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5 (금)

  • 맑음동두천 9.8℃
  • 맑음강릉 13.7℃
  • 맑음서울 10.3℃
  • 구름조금대전 10.4℃
  • 구름많음대구 13.0℃
  • 구름많음울산 12.8℃
  • 구름많음광주 12.0℃
  • 구름많음부산 14.2℃
  • 구름많음고창 9.3℃
  • 흐림제주 13.4℃
  • 맑음강화 11.3℃
  • 구름조금보은 9.0℃
  • 구름많음금산 6.7℃
  • 흐림강진군 11.3℃
  • 구름조금경주시 13.4℃
  • 구름많음거제 14.2℃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협 제33대 회장에 ‘박태근’ 연임 성공

URL복사

선거 막판 '삭발-단식'으로 전체 흐름 바꿔
선관위 솜방망이 처벌 등 반드시 개선돼야
관권·금권선거 의혹 해명은 아직 진행 중
연임 도전 시 직무대행 선출 등 제도정비 필요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제33대 회장단 선거가 결선투표까지 가는 치열한 접전 끝에 기호2번 박태근 회장후보, 강충규·이민정·이강운 부회장후보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이번 치협 회장단선거는 ‘최치원-박태근-장재완-김민겸(기호 순)’ 4자구도로 시작됐다.

 

지난 7일 회장단선거 본선에서 가장 많이 득표한 기호2번 박태근 후보와 기호4번 김민겸 후보가 결선에 직행했으며, 기호1번 최치원 후보와 기호3번 장재완 후보는 고배를 마셨다. 과반 득표자가 없어 이틀 뒤에 진행된 결선투표에서는 5,127표(50.8%)를 얻은 기호2번 박태근 후보가 4,975표(49.2%)의 기호4번 김민겸 후보를 152표 차로 제치고 회장에 당선됐다.

 

이번 선거의 총 유권자는 1만5,342명이었으며, 이중 1만102명이 결선투표에 참여해 총 65.9%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지난 2021년 치러진 보궐선거 결선의 66.3% 보다는 0.4% 포인트, 그리고 2020년 치러진 치협 제31대 회장단선거 결선의 74.4% 보다는 8.5% 포인트 낮은 투표율이었다.

 

기호2번 박태근 후보는 앞선 7일 본선거에서도 예상을 뒤엎고 네 후보 중 가장 많은 3,203표(29.88%)로 1위를 차지했다. 결선투표에서도 막판 기세를 몰아 당선의 영예를 안게 됐다.

 

하지만 박태근 회장 당선인은 선거 막판 ‘협회장 프리미엄’, ‘금권·관권선거’ 등 숱한 논란이 이어져 향후 상당한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

 

박태근, 직선제 도입 후 첫 연임

제23·24대 이기택 회장 이후 21년만에

 

치협 회장 중 연임에 성공한 케이스는 1996년부터 2002년까지 대의원제도에서 제23대·제24대 회장을 연임한 이기택 회장이 가장 최근일 정도로 난공불락의 성으로 여겨져 왔다. 치협 회장 연임은 이후에도 제25대 정재규 회장, 제26대 안성모 회장, 제30대 김철수 회장이 도전장을 던졌지만 모두 실패한 바 있다.

 

박태근 후보의 연임 도전도 가시밭길의 연속이었다. 2021년 7월 보궐선거로 당선된 박태근 회장은 이후 1년 8개월여 임기 동안 혹독한 신고식을 치렀다.

 

보궐선거 후보자 시절 비급여 진료비 공개에 대해 반대 입장이었던 박태근 후보가 회장 당선 이후 곧바로 공개 수용으로 입장을 바꾼 것이 화를 불렀다. 전임 집행부 임원들의 해임을 추진하다 부결이라는 역풍을 맞았고, 결국 반쪽 집행부로 임기 내내 불화를 겪었다. 지난해 대선 전후한 사업비 9,000만원 지출 및 반환은 고발사태로 이어져 아직도 내사 중이다.

 

때문에 치협 회장단 선거 초반 가장 열세로 치부됐다. 캠프 내부에서도 결선 진출이 당면과제였다. 일단 컷오프만 통과하면 해볼만 하다는 시각이었다.

 

 

‘삭발·단식’ 박태근 후보 막판 뚝심의 몰아치기로 전세 역전

 

선거운동이 중반에 접어들면서 변화의 기류가 감지됐다. 헌법재판소의 비급여 합헌 결정에 이어 의료인 면허박탈법이 의료계 전체의 화두로 떠올랐다. 박태근 후보는 협회장 자격으로 면허박탈법을 폐기해야 한다며 국회 앞에서 삭발을 감행했다.

 

삭발은 3월 3일 단식농성으로 이어졌다. 이벤트성으로 짧게 끝날 줄 알았던 단식농성은 이틀, 사흘 결국 결선투표 당일인 3월 9일까지 일주일간 유지됐다. 박태근 회장은 결선투표 당일 오전 민주당사 앞 집회를 끝으로 단식농성을 풀었다. 병원으로 옮긴 박태근 회장은 그날 저녁 있었던 결선투표 개표에도 불참했다.

 

‘불법’이 ‘간절함’으로 포장돼서는 안 돼

 

직선제 도입 이후 불법 선거운동 논란으로 매번 홍역을 치른 치협 회장단 선거문화는 올해도 그대로 재현됐다. 후보자들의 고발은 수백 건에 달할 정도로 난무했고, 선관위의 후보자들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공개경고도 속출했다. 그럼에도 선관위의 결선 당일 징계 결정은 형평성 문제를 두고 많은 회원의 불만을 지금까지 사고 있다.

 

박태근 후보가 A전문지와 대가성 기사 및 홍보 거래를 체결한 것 아니냐는 다른 세 후보의 공동성명과 선거운동 기간 종료 후에도 치협 홍보국에서 선거관리규정 위반사항인 협회장 동정에 대한 공식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협회장 프리미엄을 제대로 누렸다는 지적도 상당했다.

 

선관위 징계가 있긴 했지만 ‘불법’이 ‘간절함’으로 포장돼 ‘이기고 보자’는 식의 선거운동은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선관위 징계인 '시정명령'이나 '공개경고' 횟수가 당선에 따라오는 '훈장'이 돼서는 안 된다.

 

협회장 연임 도전 시에는 사퇴를 명문화하고 직무대행체제로 운영하는 방안이나 극단적으로는 협회장 단임제 도입과 같은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치협 회장단 선거 운영의 근간이 되는 선거관리규정과 관련 정관이 개정되지 않는 한 '관권선거' 논란은 앞으로도 반복될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단식 등 건강상의 문제로 결선 개표에 불참했던 치협 박태근 회장 당선인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금품·관권선거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박태근 회장은 “선거기간 중 단식 등으로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참모들과 상세히 소통하지 못해 불편함을 드린 부분도 있을 수 있다”며 “선거과정을 돌아보고 반성할 부분은 반성하고, 고쳐야 할 부분은 고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더보기
45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트럼프 관세전쟁과 자산시장 전망 | 미국채 금리와 달러 인덱스 중심 분석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 선포는 글로벌 경제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약 100년 만에 이뤄진 대규모 관세 정책으로, 자산시장은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며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특히 미국 증시는 기록적인 변동 폭을 나타내며 투자자들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오늘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이 글로벌 자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미국채(TLT) 금리와 달러 인덱스(DXY)를 중심으로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기적 자산 배분 전략의 관점에서 향후 대응 전략을 제시해보겠다.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무역 불균형 해소를 목적으로 중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강력한 관세 부과 조치를 단행했다. 이번 관세 조치는 단순히 무역적자 해소를 넘어 미국과 중국 간 패권 경쟁의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이는 관세전쟁의 장기화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시장은 이러한 불확실성 증가를 반영해 4월 2일 이후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고, 시장참여자들은 지금이 긴 하락장의 초입인지, 이벤트로 인한 단기적 주가 조정에 그치는지 알 수 없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채 금리의 급격한 변화와 달러 인덱스의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