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31 (금)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내년 5월, SIDEX 2013 기대하세요~

URL복사

지난 22일 준비위, 전체적 윤곽 조율

내년으로 10회째를 맞는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정철민·이하 서울지부)의 SIDEX가 2013년 성공적인 행사를 위해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지난 22일 서울지부는 SIDEX 2013 준비위원회를 개최하고 △SIDEX 조직위원회 구성의 건 △SIDEX 2013 개최일자 및 장소 추인의 건 △학술대회 등록비 검토의 건 △전시회 부스의 결정의 건 등을 논의했다. 이날 결정된 사안은 차기 서울지부 정기이사회에 상정돼 최종 추인될 계획이다.

 

SIDEX 권태호 조직위원장은 “2012년도는 치재협과 결별하는 과정에서 여러 난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부장들이 최선을 다해줘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며 “SIDEX 2013은 10회를 맞는 기념비적인 행사인만큼 보다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내년도 SIDEX는 5월 3일부터 5일까지 개최될 예정이다. 서울지부는 예년에 비해 한 달 이상 앞당겨진 일정을 감안해 보다 철저한 준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치재협과의 완전결별로 인해 일부 공석이 된 SIDEX 조직위원도 꾸준히 보강해 원활한 행사 준비에 일조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5월 3일부터 5일까지 진행될 SIDEX 2013 중 학술대회는 컨퍼런스룸(남) 3층과 4층, 오디토리움은 물론, E홀(舊 장보고홀)도 학술강연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기자재전시회는 예년과 동일하게 C홀과 D홀 대관을 확정지었다.

 

학술대회 등록비와 전시회 부스비는 최근 치과계 경기침체를 감안해 예년수준으로 동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학술대회는 예측가능한 행사진행을 위해 사전등록비는 예년수준으로 진행하되, 현장등록비는 소폭 인상할 계획이다. 전시회의 경우 코엑스 임대료 등 기타 제반비용이 많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치과산업 중흥을 위해 국내 업체들의 부스비는 동결할 계획이다.

 

권태호 조직위원장은 “평소 6월말에 진행되던 행사가 내년에는 부득이하게 5월초로 당겨지게 됐다”며 “남은 시간이 여유롭지 않은 만큼 연말까지는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학술프로그램 구성을 마무리해 내년초부터는 본격적인 국내외 홍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최학주 기자/news@sda.or.kr 

 

관련기사

더보기
74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반감기 사이클과 비트코인 자산배분의 전환점

2025년 10월, 비트코인은 다시 한 번 중대한 사이클의 갈림길에 서 있다. 2024년 4월 반감기 이후 약 1년 6개월이 흐르며, 시장에는 반감기 사이클에 따른 상승장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하락장 진입에 대한 경계심이 공존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ETF 자금 유입과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가격을 지지하고 있지만, 금리 사이클 측면에서는 이미 위험자산이 정점에 근접한 국면에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과 연준의 금리 국면을 함께 살펴보며, 현재 시장의 위치를 진단하고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필요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본다. 연준의 기준금리 흐름을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단순화해보면, 현재는 금리 인하기의 후반부, 즉 B~C 구간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다. 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이 동반되는 시점에 시작되지만, 이번 사이클은 물가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위기 국면이 도래하기 전까지 유동성 확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으며, 암호화폐 시장의 반등 역시 점차 피로감을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은 이제 더 이상 리테일 중심의 투기 자산이 아니다. ETF 승인과 기관 자금의 유입으로 주식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