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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치협선거

제31대 치협 회장단 선거인 '1만7,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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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높은 선거열기 확인-명확한 가이드 제시할 것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김동기 위원장과 정관서 부위원장이 지난 14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다음달 10일 진행될 치협 제31대 회장단 선거일정과 주요사항을 공개했다.

 

이번 선거에 참여하는 유권자는 1만7,000여명. 이 가운데 우편투표를 선택한 47명을 제외한 유권자들은 문자투표로 선거에 참여한다. 김동기 위원장은 “직선제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회원 홍보 및 선거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면서 “지난 선거에서는 자신의 선거권 여부를 사전 확인한 유권자가 2,000명 정도였으나 이번 선거에서는 5,000여명에 달하는 등 더욱 높아진 선거열기를 짐작할 수 있다”고 전했다. 무엇보다 선거운동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제시해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선관위는 먼저, 후보자 캠프에서 공통으로 요구한 선거인명부 공개에 대해서는 불가 방침을 확정하고 각 후보 측에 이해를 구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고 개인정보를 공개를 꺼리는 회원들이 많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또한 후보자 정견발표는 2월 마지막주와 3월 첫주 토요일에 온라인으로 2회 송출하기로 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대규모 인원이 참여하는 행사에 대한 부담이 있을 뿐 아니라, 전국지부장협의회 또한 지방순회 정책토론회 개최를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는 것으로 확인돼 후보자들도 동의했다.

 

선거운동 방법 중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문자, SNS 홍보에 대해서도 명확한 규정을 만들어 제시하기로 했으며, 불법 선거운동 적발 시 발 빠르게 대처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관서 부위원장은 또 “보도자료나 기고문 등 신문보도에 있어서도 공정성을 기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김동기 선관위원장은 “4명의 후보자와 소통하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운영하겠다”면서 “후보자 측에서도 선거운동에 있어 모호한 부분은 선관위와 사전 논의를 거쳐 규정 위반이 없도록 협조해주길 바란다”는 뜻도 전했다.

 

한편, 불법선거운동으로 인정될 경우 선관위는 협회 기관지, 홈페이지 및 온라인 투표화면에 공고하거나 선거권자에 문자로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징계할 수 있다.

 

치협 31대 회장단 선거는 3월 10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SMS문자투표로 진행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K-voting 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며, 우편투표를 하는 경우 당일 오후 6시까지 도착분에 한해 적용된다. 결선투표로 이어질 경우 이틀 뒤인 12일 1차 투표에서 1, 2위를 차지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다시 한번 투표를 치르게 되며, 최종 결과는 우편투표가 완료되는 17일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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