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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웰임플란트 ‘Safe3.5 패키지’ 참관객 매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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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7~9일, SIDEX 전시 성료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위드웰임플란트가 지난 6월 7~9일 코엑스에서 개최된 ‘SIDEX 2024’에 참가, 전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위드웰임플란트는 SIDEX 2024에서 Safe 3.5(HA, Only Ø3.5 하나로 모든 케이스 해결 가능한 SAFE한 임플란트)와 Click-Fit 모델실습을 진행하고, 신제품 Safe3.5 S(SA)에 대한 사전홍보를 펼쳐 참관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았다.

 

특히 정문환 원장(달라스치과)은 Safe All in One Kit 체험 실습을 진행했는데, 개원의들의 큰 관심을 모았을 뿐만 아니라 신규 고객을 대거 유치하는데 성공했다는 후문이다.

 

위드웰임플란트 관계자는 “SIDEX 2024에서는 당초 예상했던 방문객 수를 크게 상회하는 방문객이 당사 부스를 방문했다”면서 “SIDEX 한정으로 선보인 프로모션 ‘Safe3.5 패키지’가 상당수 판매되는 등 큰 관심을 받은 가운데 성공적으로 전시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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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