산 4.1℃
  • 맑음광주 2.5℃
  • 맑음부산 5.6℃
  • 맑음고창 1.3℃
  • 흐림제주 7.3℃
  • 맑음강화 -1.5℃
  • 맑음보은 1.1℃
  • 맑음금산 2.3℃
  • 구름조금강진군 4.6℃
  • 맑음경주시 3.8℃
  • 맑음거제 5.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SIDEX 2025] 교양 강연, 일상 ‘꿀팁’ 아우르며 인기 행진

URL복사

역사·상속·노무·심리·반려동물까지 현실 밀착 주제 다뤄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SIDEX 2025에서는 치과의사 일상에 도움을 주는 교양 강연들이 다채롭게 펼쳐졌다.

 

먼저 학술대회 첫날인 5월 31일에는 서울시치과의사회 100주년 기념 강연으로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서울시치과의사회의 100년 역사’가 진행됐다. 이주연 원장(세브란스치과)은 일제강점기의 ‘한성치과의사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치과계 역사와 제도 변천을 돌아보며, 그 속에서 치과계가 국가 치과의료체계 발전에 기여한 발자취를 집중 조명했다.

 

‘치과와 아름다운 이별’에서는 치과 양도·양수 및 폐업 시 유의해야 할 행정·법률적 절차(케이덴 김정욱 대표)와 2025년 상속세 개편안을 중심으로 한 절세 방안(세무법인 정상 윤태경 세무사)이 소개됐다. 병의원 경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쟁점들을 구체적인 사례 중심으로 풀어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다.

 

김건우 노무사(노무법인 가을)는 ‘알기 쉬운 노동법과 최신 인사노무 이슈’를 주제로 △병의원 규모에 따른 법 적용 △고용지원금 활용법 △핵심 인사노무 이슈(근로계약, 포괄임금제, 연차, 해고 등) 등을 명료하게 전달했다.

 

둘째 날인 6월 1일에는 심리, 동물의료, 건강관리 등 일상과 직결된 주제를 중심으로 한 강연이 이어졌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인격장애 유형과 대처법’에서는 병의원에서 마주치는 문제 환자 유형을 분석하고, 경계선·반사회적·연극성 인격장애 등 사례별 효과적인 대응법을 제시했고, ‘반려동물 치과질환과 구강관리 방법’에서는 개와 고양이의 구강질환과 치료법 등을 폭넓게 다뤄 반려동물을 키우는 회원들의 관심을 끌었다.

 

끝으로 김대하 원장(서울아산다온재활의학과의원)은 ‘치과의사들을 위한 허리 건강법’을 통해 치과의사들의 진료 환경에 맞는 요통 대처법을 중심으로 실용적인 치료 전략을 제안했다.

관련기사

더보기
4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분기 미국 장기국채 자산배분 전략

미국 장기국채는 202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장기간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정점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도 장기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지 않았고, 금리 인하 국면임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횡보와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환경이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1분기 현재, 미국 장기국채를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과거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하던 시점인 2019년, 미국 장기국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 장기국채 수익이 이를 보완하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 장기국채의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해, 동일한 전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년 전부터 분명히 해 왔다. 본 칼럼은 미국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