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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치과영역, SIDEX에서 자신감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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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오션’라 불리던 영역이 ‘레드오션’의 오명을 달고, 치과의사도 환자도 피로감을 느끼는 분야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최근 학계에서는 그동안 치과의사들이 관심을 갖지 못했던 치과영역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SIDEX 2013에서도 관련 강연들이 치과의사들의 발길을 기다리고 있다.

 

턱관절질환, 제대로 공부해보자

 

턱관절질환, 또는 턱관절장애로 불리는 구강내과 영역은 대부분 개원의들에게는 선뜻 다가가기 까다로운 분야로 꼽힌다. 하지만 개원가에서 임플란트 환자는 줄어들어도 턱관절 환자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인들에 많이 발병하는 것 또한 중요 요인으로 꼽히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 개척이 필요한 분야이다.

 

‘턱관절장애와 근막통증-진단과 치료’를 주제로 강연에 나서는 어규식 교수(경희치대 구강내과)는 “최근 경제·사회적 변화 양상을 보면, 다가오는 미래에는 연령 증가에 따른 만성 구강안면 통증 환자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저작, 말하기, 감정표현 등에 중요한 구강안면 영역에 통증을 느낀다는 것은 환자로서는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가 될 수 있다. 때문에 더욱 관심이 높아질 것이라는 의견이다. 이 분야 주요 연자로 활동하고 있는 어규식 교수는 “급성통증과 만성통증에 대한 구강안면 통증이 어떻게 진단되고 치료되는지 증례를 통해 소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구강장치를 이용한 턱관절질환의 치료’를 주제로 한 안형준 교수(연세치대 구강내과)의 강연도 주목할 만하다.

 

흔히 스플린트로 대변되는 교합장치는 단독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물리치료나 행동치료, 약물치료와 병행되고 있다. 안형준 교수는 임상에서 활용함에 있어 주의해야 할 부분을 짚을 예정이다. “많은 치과의사가 교합장치로 환자의 증상이 해소되면, 교합장치 장착 상태의 교합상태를 최종적인 것으로 판단해 이러한 상태로 영구적 교합치료를 시행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치료는 대부분 아주 잘못된 것일 가능성이 많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형준 교수는 “교합장치를 이용한 턱관절질환 치료 시, 환자의 증상에 따라 적절한 장치의 선택과 올바른 장치의 제작과 조정, 환자의 협조를 이끌어 내기 위한 철저한 환자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턱관절 질환의 치료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볼 것이라고 소개했다.

 

어규식 교수와 안형준 교수의 강연은 5월 5일 오후 2시부터 E5·6호에서 연이어 만나볼 수 있다.

 

환자 관점에서 생각하자, 통증-보톡스 새로운 이해

 

‘치과에서의 보톡스와 필러 적용’을 주제로 함종욱 원장(함종욱치과)이 강연에 나선다.

 

최근 미용시술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보톡스. 그러나 치과에서는 턱관절음, 습관성 턱탈구, 편두통, 이갈이 등 여러 질환의 치료에 두루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재료다. 함종욱 원장은 “기능적 치료목적의 다양한 보톡스 적용 증례와 보톡스와 필러 적용 시 나타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법, 보톡스를 편리하게 희석하고 보관하는 노하우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고 밝혀 기대를 모았다.

 

함종욱 원장의 강연은 5월 5일 오전 10시, 401호에서 펼쳐진다.

 

‘통증 기전과 치료의 최신 이해’를 주제로 한 오석배 교수(서울치대 생리학교실)의 강연은 환자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충분할 전망이다. “통증은 위험한 환경에 처했을 때 경고신호를 뇌로 보냄으로써 심각한 조직손상으로부터 우리 생체를 보호하는 유익한 감각”이라고 소개한 오 교수는 이번 강연을 통해 “통증이 단지 유쾌하지 않은 감각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고, 통증이 감각으로서의 통각에서부터, 통증 인지를 통한 고통의 단계에 이르는, 말초신경계와 중추신경계가 모두 관여하는, 복합적이고 감정적인 경험이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석배 교수의 강연은 5월 5일 오전 11시, E5·6호에서 진행된다.

 

김영희 기자/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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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롭게 집필위원으로 합류해 「법률칼럼」을 연재하게 된 변호사 손정구입니다. 저는 2011년 연세대학교 치과대학을 졸업한 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진학해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의료법과 의료행정법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이어오면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과정을 수료했고(행정법 전공), 현재는 변호사와 치과의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약 15년 동안 봉직의를 거쳐 1인 치과 대표원장, 2인 공동대표원장 등 다양한 형태의 치과 운영을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치과 현장에서 마주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법률적 관점에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독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배우는 자세로, 치과 진료 현장과 밀접한 법률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행정법은 무엇을 하는 법인가요?”라는 질문을 종종 받곤 한다. 형사·민사법은 익숙하지만 행정법은 다소 생소하게 느끼는 경우가 많다. 행정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주체와 국민 사이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의료 분야를 예로 들면 의료기관의 개설부터 운영, 지도·감독, 그리고 폐업에 이르기까지 보건소와 각종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