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2 (수)

  • 맑음동두천 26.7℃
  • 흐림강릉 23.9℃
  • 구름많음서울 27.7℃
  • 흐림대전 25.5℃
  • 흐림대구 27.6℃
  • 구름많음울산 28.9℃
  • 흐림광주 28.6℃
  • 맑음부산 29.8℃
  • 흐림고창 25.8℃
  • 구름많음제주 30.9℃
  • 맑음강화 25.3℃
  • 흐림보은 24.9℃
  • 흐림금산 25.5℃
  • 흐림강진군 29.4℃
  • 구름많음경주시 27.1℃
  • 맑음거제 28.4℃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SIDEX 2012] 사상 최대 규모로 힘찬 출발

URL복사

1만3천여 치과인 축제, 화려한 개막

서울시치과의사회 창립 87주년 기념 종합학술대회 및 제9회 서울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SIDEX 2012)의 화려한 막이 올랐다.

 

SIDEX 2012는 22일 오후 12시, 전시장 테이프 커팅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레이스에 돌입했다. 대회를 주최하는 서울시치과의사회 정철민 회장을 비롯해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세영 회장, 대한치과기재협회 김한술 회장 및 동경도치과의사회 Hideaki Koshihara 부회장, 필리핀치과의사회 Arturo P.de Leon 등 내외빈들은 테이프 커팅을 함께 하며 힘찬 출발에 힘을 보탰다. 전시장을 투어하며 진보한 치과산업과 전시문화에 감탄을 이어가기도 했다.

 

국내외 23개국, 281개 업체, 901부스 규모로 펼쳐지는 기자재전시회는 매년 ‘역대 최대’ 규모를 갱신하며 그 위상을 과시하고 있다. 특히 다년간 축적된 전시 노하우로 어느 국제대회 못지않은 쾌적한 환경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관람객들의 만족도를 배가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개원의가 만드는 개원의 중심 학술대회’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종합학술대회 또한 한층 업그레이드 된 면모를 선보인다. 23~24일 양일간 50여 강연 및 심포지엄이 펼쳐져 개원의들의 학문적 욕구를 충족시킬 전망이다.

 

7월 급여적용을 앞두고 치과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총의치 심포지엄과 치과계의 새로운 영역으로 부각되고 있는 수면장애치료를 비롯해 치주, 임플란트, 교합, 근관치료 등 다양한 영역을 아우르고 있다. 올해 새롭게 시도되는 엔도 핸즈온 또한 일찌감치 사전등록이 마감돼 성공 예감을 높이고 있다.

 

서울시치과의사회가 단독으로 개최하는 SIDEX 2012는 참가자 규모 또한 ‘역대 최다’ 기록을 다시 쓰고 있다.
지난 6월 1일로 마감한 학술대회 사전등록 신청자만 7,225명, 특히 사전등록자 중에는 치과의사 수가 예년에 비해 500여명이 늘어나 치과의사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국제수준의 치과기자재전시회로 자리매김 하고 있는 전시회 관람 신청자도 6,000명을 넘어서 참가 업체들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한편, 서울시치과의사회는 대회 기간 중 동경도-타이베이-싱가포르-필리핀치과의사회, 중화구강의학회, 하노이국립구강병원, 말레이시아대학 등 해외 치과의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업무교류를 진행하며, 서울시치과의사회 및 SIDEX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할 방침이다. 

 

김영희 기자/news001@sda.or.kr

r

관련기사

더보기
74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금, 중기 바닥 이후 새로운 상승 사이클 시작될까?

올해 초 포물선 상승 이후 큰 폭의 조정을 받았던 금 가격이 최근 다시 반등하고 있다. 약 6개월간의 하락으로 장기 이동평균선까지 조정이 이어졌지만, 6월 이후 저점을 형성한 뒤 최근 중기 하락 추세를 돌파하며 상승 흐름을 회복하고 있다. 필자는 지난 금 칼럼에서 경제위기 이전에 나타난 이례적인 포물선 상승으로 금의 과열이 심화됐으며, 이후 조정 과정에서 장기 이동평균선의 지지와 하락 추세 돌파 여부를 중장기 방향을 결정할 중요한 분기점으로 다뤘다. 이후 금은 추가 조정을 거쳤고, 최근에는 당시 제시했던 조건들이 하나씩 충족되고 있다. 이제는 조정의 지속 여부보다 최근의 반등이 새로운 중기 상승 추세로 이어질 수 있을지를 판단해야 할 시점이다. 필자는 자산배분 전략을 수립할 때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을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한다. 현재는 첫 번째 금리 인하 B를 지나 경제위기와 긴급 금리 인하가 나타나는 C로 향하는 B~C 사이클의 후반부에 위치한 것으로 판단한다. 금과 같은 안전자산은 기준금리 고점인 A 부근에서 저점을 형성한 뒤 금리 인하 사이클을 거치며 상승하고, 경제위기 C를 지나 기준금리 저점 D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고점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법률칼럼

더보기

[법률칼럼] 의료광고 관련 규제 (1)

SNS 피드를 넘기다 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 치과광고를 마주친다. 그중에는 병원이 직접 만든 광고라기보다 ‘업체’가 제작·집행한 듯한 광고도 적지 않다. 과연 이런 광고는 괜찮은 것일까. 우리를 둘러싼 의료광고를 법의 눈으로 하나씩 들여다보고자 한다. 먼저 ‘왜 의료광고를 이토록 엄격하게 규제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짚어보려 한다. 의료광고는 일반 상품이나 서비스 광고와 같은 잣대로 볼 수 없다.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고, 소비자가 광고 내용의 진위를 스스로 검증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 법제가 의료광고를 엄격하게 규제해 온 이유다. 그 역사는 ‘금지에서 허용으로’ 조금씩 문을 열어 온 과정이었다. 1951년 국민의료법 당시 의료광고는 사실상 전면 금지됐고, 이후에도 의료인이 광고를 통해 표방할 수 있는 내용은 병원 명칭, 진료과목, 전화번호 등 제한적인 범위에 머물렀다. 변화의 결정적 계기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었다. 2005년 헌재는 의료인의 기능이나 진료방법에 관한 광고를 금지·처벌하는 규정이 표현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소비자가 유용한 의료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2003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