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6 (일)

  • 맑음동두천 22.7℃
  • 흐림강릉 21.3℃
  • 맑음서울 25.0℃
  • 맑음대전 24.9℃
  • 구름많음대구 24.5℃
  • 구름많음울산 23.7℃
  • 맑음광주 25.7℃
  • 구름많음부산 25.0℃
  • 맑음고창 24.6℃
  • 흐림제주 25.9℃
  • 맑음강화 23.8℃
  • 맑음보은 23.1℃
  • 맑음금산 24.7℃
  • 맑음강진군 26.0℃
  • 흐림경주시 24.1℃
  • 구름많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SIDEX 2024] 임플란트 주위염, 제대로 알아야 해결

URL복사

구기태·양승민·정철웅 3인 ‘주위염’ 완전 해부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SIDEX 2024 마지막 날인 6월 9일 오후 오디토리움에서는 구기태 교수(서울치대)와 양승민 교수(삼성서울병원), 정철웅 원장(첨단미르치과병원)이 임플란트 주위염은 과연 무엇인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그 예방책은 무엇인지를 총망라했다.

 

구기태 교수는 무엇보다 임플란트 주위염을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치료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술자에 맞는 Peri-implantitis 치료법, Peri-implantitis와 Peri-implant mucositis의 차이점, surgical과 non-surgical의 경계, non-surgical의 한계, surface decontamination과 re-osseointegration 및 여러 치료 방법과 그 효과에 대해 객관적으로 분석했다.

 

이어 양승민 교수가 비외과적 임플란트 주위염 치료법을, 정철웅 원장이 외과적 처치를 각각 다뤘다. 양승민 교수는 Cumulative Interceptive Supportive Therapy를 제시, 기계적 세정, 전신 또는 국소적 항생제의 사용 등 대표적으로 비외과적 처치의 치료효과와 그 효과를 증진시키는 노하우를 공유했다.

 

정철웅 원장은 임플란트 주위염의 외과적 치료를 결정할 때 임플란트 주위의 peri-implant phenotype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설명, peri-implant phenotype에 따라 peri-impalntitis의 진행 양상이 다르므로 이를 고려한 적절한 치료법을 선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관련기사

더보기
67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반도체 지수 SOX, 포물선 상승 이후 조정 국면 진입

지난 6월 본지 칼럼을 통해 AI 열풍과 함께 가파르게 상승하던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SOX)의 과열 가능성을 살펴봤다. 당시 SOX는 주요 이동평균선과의 이격이 크게 확대되고 월봉 RSI 역시 과매수 영역에 진입한 상태였다. 추세는 여전히 강했지만, 추가적인 비중 확대보다는 향후 나타날 수 있는 조정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후 SOX는 고점을 형성한 뒤 조정 국면에 진입했다. 2025년 4월부터 2026년 여름까지 약 1년 4개월간 이어진 포물선 상승이 마무리되면서, 그동안 지지 역할을 했던 주요 추세선과 단기 이동평균선을 차례로 이탈했다. 최근에는 S&P500과 나스닥100 등 주요 지수와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는 반도체 산업의 장기적인 전망이 갑자기 나빠졌다기보다 그동안 상승 폭이 컸던 만큼 과열을 해소하는 과정으로 볼 필요가 있다. 자산 가격이 장기간 빠르게 오르면 투자심리가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변하고 장기 이동평균선과의 간격도 크게 벌어진다. 이후에는 가격 조정이나 일정 기간의 횡보를 통해 장기 추세와의 이격을 좁히는 과정이 나타날 수 있다. 과거 SOX의 흐름을 살펴보면 현재와 유사한 모습을 확인할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법률칼럼

더보기

[법률칼럼] 의료광고 관련 규제 (1)

SNS 피드를 넘기다 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 치과광고를 마주친다. 그중에는 병원이 직접 만든 광고라기보다 ‘업체’가 제작·집행한 듯한 광고도 적지 않다. 과연 이런 광고는 괜찮은 것일까. 우리를 둘러싼 의료광고를 법의 눈으로 하나씩 들여다보고자 한다. 먼저 ‘왜 의료광고를 이토록 엄격하게 규제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짚어보려 한다. 의료광고는 일반 상품이나 서비스 광고와 같은 잣대로 볼 수 없다.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고, 소비자가 광고 내용의 진위를 스스로 검증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 법제가 의료광고를 엄격하게 규제해 온 이유다. 그 역사는 ‘금지에서 허용으로’ 조금씩 문을 열어 온 과정이었다. 1951년 국민의료법 당시 의료광고는 사실상 전면 금지됐고, 이후에도 의료인이 광고를 통해 표방할 수 있는 내용은 병원 명칭, 진료과목, 전화번호 등 제한적인 범위에 머물렀다. 변화의 결정적 계기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었다. 2005년 헌재는 의료인의 기능이나 진료방법에 관한 광고를 금지·처벌하는 규정이 표현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소비자가 유용한 의료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2003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