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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제33대 회장에 ‘박태근’ 연임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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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막판 '삭발-단식'으로 전체 흐름 바꿔
선관위 솜방망이 처벌 등 반드시 개선돼야
관권·금권선거 의혹 해명은 아직 진행 중
연임 도전 시 직무대행 선출 등 제도정비 필요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제33대 회장단 선거가 결선투표까지 가는 치열한 접전 끝에 기호2번 박태근 회장후보, 강충규·이민정·이강운 부회장후보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이번 치협 회장단선거는 ‘최치원-박태근-장재완-김민겸(기호 순)’ 4자구도로 시작됐다.

 

지난 7일 회장단선거 본선에서 가장 많이 득표한 기호2번 박태근 후보와 기호4번 김민겸 후보가 결선에 직행했으며, 기호1번 최치원 후보와 기호3번 장재완 후보는 고배를 마셨다. 과반 득표자가 없어 이틀 뒤에 진행된 결선투표에서는 5,127표(50.8%)를 얻은 기호2번 박태근 후보가 4,975표(49.2%)의 기호4번 김민겸 후보를 152표 차로 제치고 회장에 당선됐다.

 

이번 선거의 총 유권자는 1만5,342명이었으며, 이중 1만102명이 결선투표에 참여해 총 65.9%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지난 2021년 치러진 보궐선거 결선의 66.3% 보다는 0.4% 포인트, 그리고 2020년 치러진 치협 제31대 회장단선거 결선의 74.4% 보다는 8.5% 포인트 낮은 투표율이었다.

 

기호2번 박태근 후보는 앞선 7일 본선거에서도 예상을 뒤엎고 네 후보 중 가장 많은 3,203표(29.88%)로 1위를 차지했다. 결선투표에서도 막판 기세를 몰아 당선의 영예를 안게 됐다.

 

하지만 박태근 회장 당선인은 선거 막판 ‘협회장 프리미엄’, ‘금권·관권선거’ 등 숱한 논란이 이어져 향후 상당한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

 

박태근, 직선제 도입 후 첫 연임

제23·24대 이기택 회장 이후 21년만에

 

치협 회장 중 연임에 성공한 케이스는 1996년부터 2002년까지 대의원제도에서 제23대·제24대 회장을 연임한 이기택 회장이 가장 최근일 정도로 난공불락의 성으로 여겨져 왔다. 치협 회장 연임은 이후에도 제25대 정재규 회장, 제26대 안성모 회장, 제30대 김철수 회장이 도전장을 던졌지만 모두 실패한 바 있다.

 

박태근 후보의 연임 도전도 가시밭길의 연속이었다. 2021년 7월 보궐선거로 당선된 박태근 회장은 이후 1년 8개월여 임기 동안 혹독한 신고식을 치렀다.

 

보궐선거 후보자 시절 비급여 진료비 공개에 대해 반대 입장이었던 박태근 후보가 회장 당선 이후 곧바로 공개 수용으로 입장을 바꾼 것이 화를 불렀다. 전임 집행부 임원들의 해임을 추진하다 부결이라는 역풍을 맞았고, 결국 반쪽 집행부로 임기 내내 불화를 겪었다. 지난해 대선 전후한 사업비 9,000만원 지출 및 반환은 고발사태로 이어져 아직도 내사 중이다.

 

때문에 치협 회장단 선거 초반 가장 열세로 치부됐다. 캠프 내부에서도 결선 진출이 당면과제였다. 일단 컷오프만 통과하면 해볼만 하다는 시각이었다.

 

 

‘삭발·단식’ 박태근 후보 막판 뚝심의 몰아치기로 전세 역전

 

선거운동이 중반에 접어들면서 변화의 기류가 감지됐다. 헌법재판소의 비급여 합헌 결정에 이어 의료인 면허박탈법이 의료계 전체의 화두로 떠올랐다. 박태근 후보는 협회장 자격으로 면허박탈법을 폐기해야 한다며 국회 앞에서 삭발을 감행했다.

 

삭발은 3월 3일 단식농성으로 이어졌다. 이벤트성으로 짧게 끝날 줄 알았던 단식농성은 이틀, 사흘 결국 결선투표 당일인 3월 9일까지 일주일간 유지됐다. 박태근 회장은 결선투표 당일 오전 민주당사 앞 집회를 끝으로 단식농성을 풀었다. 병원으로 옮긴 박태근 회장은 그날 저녁 있었던 결선투표 개표에도 불참했다.

 

‘불법’이 ‘간절함’으로 포장돼서는 안 돼

 

직선제 도입 이후 불법 선거운동 논란으로 매번 홍역을 치른 치협 회장단 선거문화는 올해도 그대로 재현됐다. 후보자들의 고발은 수백 건에 달할 정도로 난무했고, 선관위의 후보자들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공개경고도 속출했다. 그럼에도 선관위의 결선 당일 징계 결정은 형평성 문제를 두고 많은 회원의 불만을 지금까지 사고 있다.

 

박태근 후보가 A전문지와 대가성 기사 및 홍보 거래를 체결한 것 아니냐는 다른 세 후보의 공동성명과 선거운동 기간 종료 후에도 치협 홍보국에서 선거관리규정 위반사항인 협회장 동정에 대한 공식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협회장 프리미엄을 제대로 누렸다는 지적도 상당했다.

 

선관위 징계가 있긴 했지만 ‘불법’이 ‘간절함’으로 포장돼 ‘이기고 보자’는 식의 선거운동은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선관위 징계인 '시정명령'이나 '공개경고' 횟수가 당선에 따라오는 '훈장'이 돼서는 안 된다.

 

협회장 연임 도전 시에는 사퇴를 명문화하고 직무대행체제로 운영하는 방안이나 극단적으로는 협회장 단임제 도입과 같은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치협 회장단 선거 운영의 근간이 되는 선거관리규정과 관련 정관이 개정되지 않는 한 '관권선거' 논란은 앞으로도 반복될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단식 등 건강상의 문제로 결선 개표에 불참했던 치협 박태근 회장 당선인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금품·관권선거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박태근 회장은 “선거기간 중 단식 등으로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참모들과 상세히 소통하지 못해 불편함을 드린 부분도 있을 수 있다”며 “선거과정을 돌아보고 반성할 부분은 반성하고, 고쳐야 할 부분은 고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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