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6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장재완 캠프, 박태근·김민겸 후보 사퇴 촉구

URL복사

지난 13일 긴급 성명 발표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제33대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회장단 선거에 출마한 기호3번 장재완 후보 측이 지난 13일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기호2번 박태근 후보와 기호4번 김민겸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

 

장재완 회장후보와 정진, 김현선, 김용식 부회장후보 등 4명은 이날 치과의사회관 앞에서 ‘협회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이 많기 때문입니다’라는 문구의 피켓과 ‘박태근 9천만원 OUT’. ‘김민겸 2천만원 OUT’ 피켓을 들었다.

 

장재완 후보는 “치협 박태근 회장은 현재 용처가 불분명한 협회비 횡령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며 박태근 회장이 인출 금액에 대한 용처를 제대로 밝히지 않고, 말 바꾸기만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시치과의사회장인 기호4번 김민겸 후보에 대해서는 “법무비용 2,000만원에 대한 배임 의혹과 함께 임기 중 업무추진비를 사용했음에도 증빙을 위한 기재사항을 위반한 정황이 다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협회비 횡령 의혹과 관련해 치협 박태근 회장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개인 차원의 비리는 없다. 매우 악의적인 제보로 시작됐고 제보자는 협회 내부자 및 그와 관련된 인사”라며 “협회장 선거를 한 달 앞두고 갑자기 속도를 내고 있다. 제보자의 의도는 분명하다. 현 회장과 임직원은 위법하거나 부끄러운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3일 캠프 출정식을 가진 김민겸 후보 역시 법무비용 세금계산서와 법인카드 사용내역, 일지 등 소명자료를 공개하고 “법무비용은 계약서와 세금계산서가 다 발부됐다”며 “장재완 후보의 네거티브 선거운동이 황당하고 어이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관련기사

더보기
45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6월, 미국 증시 S&P500 자산배분 투자 전략

2025년 이후 미국 증시는 다양한 변수로 인해 급격한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효과적인 자산배분 전략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본 칼럼에서는 2025년 6월 현재 미국 증시 상황을 기반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자산배분 전략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매매 전략을 수립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은 경제 사이클을 연준의 기준금리 변화에 따라 A~F까지 여섯 단계로 구분하며, 각 국면에 맞는 자산 비중조절을 통해 전략적인 리밸런싱을 가능하게 한다. 현재는 B~C 구간의 가장 후반부로,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 랠리를 펼치는 시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는 위험자산을 점진적으로 줄이며 이익을 실현하고, 안전자산의 비중을 늘리는 헤지(hedge) 전략이 필수적이다. 2024년 12월, 연준이 금리 인하를 중단하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위축됐고 이에 따라 증시의 조정이 발생했다. 2025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직후 관세전쟁이 시작되며 시장은 하락 폭을 키웠다. 같은 해 4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조치를 직접 발표하면서 시장의 공포는 절정에 달했지만, 협상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