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1 (금)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최치원 “박태근 후보 뒷북삭발 유감”  

URL복사

면허취소법 치협 뒷북대응 지적
장재완 후보 피켓시위도 우려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제33대 회장단 선거 기호1번 최치원 후보가 지난 13일 기호2번 박태근 후보와 기호3번 장재완 후보를 싸잡아 비판했다.

 

먼저 박태근 회장후보에 대해 “‘면허취소법’ 본회의 상정까지 국회에서, 의협에서 일언반구도 없다가 ‘뒷북삭발’로 치협 회장단 선거를 위한 정치쇼를 벌인 것이 개탄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치협 박태근 회장은 2021년 7월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국회와 의협 집행부 등과 수많은 접촉과 교류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간 공청회 개최나 면허취소법 반대 행보와 관련된 기사 한 줄 찾아보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최치원 후보는 “지금까지 국회에 가서 무엇을 했는지, 의협과 무엇을 공조했나?”라며 “지난 9일 국회 패스트트랙으로 본회의에 회부되고 난 후에 뒷북삭발 정치쇼를 하는 협회장은 우리가 원하는 협회장의 모습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또한, 최치원 후보는 장재완 후보의 치과의사회관 앞 피켓시위 역시 신중하지 못한 행보라며 우려를 표했다. 최치원 후보는 “장재완 후보는 ‘도둑놈 피켓시위’로 정치쇼를 벌일 것이 아니라 남은 임기 동안 현직 부회장으로서 ‘면허취소법’ 통과 저지 등에 집행부의 힘을 모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더보기
45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비트코인 자산배분 전략: 금리 사이클과 반감기 사이클로 접근하기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의 위상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다. 주요 글로벌 투자기관부터 개인 투자자들까지 다양한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편입하고 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극심한 변동성은 여전히 투자자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며, 명확한 투자전략 없이 접근할 경우 손실 위험이 크다. 따라서 대부분의 투자자는 주기적인 자산배분 전략을 통해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배분 관점에서 투자할 때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는 ‘사이클 분석’이다. 특히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사이클과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을 복합적으로 분석하면, 비중 확대와 축소 타이밍을 잡는 데 매우 유용한 기준을 얻을 수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2025년 7월 현재의 비트코인 투자 전략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금리 사이클 분석이다. 필자가 금리 사이클 분석 시 자주 사용하는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은 금리의 움직임에 따라 자산가격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효과적인 도구다. 이 모형에 따르면 금리 사이클은 왼쪽의 금리 인상기와 오른쪽의 금리 인하기로 나뉜다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