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5 (금)

  • 맑음동두천 9.8℃
  • 맑음강릉 13.7℃
  • 맑음서울 10.3℃
  • 구름조금대전 10.4℃
  • 구름많음대구 13.0℃
  • 구름많음울산 12.8℃
  • 구름많음광주 12.0℃
  • 구름많음부산 14.2℃
  • 구름많음고창 9.3℃
  • 흐림제주 13.4℃
  • 맑음강화 11.3℃
  • 구름조금보은 9.0℃
  • 구름많음금산 6.7℃
  • 흐림강진군 11.3℃
  • 구름조금경주시 13.4℃
  • 구름많음거제 14.2℃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협회장 선거 대가성 기사작성 의혹, 진실 밝혀야“

URL복사

박창진 외 회원 261명, 선관위-후보캠프에 공개질의
최·장·김 후보도 치협 선관위에 ‘이의신청’ 접수
치협 선관위, 오는 22일 이의신청자 배석 회의 예정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 제33대 회장단 선거와 관련한 이의신청과 공개질의가 접수돼 관심을 모은다.

 

이번 회장단 선거에 출마했던 최치원, 장재완, 김민겸 후보(기호 순)가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종훈·이하 선관위)에 이의신청을 접수했으며, 선관위는 오는 22일 이의신청자들이 배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할 방침이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박창진 회원 등 일반 회원 261명도 연명을 통해 각종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이의신청과 공개질의를 접수한 사실이다. 다만, 박창진 회원 등 261명이 제기한 이의신청은 치협 선관위 확인 결과 이의신청 정족수인 ‘선거인 200명’에서 한 명 부족한 199명으로 기각됐다.


박창진 회원은 지난 13일부터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 회장단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들에게 전달된 A전문지의 대가성 기사 및 홍보 제안 등과 관련해 진위를 밝히고, 재발방지를 위한 이의신청 동참 서명운동을 벌인 바 있다.

 

지난 16일 선관위에 공개질의서 및 이의신청을 접수한 박 원장은 “이의신청 기한인 오늘까지 총 261명의 서명이 이뤄졌다”며 “이번 선거에서 언론사의 대가성 기사작성에 대한 견적서 배포와 특정 후보의 이메일을 통한 홍보물 발송 대행, 그리고 선거기간 중 문자를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 등이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명확히 규명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의신청과 별도로 선관위에 접수한 공개질의에서 박창진 원장은 대가를 전제로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기사를 작성하겠다는 제안서 배포는 사단법인인 치협에 대한 업무방해가 성립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개질의에 따르면 형법 314조 1항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력(威力)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며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있으면 범죄는 성립하며, 방해의 결과발생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 치협의 선거활동은 사단법인의 업무활동이며, 이러한 업무활동 중에 대가성 기사 작성을 제안하는 문건이 후보자들에게 배포된 정황과 증빙이 파악되고 수집됐다는 것은 형법 314조 1항에 의거해 결과발생과 무관하게 업무방해가 성립된다는 주장이다.

 

이 외에도 공개질의서에는 치과계 언론을 이용한 홍보방식을 통한 선거운동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지, 선관위에서 규정위반으로 판단한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A전문지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대량 홍보 이메일 전송이 적법한지 등에 대해 질의했다.

 

특히 박창진 원장은 선관위의 회신이 없을 경우 실정법 위반 등에 관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며, 이번 선거에 출마한 모든 후보에게도 △선관위 규정을 위반하는 선거운동을 한 후보가 협회 대표가 되는 것에 동의하는지 △선거운동원이 선관위 규정을 위반하는 문자를 보낸 사실이 있는지 △선거운동원이 치과계 신문사로부터 대가성 기사작성에 대한 제안이나 견적서 등 문건을 수령한 바가 있는가? △치과계 신문사에게 (금품제공여부와 상관없이) 홍보성 기사작성을 의뢰, 청탁한 적이 있는지 등을 공개질의했다.

 

또한, 박태근 회장 당선인에게는 추가로 “선거홍보로 발송된 이메일 하단에 ‘본메일은 ○○○○○에서 보내드리는 정기 메일링입니다’라고 명시돼 있으며, 수령인은 ‘고객님’으로 명시돼 있다. 이는 데이터베이스와 메일링 시스템을 이용한 단체메일임을 입증한다. 위에 언급된 ‘○○○○○ 메일링’이 선관위에 신고된 주소인가?”라고 질의했다.
 

박창진 회원은 "이번 선거에 출마했던 4명의 회장 후보자는 이 사안에 대해 협심해 규명하고 그 결과를 유권자인 회원에게 명명백백하게 공유해주길 엄중히 요청한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더보기
45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트럼프 관세전쟁과 자산시장 전망 | 미국채 금리와 달러 인덱스 중심 분석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 선포는 글로벌 경제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약 100년 만에 이뤄진 대규모 관세 정책으로, 자산시장은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며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특히 미국 증시는 기록적인 변동 폭을 나타내며 투자자들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오늘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이 글로벌 자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미국채(TLT) 금리와 달러 인덱스(DXY)를 중심으로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기적 자산 배분 전략의 관점에서 향후 대응 전략을 제시해보겠다.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무역 불균형 해소를 목적으로 중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강력한 관세 부과 조치를 단행했다. 이번 관세 조치는 단순히 무역적자 해소를 넘어 미국과 중국 간 패권 경쟁의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이는 관세전쟁의 장기화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시장은 이러한 불확실성 증가를 반영해 4월 2일 이후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고, 시장참여자들은 지금이 긴 하락장의 초입인지, 이벤트로 인한 단기적 주가 조정에 그치는지 알 수 없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채 금리의 급격한 변화와 달러 인덱스의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