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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건축가 정태종 교수의 질병과 공간 분석(13) - 당신의 공간은 건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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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과 공간 그리고 사회와의 관계성에 대한 분석

● 한국 내 치과분야의 공공성과 공공 치과공간

 

의료의 공공성은 공식적인 것으로서의 의미와 공적인 것으로서의 의미인 공공성에서 사회 일반이나 공중의 목적, 즉 공익을 위한 보건의료분야 서비스를 의미한다. 의료분야 중에서 만성질환으로 사회에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대표적인 질병이 치아우식증과 치주병 같은 치과질환이며 이 질환들은 사회적 접촉과 같은 외부 환경요인들의 산물이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측면은 예방과 개인위생이다.1)

 

치과공간은 개인위생 기본행위인 칫솔질의 일상생활 공간인 가정에서부터 치과질환의 치료공간인 치과병의원과 효과적인 예방교육의 장소인 학교, 보건소 등 다양한 지역사회의 공간들이 있어야 한다. 한국의 공중보건분야는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에 관한 예방과 구강검진이 주였으며 서양치의학 도입초기에는 정부차원보다는 전문가인 치과의사 개개인에 의해 진행됐다.

 

이후 공공의료사업, 보건정책연구개발, 예방치과학을 통한 구강사업에 관한 정책연구와 치과의원의 구강검진 등 치과 임상 시스템을 이용한 보건정책의 일부가 정부 주도로 진행됐는데 이는 주로 국민의료보험과 초등, 중등, 고등학교 교육체계를 이용했기 때문에 치과병원 내 보건에 관한 독립 공간은 마련되지 않았다. 현재까지 진행된 공공 치과의료 중 집중 사업인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는 2010년대 이후 전국적으로 설립돼 2017년 현재 아홉 곳이 운영 또는 설립단계에 이르고 있다.

 

한국의 구강보건정책은 예방보다는 치료를 중심으로 진행돼 왔으나 1997년 보건복지부에 구강보건과 설치와 2000년 구강보건법이 제정되면서 영유아, 노인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구강보건사업,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학교불소용액양치사업 등 다양한 공공구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2) 2015년 보건복지부 구강보건사업예산을 살펴보면 크게 장애인 구강진료센터와 구강건강관리 및 국민건강증진사업 두 부문으로 구분해 집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최근에는 구강보건사업 중 권역별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들이 설립되면서 장애인 공공 치과의료가 활성화되고 있다.

 

한국 장애인 공공 치과공간 분포

한국의 공공 치의공간인 장애인 치과병원과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는 현재 총 열 곳으로 서울장애인치과병원과 전국 아홉 곳의 장애인 진료센터가 설립돼 있다. 서울의 경우 치과병원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연세대학교치과병원, 경희대학교치과병원에 장애인 진료공간이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 별도의 장애인 치과병원을 설립했다. 서울장애인치과병원은 대학치과병원과는 다르게 장애인 전용의 독립된 치과병원으로 2001년 9월 설립됐고 현재 서울대학교치과병원에서 수탁경영을 하고 있다.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는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추진사업으로 구강보건법 제15조의 2에 근거3)하여 2006년 장애인 치과진료종합대책을 통하여 매년 공모를 시행하고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했다. 권역별로 설립돼서 경기센터에 단국대학교죽전치과병원, 인천센터에 가천대학교길병원, 강원센터에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충남센터에 단국대학교치과병원, 전북센터에 전북대학교치과병원, 광주센터에 전남대학교치과병원, 대구센터에 경북대학교치과병원, 부산센터에 부산대학교병원, 제주센터에 제주대학교병원 등이다.

 

한국 장애인 공공 치과공간 특성

일반적으로 치과대학/치의학대학원과 치과병원은 교육과 임상실습이라는 공통점으로 공간적으로 가깝게 유지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치과병원과 공공치과의 경우 치과진료라는 공통점으로 하나의 공간을 사용하거나 독립되더라도 가깝게 위치하게 된다. 각 센터마다 서로 다른 배치 및 공간구성을 가지는데 각각 독립된 치과대학/치의학대학원, 치과병원, 공공치과들이 하나의 클러스터를 이루며 치의학센터를 형성하는 경우는 전북대학교, 경북대학교 치과대학과 병원이 해당된다. 전남대학교 치과대학/치의학대학원과 치과병원은 하나의 공간에 있으면서 공공치의 공간인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는 독립된 별도의 공간을 이루는 경우이다. 충남센터, 경기센터, 강원센터, 인천센터, 제주센터는 치과병원이나 의과병원 내 공공치과가 하나의 공간을 공유한다.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유형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는 치과대학병원과의 관계에 따라서 신축 독립된 건물의 경우와 기존 치과병원 내부를 리모델링해 사용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신축 사례의 경우는 광주센터, 부산센터, 대구센터, 전북센터 등이다. 신축의 경우는 공간과 인적, 물적 자원을 공유하는 리모델링의 경우와 다르게 장애인 구강진료센터가 치과병원과 독립된 별도의 건물과 공간을 구성하며 치과병원, 주변 공간들과 관계가 만들어 지게 된다. 이 경우 각 센터마다 상황과 조건에 따라 배치되어 각각 서로 다른 공간관계가 이뤄진다.

 

 

장애인 치과진료센터의 리모델링의 경우는 충남센터, 경기센터, 강원센터, 인천센터, 제주센터 등이다. 충남센터는 단국대학교치과병원 내 공간을, 경기센터는 단국대학교죽전치과병원 내부공간을 리모델링해 설립했고, 인천센터는 가천대학교길병원, 제주센터는 제주대학교병원 내부에 설립했다. 인천 길병원과 제주대학교병원은 치과대학과 치과병원이 없으나 치과대학과 치과대학병원이 없는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의과병원 내 치과진료센터와 연계해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를 운영하게 됐다. 리모델링의 경우 기존의 치과병원이나 의과병원의 치과와 공간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돼 장애인 환자의 진료나 응급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 가능하나 장애인 구강진료센터가 독립된 공공의료공간이 아닌 병원의 특수 클리닉으로 인식될 수 있다.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강원센터는 기존의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1층에 있던 행정실 공간을 장애인 구강진료시설과 장애인용 로비로 계획했고 4층에 장애인용 특수진료시설을 설치했다. 1층의 행정실은 2층과 4층으로 이전했다. 이와 더불어 기존의 1층 로비와 휴게시설과 2층 행정실 주변 소아치과에 관련된 공간들을 보강했다. 장애인 구강진료센터의 내부공간을 살펴보면 진료실 2개소와 특수진료실 1개소, 방사선실, 수면/회복실, 기공실, 소독실, 대기실, 접수, 의사실 등으로 구성돼 있다. 각 실 및 복도는 장애인을 기준으로 계획되었고 진료실들은 일반 진료실들과는 다르게 개방돼 있지 않는 구분형 진료실로 계획해서 진료에 방해가 되지 않게 했다.

 

1) Korean Dental Association (Translation), 2000: 46; Nettleton, 1992
2) 2013년부터 건강증진사업을 통합해 추진하기 위해 어린이 구강건강관리, 노인불소도포,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등 구강건강관리 소요예산을 통합 건강증진사업으로 통합했다. 한국치과의료연감, 2015, p.183.
3) 구강보건법 제15조의2(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 등) 1.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구강보건 및 구강건강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중앙장애인 구강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 2. 시, 도지사는 장애인의 구강진료 등 구강보건 및 구강건강증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권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 및 지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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