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3 (금)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2020치협선거

“분열된 치과계 통합, 해결사는 기호 2번 장영준”

URL복사

지난 17일, 장영준 실천캠프 개소식 ‘성황’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제31대 회장단 선거에 출마한 장영준 후보진영이 지난 17일 실천캠프 개소식을 개최했다. 경기지부 최유성 회장, 대전지부 조수영 회장, 경희치대동창회 정진 회장, 김세영 前 치협회장, 간무협 홍옥녀 회장 등 치과계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실천캠프를 가득 메운 지지자들은 장영준-김욱·최치원·김종훈(이상 선출직), 최대영·박관식(이상 임명직) 후보가 소개될 때마다 큰 박수와 환호로 필승을 기원했다.

 

기호 2번 장영준 후보는 “전·현직 집행부가 서로 비방하고, 투명하지 못한 회계 문제로 피 같은 회비를 법적 소송에 사용하는 등 현재 치과계는 분열된 상태”라며 “치과계의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물은 어느 계파에도 치우치지 않은 바로 ‘장영준’”이라고 자신했다.

 

“약속을 지키는 협회장, 실천하는 협회장”을 선언한 장영준 후보는 이날 대표 공약 ‘3C 운동-BTS 정책’도 제시했다. 3C 운동은 Clean, Clear, Communication을, BTS 정책은 B-발로 뛰는 정책 실천, T-투명하고 통합하는 정책 실행, S-소통하고 신뢰받는 스마트한 집행부를 의미한다.

 

장영준 후보의 정견 발표에 이어 김욱·최치원·김종훈 부회장 후보는 “광폭의 민생회무로 월 청구액 2천만원 시대를 열겠다”, “실천하는 협회, 회원과 소통하고 대화하는 치협을 만들겠다” 등 힘찬 각오로 지지를 호소했다.

 

 

장영준 후보를 처음 집행부 임원으로 발탁했던 정재규 前 치협회장을 비롯해 김종열 前 치의학회장, 김광식 前 치협부회장, 김영환 前 과학기술부 장관 등 내빈들은 이구동성으로 장영준 실천캠프의 선전을 기원하며 “반드시 당선돼 치과계의 갈등을 치유해 회원과 함께하고,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주는 집행부가 되길 바란다”는 소망을 전했다.

관련기사

더보기
54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자산배분으로 읽는 미국 증시의 향방

2025년 10월, 투자자들의 시선은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는 미국 증시로 향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대표 지수인 S&P500과 나스닥100은 여전히 세계 금융시장의 바로미터로서 기능하며, 국내 투자자들의 자산배분 전략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번 칼럼에서는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과 금리 사이클, 그리고 투자심리를 보여주는 공포·탐욕 지수를 중심으로 현 시점의 시장 위치를 진단하고, 자산배분 투자자가 취할 수 있는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먼저 기준금리 사이클의 흐름을 살펴보자. 2023년 8월 미국 연준은 마지막 금리 인상을 단행하며 금리고점(A)을 형성했다. 이어 2024년 9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서 사이클은 B 구간으로 진입했고, 같은 해 12월 FOMC에서 추가 인하가 단행된 뒤 연준은 금리를 동결해왔다. 그러다 2025년 9월, 연준은 본격적인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보다는 예방적 성격의 ‘보험성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이는 금리 사이클상 자산시장이 C 구간에 점차 근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에 비춰 보면 현재는 B~C 구간의 최후반부에 해당하며, 전통적으로 위험자산의 마지막 랠리가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